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커피 유통 실태

비싼 커피, 알고 드십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커피는 현대인의 일상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다. ‘카페가 없는 지역은 낙후지역’이라는 말도 생길 정도다. 커피전문점이 늘어나다 보니 소비자들의 욕구도 그만큼 커졌다. 이를 충족하고자 업계는 더 좋은 원두 등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를 사로잡으려 한다. 그러나 유통 과정서 법을 어기는 사례들이 발생해 문제가 된다.

국내서 판매되는 커피는 보통 수입한 커피 생두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커피 생두는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쳐 우리가 아는 커피콩으로 가공돼 시중에 판매되는 것이다. 이 과정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는 법에 위반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지난달 26일 식약처는 ㈜앤트러사이트커피의 커피를 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1399 민원신고 전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6년 8월1일부터 8월26일까지인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앤트러사이트커피는 커피 제조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했으나 제품의 표기는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5길'로 표기해 문제가 됐다. 제조처를 변경하지 않고 포장해 판매한 것이다. 앤트러사이트커피는 폐공장을 이용한 독특한 인테리어와 차별화된 맛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커피업체다.

제조한 커피콩을 시중에 판매도 한다. 지난 2013년엔 ‘커피리브레’라는 유명 커피업체에서 위법 사례가 발견됐다. 커피리브레는 채널A의 <먹거리 X파일>서 착한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커피리브레가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제품을 유통했다며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에 들어갔다. 이렇듯 외부로 볶은 커피를 판매하는 업체서 문제가 생겨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곤 한다.
 

좋은 커피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개인 카페나 프랜차이즈에 만족하지 못하고 커피콩을 구매해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소비자도 보인다. 로스팅기가 없어 직접 커피를 볶을 수 없는 개인 카페 업자들은 맛으로 유명한 업체의 볶은 커피를 구매해 사용한다. 그들은 유통 과정서 미등록된 제품이 판매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접 커피를 볶아 판매하는 한 업자는 “로스팅은 커피 맛을 좌지우지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커피제조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커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잘 볶인 커피가 필요하다”며 “로스팅이 잘못된 경우 평가가 좋은 업체의 볶은 커피를 구매해 사용한다”고 말했다. 앤트러사이트커피의 회수 사례에 대해 “유명세가 있어 무등록 등 위법한 일이 생긴 줄 몰랐다”는 말도 덧붙였다.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볶은 원두 판매
여러 매장서 구매…유통기한 속이기도

프랜차이즈의 경우 커피콩을 납품하는 업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14년 식약처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 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 중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33곳을 적발해 관련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개소) ▲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개소)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 ▲기타(12개소) 등이다.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가 많다.

경기도 소재의 한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표시로 공급받은 볶은 커피를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기해 총 7200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당시 이 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대구광역시의 다른 업체는 지난 2014년 6월6일부터 6월20일까지 제조일자 등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커피 생두를 원료로 원두커피를 제조해 총 1416kg을 납품한 사례도 있다. 커피가 대중화 된 이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인가받지 못한 제품들이 시중에 난립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들도 문제가 된다. 지난 2014년엔 경기도 지역의 일부 업체가 유통기한이 2∼5개월 지난 원료를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볶은 커피의 유통기한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때문에 업자들마다 유통기한을 다르게 보는 상황이 생긴다. 짧게는 3주에서 3개월 길게는 1년여를 최대 유통기한으로 본다. 커피의 맛이 가장 좋은 시점이 지나면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으로 보는 업자도 있다. 이에 업계에선 유통기한 등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볶은 커피는 커피 원두를 볶는 시점부터 산폐가 진행돼 보관과 유통에 신경을 써야한다. 볶은 커피가 오래되면 기름이 올라오고 산폐가 오래 진행되면 담배냄새나 기름이 썩는 냄새가 난다.

표시기준 위반

볶은 커피를 판매하는 점에 위법문제를 떠나 양심적인 측면서 문제가 생일 수 있다는 업자도 있다. 그는 “요즘 카페는 개인이 직접 로스팅해 판매하는 것으로 수입을 내는 곳이 많다”며 “다른 지점에 자신이 볶은 커피를 판매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판매 이후 구입자가 소비자에게 자신이 로스팅한 커피라고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더치커피와 콜드브루 비교

올해 상반기 커피업계는 ‘콜드브루’ 열풍이었다. 콜드브루는 커피의 새 프리미엄 제품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다소 비싼 4500∼5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찬물에 오랜 시간 우려낸 커피로 부드럽고 향이 진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고급스러운 마케팅도 한몫 거들었다.

그러나 콜드브루는 명칭만 다르고 기존의 더치커피와 차이점이 거의 없다. 더치커피는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더치커피 제품 일부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혀지기 전까진 커피업계의 대세로 불렸다. 일각에선 같은 커피를 가지고 마케팅을 통해 혼란을 일으켜 업체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업계 종사자는 “더치커피와 콜드브루는 명칭의 차이일 뿐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커피를 내리는 과정서 점방식이냐 침출식이냐의 차이가 난다”고 했다. 둘을 섞어 쓰는 곳도 있어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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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