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개헌 프로젝트 ‘3월 발의설’ 실체

기다리다 지친 MB, 임시국회서 직접 띄운다?


우리나라 헌법 제72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와 헌법 제130조 1, 2, 3항에 ‘국민투표’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법에 따르면 기타 사항으로 제한된 자를 제외하고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투표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 18일 전까지 국민들에게 투표 날짜와 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또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도 가능하다. 국민투표에 관한 ‘참/불’ 권고 운동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투표 바로 전날까지다.

이승만-종신 박정희-유신 전두환-직선제 개헌
역대 9차례 개헌 중 청와대 주도 총 7 차례

한나라당은 지난 9일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초 사흘로 예정됐던 개헌 의총이 친박계의 무관심 속에 일정을 하루 앞당겨 이틀 일정으로 마감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의총에서 의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 논의를 위한 당내 특별기구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열린 개헌 의총은 전날에 비해 다소 맥빠진 분위기였다. 참석 인원이 전날 130명에 비해 13명이 줄어든 117명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전날 32명 참석했던 친박계는 고작 10여 명에 불과했다.

홍준표, 개헌 국회 발의 ‘불가능’
대통령이 주도하면 ‘적극 참여’

이처럼 당내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계가 ‘개헌 속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당 지도부 이견으로 당내 특위 구성이 표류하고 있다. 또한 야당도 국회 내 개헌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기에 개헌 논의는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등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이 개헌을 직접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헌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헌 논의의 공을 국회에서 이 대통령쪽으로 살짝 넘긴 형국이다.
‘정략적’이라면서 친이 주류계의 개헌론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홍 최고위원은 “지금은 국민적 열망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기 힘들다”면서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고 의회는 60일 이내에 가부 간 투표를 해주면 된다”라고 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요구했다.

홍 최고위원은 “지금은 의회가 개헌을 발의하려면 전체의 2/3이상을 찬성으로 만들어야 하고 당 내에서도 2/3이상의 찬성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내 발의 자체가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가 60일 이내에 표결해야 되므로 개헌은 당내 문제가 아닌 국회 전체의 화두가 될 것”이라면서 “당내 정리도 안 된 개헌 문제는 계파 투쟁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다른 계파 사람들은 순수성을 의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진해서 개헌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나도 개헌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용의가 있다”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 야당 설득 등 총력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 이 대표도 이에 가세해 지난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 대통령은 ‘개헌은 의회가 맡아 해봐라. 해서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태도인데 그러면 안 된다”면서 “개헌 소신이 있다면 발 벗고 나서서 국민과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차례 개헌 중 7차례가 대통령이 발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현재 권력 구조만을 논의하는 개헌이든 뭐든 이 대통령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참여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도 최근 “한나라당 안에서도 개헌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하고 싶으면 대통령도 발의권이 있으니 (개헌을 발의)하는 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의회·국민’ 설득해야”
유시민 ‘대통령 발의가 국민 안심’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직접 발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발의해도 국회 통과는 힘들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다. 명백히 어려운 싸움에 이 대통령이 ‘도박’을 하겠느냐는것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무산될 경우 정권의 레임덕 초래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여당도 개헌 후폭풍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친이계 일부에서는 개헌 논의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거나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지만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무게를 얻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실패의 가능성은 있지만 개헌 이슈를 소멸시키지 않고 나머지 임기 동안 정치적 악재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헌 이슈는 한 동안 끌고 가야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개헌 전도사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철회한 것도 바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면서 이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각 부서가 자기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눠야 한다. 청렴, 공정 사회로 가기 위해서도 개헌이 돼야 한다. 개헌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의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이 당내에서 개헌을 하기로 했으니까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민주 등원 선언 직후 ‘홍준표’ 청와대 지원 사격?
손학규-박지원 ‘설마 대통령이?’ 경계 한 목소리

한편 민주당 손 대표는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개헌 추진을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발의를 해야 된다는 주장과 관련, “‘대통령이 그렇게(당에서 하라) 말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개헌 발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개헌 발의 주장에 “우리 입장은 다 밝혔다. 청와대는 더 이상 개헌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통령은 물가, 경제 등 할 일이 많다. 대통령이 헌법에 매달리면 다른 것을 못한다”면서 “국회에서 국가 미래를 위해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이 필요하지만 주체는 국회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미 청와대 참모들에게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말라는 개헌 함구령을 내렸다”면서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는 입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실제 자신이 직접 개헌을 주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지금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개헌은 늦지 않다”면서 “청와대가 주관할 생각이 없으며 이것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국회로 공을 넘긴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된다면 이 대통령도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개헌 ‘당 지도부’가 나서야
대통령 나서면 될 것도 안 돼

헌법상 이 대통령은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청와대 내 관측이다. 정치적 부담이 크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 같은 측면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은 여당 내 대통령 개헌 발의 거론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된 문제이고 18대 국회에서 개헌하기로 약속까지 했던 사안인데 갑자기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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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