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16:43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체포 구금된 지 52일 만이고,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45일 만이고,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27시간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일자가 지난달 4일인 만큼 늦어도 11일까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7일 오후 2시쯤 결정 내렸다. 그리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즉시 송부하지 않고 27시간 고민 후 8일 오후 5시쯤 송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부터 석방까지 과정을 보면, 법원은 조금 빨리 인용했고 검찰은 조금 늦게 결정한 셈이다.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크게 구속기간 계산 오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 문제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구속 만료일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25일 오전 12시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까지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형사사건에 있어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서 공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공제기간을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계산했고, 검찰은 ‘일수’로 계산했기 때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헌정사상 처음 개입된 정보사 전·현직 간부들까지 구속 기소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꼽히는 ‘북풍 공작’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계엄에 처음 개입됐다. ‘북풍 공작’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베일에 싸여야만 하는 업무와 안가 위치까지 언급되고 있다. 검찰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으나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다. 수사할 단서가 부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내용 전무 수사 못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수뇌부는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12·3 계엄 사태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방한계선(NLL)서 북의 공격 유도’ 등 북풍 공작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그랬던 그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뒷말을 낳고 있다. 불과 며칠 만에 자신이 했던 대국민 약속마저 저버린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내란수괴죄 혐의로 피의자로 적시됐는데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공조본 수사관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및 한남동 관저를 찾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두 곳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이유는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는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한남동 관저 주변을 경호 중인 경호처에선 “우리의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국회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모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다만 직무가 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10여일이 지났다. 국가 수사기관은 모두 해당 사건에 조직의 명운을 건 듯하다. 검찰이 가장 발 빠르게 핵심 인물을 구속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함께 출범시킨 공조본이 이제는 수사 우위를 가져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게다가 국회에선 상설특검이 통과되고 일반특검도 준비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가 중요한 만큼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수사기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한다. 12월3일 오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수사기관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몰두해 있다. 이런 상황에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되고 국정조사권이 발동돼 혼란이 예상된다. 내란죄 주체는? 수사기관 중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사 60명을 투입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했다.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검사 20여명과 검찰수사관 30여명 군검찰 파견 인원 10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윗선 수사 의지를 불태웠던 특수본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들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신병 확보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터진 게 컸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이 치명타로 돌아온 셈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설 연휴 전후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도 하지 못하면서 유가족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론은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경찰 내부에서도 윗선 수사가 애초 무리수였다는 관측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실 논란 특수본은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특수본은 지난달 말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재난안전법은 광역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을 지는 경우를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매우 크고 광범위한 경우’와 ‘재난이 둘 이상의 기초자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류삼영 총경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내부 불만이 급속도로 퍼지는 분위기다. 윤 청장이 ‘경찰 대표자’가 아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오른팔’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사태를 해결할 묘수가 없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도 윗선 수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 특히 이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류삼영 총경의 중징계 소식을 접한 경찰 대부분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신뢰를 내려놨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윗선 수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입 의혹 수사조차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분노는 커지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게 현실인 셈이다. 중징계 확정 청장이 요청 경찰청 중장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지난 13일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회의 주최를 주도했다가 상부의 해산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경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사고 책임과 관련해 윗선에 칼날을 겨눴다. 지금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최근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가 이 장관을 고발했고 특수본은 해당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넘어 이 장관의 혐의 입증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현재진행형이지만 윗선을 향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특수본은 최근 이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다. 하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딱히 희망적이지 않다. 혐의 입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별수사본부(특수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규명이 최악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별수사본부의 ‘늑장 수사’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유족들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이 무단 공개되는 사태가 터졌다. 서울시청·행정안전부 등 사건의 총체적 책임 주체들은 특수본 출범 후 보름이 지나고야 겨우 수사선상에 올랐다. 유족과 실무자가 각각 2차 가해와 저인망식 수사에 고통받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행안부) 중앙재난안전실장과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시청과 행안부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지난 1일 특수본이 출범한 이후 보름 만에 책임 주체를 향한 수사가 첫발을 뗀 셈이다. 지지부진 시늉만? 이어 특수본은 지난 16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노조가 이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발한 데 따른 절차다. 특수본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며 “정부조직법 등 법령상 이상민 장관이 경찰 상황 조치에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와 재난안전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이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