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주장하는 ‘무상시리즈’ 실체

“증세 없이도 가능” VS “증세 있어야 가능”


지금 정치권은 무상복지 논쟁의 정점에 섰다. 민주당이 주장한 무상시리즈(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무상주거·반값 등록금)의 실체를 놓고 여야 각 당의 논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한편 무상급식은 지난 정권에서 두 차례 공약을 냈지만 유야무야됐던 바 있고 무상의료의 경우도 노무현 정권에서 ‘6세 이하’의 영유아 아동에 한정해 추진했다 병원 입원 사례가 폭등해 재정 문제로 폐기한 바 있다.

서민 주머니 털어 부자 혜택 준다는 ‘한나라’
‘무상시리즈’ 당론 채택한 ‘민주당’ 파열음

민주당은 지난 13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소요 예산을 발표했다.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무상의료 8조1000억원 ▲무상보육 4조1000억원 ▲무상급식 1조원 ▲반값 등록금 3조20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등의 예산 삭감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12년부터 시작되는 부자 감세, 즉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할 경우 2015년까지 연평균 4조74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취지는 좋지만’ 민주당 내홍

이와 함께 불합리한 건강보험 징수체계를 개선해 건강보험 재원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20조원(5년차 기준) 안팎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항목별 확보 가능한 예산과 구체적 연간 소요액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정작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재원 마련의 각론에 대해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난 1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세청장과 건교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은 “재원조달 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면 2년 내내 (여권 등이) 비판의 구실로 삼을 것”이라며 “복지정책을 무조건 많이 쏟아낸다고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도 지난 20일 ‘복지는 세금이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재원 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며 부유세 도입을 공식 제안해 당의 주된 노선에 다소 배치되는 입장을 보였다. 당내 정책통인 김진표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 동의를 거쳐 ‘교육세 인상’ 등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당내 논란을 잠재우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손 대표는 지난 18일 무상복지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같은 당 소속 강봉균·이용섭·장병완 의원을  만나 “2012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복지와 정의”라고 말했다. 지난 의총에서 무조건적 복지에 의문을 제기한 인사들에게 복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무상복지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외부 시선을 의식한 행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무상시리즈’ 당론 채택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는 결국 서민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를 덤터기 씌우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선진국들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과잉복지를 남발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말이 좋아 무상이지 사실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부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방송에서 “무상복지를 실천하려면 지금보다 세금이 2배 이상 높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민주당 주장대로면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7만6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6만8000원이나 늘어나야 한다”면서 “결국 그 피해와 부담은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특히 월급쟁이들의 고통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의 구체적 소요 비용에 대해서도 총 43조4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세금폭탄 고액복지’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와 관련해 부처별로 추산한 추가소요 예산액은 연간 43조4000억원에 달했다”며 “더욱 정확한 추산을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재정소요를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공개한 정부 추계치에 따르면 추가 재정부담은 ▲무상의료 30조원 ▲무상급식 1조7000억원 ▲무상보육 6조8000억원 ▲반값 등록금 4조9000억원이다. 특히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의료에 대해 인구 고령화와 의학 발전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의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재정부담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30조원이라는 게 한나라당 주장이다.

정옥임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공짜 시리즈는 43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고액복지”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각출해 부담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은 만큼 결국 혈세로 나가는 아주 비싼 복지”라고 말했다

한·선 무상 아닌 ‘폭탄’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민주당의 ‘무상시리즈’ 공격에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이 무상시리즈를 제시한 것과 관련 “국민은 복지 포퓰리즘 광풍으로 세금폭탄을 맞을 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무책임한 복지정책은 막대한 재정적자로 이어져 성장 기조를 깨뜨리고 결국 분배 구조와 복지까지 파탄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생 정당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정책에 과장된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은 제1야당 아닌가”라며 “무상이 아닌데 무상이란 이름을 붙이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 교육 기자재가 없어 공부를 못하고 책걸상이 작아 공부하는데 애로를 겪는데 자기 돈으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까지 무상으로 밥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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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