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최운열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6.12.05 10:34:23
  • 호수 1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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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창구 전경련은 해체가 답”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네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을 만나봤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난해까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주류학자였다. 자타공인 경제전문가이자 수많은 경영학도를 지도한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같은 당 김종인 전 대표가 경제민주화의 ‘창시자’라면 최 의원은 ‘전도사’다.

그런 그에게 당이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긴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 자명한 만큼 그의 당내 입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탄탄해질 전망이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5일 최 의원을 만나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경영학자로서 이번 최순실 사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담론을 나눠봤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금년 3월경 김종인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비례대표로 와서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 묻더라.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했지만,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건 학생들과의 약속이 컸다. 지난해 8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학생에게 고별강의를 한 적 있다. 강연 제목이 ‘주류학자의 참회록’이었다.


- 어떤 참회였기에 정치 입문까지 이어졌나.
▲그동안 나를 포함한 주류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자원이 한정됐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외형적 성장의 반대편에 불균형 성장, 소득의 양극화 등 너무도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생겨났다.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소위 메이저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미안하다는 감정을 느꼈다. 강연 당시 제자들이 “정년 후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묻더라. 그래서 “제2의 인생은 사회 불균형과 양극화를 시정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우리 학생들과 약속했다. 그런 생각에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전속고발권 폐지안 5개를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낸 목적은 양극화 해소다. 9988이라는 말이 있다. 1%의 대기업과 99%의 중소기업이 각각 고용의 12%, 88%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결국 88%의 고용을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춰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대학 나온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한다. 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려 주고 싶어도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기업이 법을 어겼을 때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법을 어기고도 피해나갈 구멍이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대통령도 법을 안 지켜 이 난리가 났지 않나.

- 여당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측은 남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로 보면 남소 우려는 없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조금만 잘못 보여도 거래가 끊겨버린다. 때문에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확실히 이길 자신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현실에 비춰보면 남소 우려는 전속고발권 폐지안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불균형 해소하려 국회로 “학생과 약속”
“역사에 공짜 없어…이번이 개혁 기회”

- 대학서 경영학을 강의했다. 대기업들은 매년 ‘수평적 관계’를 내세우지만,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다 관행 때문이다. 회장이 지시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나. 회장은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다. 만약 잘못하는 게 있으면 주변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데 회장 말 한마디면 그게 법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에게 아무도 잘못을 얘기하지 않아 이 사단이 났지 않나.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국가가 경쟁력이 생긴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지켜본 심정이 어떠신지.
▲요즘 ‘걱정스럽다’ ‘답답하다’ ‘부끄럽다’ 이 세 가지 말을 많이 쓴다.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니 걱정스럽고, 시원스런 해법이 안 보이니 답답하고, 사태를 지켜보니 부끄럽다.

- 결국 이 국가적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역사에 공짜란 없다. 코스트를 지불했으면 반드시 뭐라도 만들어내야 한다. 우스갯소리로 먼 훗날 박 대통령이 평가를 다시 받을 수도 있겠다 싶다. 개혁은 평화로운 분위기에선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처럼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에서 국민들이 개혁에 나서게 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어설프게 국가를 망가뜨렸으면 개혁이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 망가지면 완전 새로운 틀을 짜야할 판이다. 결국 개혁을 통해서만 우리 국민이 느끼는 이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개헌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생각하는 개헌 방향이 있나.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온 국민이 절감하고 있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문제가 없었던 정권이 있었나. 이게 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주변 사람들이 권력에 가까이 가려다 벌어진 일들이다.

결국 우리는 협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개헌을 하게 된다면 권력구조는 독일식 내각제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 대신 대외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국가 경영은 총리가 하는 게 시대의 정신과도 부합한다.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이번 게이트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도 앞장서서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과거에는 전경련이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전경련의 역할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 전경련이 있어봐야 순기능은 없다.

저런 로비스트 형태의 전경련은 해악만 미칠 뿐이다. 그래서 기업들도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나. 이제 전경련은 국가를 위한 싱크탱크로 변신해 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편이 낫다.


<chm@ilyosisa.co.kr>


[최운열은?]

▲전남 영암 출생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재무관리 박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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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