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박주민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6.12.26 09:45:59
  • 호수 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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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찬노숙<風餐露宿> 보상받은 느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여섯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나봤다.

‘최순실 게이트’로 최근 야권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피’라고 할 수 있는 박주민 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그의 인생에 있어 세월호 참사는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박 의원은 유가족들과 함께 거리를 선택했고, 그렇게 ‘세월호 변호사’가 됐다. 그런 그의 모습에서 대중들은 진정성을 봤다.

여기에 최근 ‘거지갑’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추가됐다. ‘외모’보단 ‘활동’으로 말하는 그에게 붙여준 훈장이다. 폴리티션(Politician)의 위치에서 액티비스트(Activist)의 초심을 유지하고 있는 박 의원을 <일요시사>가 찾아갔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다. 전날까지도 논쟁이 이어졌지만, 우리 당은 입장을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7시간이 포함된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 당시 본회의장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리해 탄핵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으로서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탄핵안 가결이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헌정사의 비극이지 않나. 그러나 세월호 문제로만 본다면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국회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런 점에서 유가족들은 정의가 구현됐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2년 동안의 ‘풍찬노숙(風餐露宿)’을 어느 정도 보상받는 느낌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조그만 역할이라도 한 것 같다는 기분이었다.

- 세월호 7시간이 탄핵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헌재의 판단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에 쏠려 있다. “의학적 시술을 받았다” “머리를 했다” “프로포폴 같은 약물을 했다” “굿을 했다” 같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의혹이 많다보니 밝혀야 할 사실 또한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탄핵안 내용은 “그날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구조에 필요한 적절한 지시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 아닌가. 청와대 해명도 오전 10시 반 전화로 마지막 지시를 내린 후 배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됐지만, 3시간 넘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 헌재는 탄핵 사유 13가지에 대해 선별심리 불가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를 반국민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헌재가 선별심리 불가 이유로 당사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형사절차로 치면 피고인이라 할 수 있는 박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별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다.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인지 따져봐야 한다. 헌재는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형사소송을 하는 곳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 및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라 탄핵안에 포함된 박 대통령의 혐의가 헌법적 가치와 의무라는 큰 테두리를 벗어났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헌재가 형사소송서 유무죄를 다투듯 박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일일이 다 들어줄 필요가 있느냐하면 그건 의문이다. 마치 국민의 요구보다 박 대통령의 입장을 많이 고려한 듯한 헌재의 해명이었다(인터뷰 직후 헌재는 탄핵 사유 13가지를 5개 유형으로 묶어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변호사에서 ‘거지갑’으로
초선이지만 인지도는 중진 이상

-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세월호 시신 인양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기록이 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형사소송법에는 당사자가 직접 말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이 인정되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무의식적, 기계적, 반복적으로 작성한 서면이다. 대표적인 게 영업일지다. 영업일지의 작성자는 나에게 닥칠 상황을 예단하고 적는 게 아니라 업무를 위해 기계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적게 된다. 김 전 수석의 수첩이 그런 개념이다. 때문에 비망록 내용의 신빙성은 꽤 높다고 봐야 한다.

- 탄핵안이 헌재 판단을 남겨둔 상태다. 인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상황이라면 인용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변수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게 불안하다. 헌재의 인원구성자체가 친정부적이지 않나. 때문에 변수가 생겼을 때 헌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때 헌재가 일일이 청와대와 소통한 의혹이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제기됐었다. 이미 박 대통령의 주변 권력과 헌재가 하나의 족쇄로 채워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 최근 ‘검사장 직선제’ 외에도 전기료 폭탄을 막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학등록금을 필요한 만큼만 걷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기준이 있다면?
▲‘민주’ ‘민생’ ‘안전’ 이 세 가지다. 검사장 직선제나 조약체결 대처법, 공공관리 기본법 등은 민주적 제도를 확충하기 위한 입법안들이다. 등록금, 전기요금, 핸드폰 요금과 관련된 입법은 소소하지만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민생 법안들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대형버스 운행을 제한하는 법, 관광지에 비상 상비약을 구비하는 법 등은 작지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안이다. 10년 동안 변호사로, 또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입법적 부재를 메워가는 법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 최근 국민들은 박 의원을 ‘거지갑’이라고 부른다.
▲거지갑이 날 말하는지 처음엔 몰랐다. 신조어인줄 알았다. 내가 헌병대 소대장을 했을 때 알게 된 소대원 중 한 명이 ‘주식갤러리’의 글을 보내줘서 알게 됐다. 그때도 난 캡쳐한 화면을 보좌진들에게 보여주며 “나보고 거지갑이래. 난 은평갑인데”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어쨌든 지금은 그 뜻도 알고 있다. 내용인 즉 ‘외모를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더라. 국민들이 열심히 한다고 봐주셔서 좋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 하는 일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셔서 감사하다.
 

<chm@ilyosisa.co.kr>


[박주민은?]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은평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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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