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도종환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19 10:31:40
  • 호수 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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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은 본래 불온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다섯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만나봤다.

<담쟁이> <흔들리며 피는 꽃> 등의 시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도종환 의원. 시인 출신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20대 총선서 충북 청주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지난 국감에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밝혀내면서 일약 국감스타로 발돋움했다. 연민의 눈으로 시를 썼다고 하는 그는 연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정치를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재선 의원으로서 초선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 20대 국회에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간사를 맡아 상임위 전체를 끌고 나가고 있다. 교문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사안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해 국감 때부터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처럼 중요성이 부각된 교문위의 간사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다.

- 국회 재입성에 도움을 준 충북 청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 다시 국회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신 충북 청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시민들에게 ‘자랑스럽다’ ‘역시 우리지역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지역 현안으로는 KTX 문제가 있다. 보통 KTX역은 47km마다 짓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미 KTX오송역과 KTX공주역이 들어선 상황에서 그 사이에 세종시는 KTX세종역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500억원의 국가가 투입될 것으로 보여 효율성, 합리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많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지역시민과 힘을 합치겠다.

- 시인 출신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부담스럽지는 않는지.

▲ 시인이었기 때문에 19대 당시 문화예술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 굳이 시인뿐만 아니라, 영화인, 연극인, 화가, 작가든 그들 중 누군가 한 명은 그 분야를 대표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다. 시를 쓰는 사람이 가졌던 시정신, 비판정신은 정치를 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시는 사물에 대한 연민에서 출발한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를 연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시를 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민의 눈으로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 정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월호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들을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더 사람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국정감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일약 국감스타로 떠올랐다.

▲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 심사위원이 제보했다. 심사가 끝나고 몇몇 사람을 빼달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제보자가 거부하자 직원들이 제보자에게 줄기차게 포기를 종용했다고 한다. 결국 지원금을 못 받게 만든 사례가 생겼다.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알게 됐다. 국감에서 예술위 회의록을 제출받았는데 회의록이 이상했다. 앞뒤 문맥이 안 맞았다. 45P 분량의 회의록에서 14P 분량을 빼고 준 것이다.


시인 출신 국회의원…국회 재입성 성공
국감스타 발돋움…국정교과서 폐지 앞장

원본을 보니 위원장과 위원들 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또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를 했고, 그 내용이 문체부로 내려와 산하기관을 통해 지시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 블랙리스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문화예술인들은 본래 비판적이며 불온하다. 그것은 박근혜정부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소련 사회에 살던 문화예술인들은 소련 사회를 비판하고, 중국 사회주의에 살던 문화예술인들은 중국 사회주의를 비판했다. 문화예술인이란 그런 것이다.

만약 그런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이 없다면 그 사회는 독재사회이거나 죽은 사회다. 독재체제가 아닌 민주주의사회에선 누구나 전체주의를 비판하거나 체제와 불화한다. 비판은 창조로 가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다.
 

저항하는 정신이 새로운 창조를 낳는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16대 링컨대통령 기념관을 가면 흥미로운 부분을 볼 수 있다. 한 쪽 벽면이 링컨 대통령을 생전에 비판하고, 풍자하고 조롱했던 신문 만평, 웹툰, 카툰으로 가득하다.

당시 비판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 정도 포용력은 우리나라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전직 대통령을 풍자하면 불이익을 주고 지원금을 뺏는 것이 블랙리스트를 통해 밝혀진 셈이다. 지금까지 이 정권이 그것을 해온 것이다.

- 교문위 간사로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지적했다.

▲ 우선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 헌법정신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우리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 둘째, 불의에 항거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셋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즉 민족주의 독립정신, 민주정신, 평화통일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는 이 3가지에 맞지 않다.

1948년 8·15일 건국절을 강조해 임시정부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고, 친일행위를 건국 이전 활동으로 치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게 했다. 즉 친일을 세탁해 준 것이다. 또한 4·19혁명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았다. 통일과 관련해선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을 가르치기보다는 북한을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기술했다.

- 현 탄핵정국서 당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 정치인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고 집행·결정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정권을 잡아서 국가운영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국민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 당이 국민들보다 열 발자국 앞서가면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그렇다고 두 발짝 뒤에서 쫓아가면 비난을 받는다. 양쪽서 질책을 받는 게 정당이다. 우리당은 반 발짝 뒤에 가기도 하고 반 발짝 앞서가기도 하면서 국민과 보폭을 맞추는 정당이라고 본다.


-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한 더민주의 전략이 있다면.

▲ 탄핵이 됐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책임이 국회로 넘어왔다. 우리당은 경제와 안보를 챙기면서 민생행보를 나아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재벌 개혁, 국정교과서 폐지 등 사회개혁에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해결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책임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

- 도 의원이 바라는 대한민국 미래 모습은?

▲ 탄핵 시발점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다. 학생들이 물에 빠져있을 때 정부는 무능했고, 무책임했다. 현재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다음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관계가 엉망이 되고 군사적 충돌과 대립 속에서 4년을 살았다. 이제는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돼야 한다. 또한 민생문제가 해결되고 경제민주화가 구현되는 나라,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꿈꾼다.


<shs@ilyosisa.co.kr>

 

[도종환 의원은?]


▲시인
▲전 덕산중학교 교사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학 박사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통합당)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제20대 국회의원 (충북 청주시흥덕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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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