<단독> 한국자산신탁 ‘이상한 영업’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4.02 09:26:10
  • 호수 1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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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겼는데…쌈짓돈처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한국자산신탁은 믿음으로 먹고 산다. 信(믿을 신), Trust(신뢰·신임). 보기만 해도 신뢰가 간다. 믿고 맡겼다. 그런데 실상은 위탁자의 이익에 철저히 반하는 행동이 감지됐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한국자산신탁이 위탁자 돈을 쌈짓돈처럼 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부동산 신탁업계서 한국토지신탁과 1, 2위를 다툰다. 자본금 467억5000만원으로 대기업에 속하며, 지난해 매출 2015억원, 당기순이익 1143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신탁과 부동산금융 사업서 개발, 관리, 처분, 담보신탁, 분양관리 신탁 및 대리 사무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시공사와 관계?
빚까지 갚아줘

한국자산신탁은 위탁자의 수수료로 먹고 산다. 지난해 3분기 매출의 누적 수수료수익은 1153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3.1%를 책임졌다. 수수료수익 중에서는 토지신탁 보수가 990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한국자산신탁을 믿고 맡긴 위탁자의 수수료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신탁은 ‘신임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는 법률관계다. 이 때문에 신탁사는 위탁자 이익이 최우선이다. 


신탁법에 따르면 수탁자(신탁사)는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33조(충실의무)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한다. 

그런데 한국자산신탁이 이런 신뢰 관계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요시사>는 한국자산신탁이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13번지 지상 오피스텔 및 근린 생활 시설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두산동 신축 사업)서 위탁자의 재산을 쌈짓돈처럼 시공사에게 쓴 정황을 포착했다. 

1차 부도 맞은 부실 건설사에 기성금
위탁자 날인 필요하지만 알리지도 않아

한국자산신탁이 부도난 시공사가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며 허위 공사 대금을 위탁자 동의 없이 지급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자산신탁, 위탁자, 시공사 타임건설, 1순위 수익권자는 2013년 3월 두산동 신축 사업서 공사 도급금액 157억원(부가세 포함)인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자산신탁은 타임건설에 2015년 2월9일까지 10회 기성금을 21억원을 지급하며 114억원의 공사비를 썼다. 잔여 공사비는 43억원(공사도급금액 157억원-누적 공사대금 114억원)이 남았다. 
 

그런데도 당시 한국자산신탁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선량한 수탁자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하도대금 직불처리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조치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게 건설업계 시각이다. 


한국자산신탁은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 수익권자와 위탁자 동의 없이 대체 시공사에 25억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도난 타임건설의 잔여공사비가 43억원이 남은 상황서 25억원의 추가 공사가 발생한 셈이다. 

두산동 신축 사업의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풍림산업의 추가공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지급 하도대금도 대신 지불
특정업체에 이득 아니냐 지적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은 한국자산신탁이 결정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은 신탁계약서 10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신탁계약서 10조(공사비·추가공사비)에 따르면 ▲공사비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사기간 연장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사도급 계약상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갑(위탁자)과 병(시공사) 사이의 약정으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키로 한 경우 등이다. 
 

당시 두산동 신축 사업 현장에서는 10조에 따른 추가 공사는 없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국자산신탁은 풍림산업을 대체 시공사로 선정, 68억원(잔여공사비 43억원+추가공사비 25억원)으로 계약했다. 

수상한 점은 추가 공사비용은 타임건설이 공정을 마친 부분도 포함돼있었다. 이미 공정을 마쳐 해당 공사의 기성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림산업은 설계변경과 자재물량 증가도 없이 똑같은 공사로 기성금을 청구한 것. 

그런데도 한국자산신탁은 이를 지급했다.

했던 공사 또
수상한 증액도 

더불어 25억원 공사비 증액에 대한 계약 사실을 위탁자와 1순위 수익권자에게 사전협의한 사실도 없다. 공사비 증액은 반드시 위탁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자산신탁이 기성금을 부풀려 풍림산업에 이득을 안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자산신탁 “어쩔 수 없는 손실”


한국자산신탁 측은 투자 과정서 ‘어쩔 수 없는 손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타임건설의 법정관리 때문에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탁자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자산신탁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타임건설에게 6억60만원 허위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 아니냐?
▲위탁자 측에서 선정한 감리 업체의 2015년 2월28일 기준 공정확인서의 실행 공정률(4.20%)을 적용해 2월 공사비로 산정한 것일 뿐이다. 

-타임건설이 미지급해 대위변제 한 하도대금 14억8900만원은?
▲한국자산신탁은 2015년 4월13일 타임건설 미지급기성금 구상금 28억원의 미확정 채권 등을 타임건설에 상계 통지, 해당 채권을 포함한 회생 채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고했다. 이후 한국자산신탁은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통해 당사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13억8900만원의 구상금 채권 등을 포함한 파산 채권을 2017년 3월27일 서울회생법원에 신고했다. 

-풍림산업의 추가공사비 25억원은 제대로 검토했나? 
▲타임건설 부도 후 풍림산업과 하도급업체의 잔여 공사물량 실사 결과를 공사금액으로 산출했다. 최초로 위탁자와 타임건설 간의 도급금액으로는 본 공사를 실행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별도로 최소 14억원의 공사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이면 계약도 있다.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볼 때 최초부터 실제 공사비는 도급금액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금액을 줄여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풍림산업의 추가공사비 관련해서 위탁자와 1순위 수익권자에게 통지했나?
▲공사비 견적을 위탁자 측에 2015년 4월17일 이메일로 통지했다. 그러자 위탁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위탁자 측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추천했지만,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풍림산업과 공사도급계약 후 위탁자에게 알렸다. 

위탁자 측은 구두로 공사금액 인정 불가라고 했지만, 준공 시까지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준공 이후 공사비 인정 불가를 이유로 당사에 신탁보수 면제, 계정대 이자 감면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자산신탁 측은 이 조건에 수용할 수 없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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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