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배짱' 폭스바겐의 배신

전 세계서 한국고객만 무시 '봉 취급'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폭스바겐이 전대미문의 스캔들에 휩싸이며 세계를 부글부글 끓게 했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휘발유보다 저렴한 연비에 친환경을 부각한 ‘깨끗한 디젤’을 내세워 자동차 업계를 선도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추락했다. 후속 대처마저도 미흡하기에 기업 이미지는 계속해서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다.

WSJ(윌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각)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첫 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주들은 경영진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미흡한 조치를 꼬집고 향후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흡한 대처
소비자 기만

▲성난 주주들 = 마티어스 뮐러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독일서 진행되는 리콜 상황을 전했다. 독일 교통으로부터 파사트, 티구안, 골프, 아우디 A3, A4, Q5 등 370만대가 넘는 차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받았다”며 리콜이 빠르게 진행돼 다음 몇 주 동안 수천명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리콜 통지가 전달될 예정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리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지난해 9월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했던 한스 디터 푀츄가 감사이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건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강한 분노가 표출됐다. 주주들은 푀츄 회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작 사태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이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푀츄 회장의 선출 건에 대해서 한 주주는 “폭스바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이사회가 독립적인 결정라인에 있지 않은 것”이라며 의문을 제시했다. WSJ는 이러한 논란에 의결권을 지닌 포르쉐, 카타르 국부펀드 측이 푀츄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며 그의 경질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대미문 스캔들 휩싸여 신뢰↓
자동차 명가 이름값 수직낙하

▲배출가스 조작은? = 디젤 엔진은 휘발유 엔진과 비교하면 연비가 좋지만 스모그를 만들 수 있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더 많다. 그러다 보니 각 나라의 공기 오염규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미국 같은 경우 유럽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하는 폭스바겐은 미국 시장 진출에 애를 먹었다.

이후 ‘깨끗한 디젤’을 내세우며 규제를 통과, 입지를 굳혀 나갔다. 결국 2015년 7월에는 도요타를 누르고 업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배출가스 조작을 통한 규제법 통과라는 부정이 있었다.

폭스바겐은 1100만대가량의 디젤차에 배출 검사를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규제를 통과했다. 폭스바겐이 설치한 소프트웨어는 속도, 엔진 작동시간 등 다양한 변수를 분석해 검사주행으로 판단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폭스바겐의 부정은 ICCT(국제청정교통위원회)는 2013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노상 디젤 배출 성능 실험을 WVU(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WVU는 총 3대의 차량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중 2대가 폭스바겐의 차량이었다. 이 실험에서 폭스바겐 차량은 미국 매연 기준치의 40배를 웃도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결과는 EPA(미국환경보호청)에 제보되어 사회에 공개됐다.

부실한 계획
싸늘한 여론

▲정부까지 농락 =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정부까지 농락하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5500대가 임의 조작을 통해 배기가스의 배출량을 속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는 단 한 줄.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동작을 저해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로 인해 일부 환경에서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부실한 리콜 계획서는 여론은 물론 정부의 심기도 건드렸다. 환경부는 보완을 요구했고, 폭스바겐은 다시 제출했지만 이 역시 “핵심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환경부에 의해 퇴짜를 맞았다. 환경부는 “다음번에도 무성의한 계획서를 내면 아예 리콜 자체를 불승인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외국과 차별 =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빚은 폭스바겐은 유독 한국에만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EPA가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가 조작됐다고 발표한 이후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약속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 파문이 전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발 빠르게 수습에 나섰지만, 국내에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리콜도 뭉그적거리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폭스바겐은 미국, 독일, 중국,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선 대대적으로 리콜 조치했지만, 국내엔 “해당 차량이 없다”고 버티다 정부에 제출한 시정계획서로 거짓말이 들통 났다.

▲해외에선? = 지난 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총 102억달러(약 11조8000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잠정안으로 최종적인 보상액은 법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최종 합의안은 28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공개된다. 로이터통신은 피해보상액 대부분이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디젤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당 평균 5000달러(약 570만원)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측했다. 디젤자동차 소유주는 보상이 아닌 수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각) 폭스바겐은 독일 교통으로부터 370만대가 넘는 차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받았다. 폭스바겐은 리콜 대상자들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의 피해보상안, 독일의 리콜 처리를 통해 유럽과 한국 등 보상안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에서 폭스바겐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살 때만 굽신…나중엔 나몰라라
배출가스 조작 계속 뒷짐만

▲인색한 기부 = 벤츠코리아의 지난해 주주 배당액은 58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배출가스 스캔들의 주인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60억1000만원, 포르쉐코리아 60억4000만원, 볼보자동차코리아 30억원 등이다.

반면 8개 수입차 업체의 기부금은 쥐꼬리에 불과했다. 벤츠코리아 20억5000만원, 한불모터스 2억1000만원, 포르쉐코리아 1억5000만원 등이다. 문제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FCA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GM코리아는 기부금이 '0원'이었다.

국내 돈벌어
해외로 빼가

수입차 업체들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BMW코리아(175명), 벤츠코리아(168명),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167명) 등 지난해 8개 업체가 고용한 임직원 수는 749명이 전부였다.

▲소비자도 책임 =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세계적으로 폭스바겐의 판매율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전년대비 25% 감소하는 등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5년 11월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차종에 따라 60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1772만원의 할인을 실시했다.


업계에서는 20% 이상 할인해주고 보증 기간도 5년까지 늘려줬다. 금융 프로모션을 이용한 고객에겐 1년 이내 본인 과실 50% 이하 사고에 한해 수리비가 권장소비자가의 30%를 넘을 경우 새 차로 교환해주는 혜택도 제공했다. 그러자 11월 판매실적이 4517대까지 단숨에 뛰어 올랐다.

한 폭스바겐 전시장의 딜러는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차량구매 문의 1∼2건에서 프로모션 시행 직후 하루 기본 15통 이상으로 문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기업 윤리,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폭스바겐이지만 할인이라는 무기로 국내 소비자들의 외제차 구매욕을 자극해 위기를 극복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 리콜에 폭스바겐측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할인 행사에 호응한 소비자들 때문”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 수사는?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윤모(52)씨가 지난 24일 구속됐다. 임원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검찰이 폭스바겐 측의 연비 조작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윤씨는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을 들어와 정부의 판매 인증에 필요한 소음 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 성적서 90여건 등을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윤씨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식으로 환경부의 관련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판정을 받은 골프1.4 TSI 461대의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임의로 조작해 유통시킨 혐의도 받았다. 독일 본사에서 지난 날 미국의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다.

“한국만 차별…
본때 보여줘야”


윤씨는 2013년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고 장착한 아우디 A7등 29개 차종 5만9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번 조사로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과 차량 판매 등이 본사의 지시를 통해 실시된 것이라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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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