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표적’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무혐의 시나리오

수사 전부터 진땀 뻘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사고 책임과 관련해 윗선에 칼날을 겨눴다. 지금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최근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가 이 장관을 고발했고 특수본은 해당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넘어 이 장관의 혐의 입증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현재진행형이지만 윗선을 향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특수본은 최근 이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다. 하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딱히 희망적이지 않다.

혐의 입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고발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이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지난 17일 통보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이 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특수본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이 장관에 대한 수사 권한은 공수처의 전속 권한은 아니어서 경찰도 수사할 수 있다.


이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입증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는 특수본의 수사만 봐도 알 수 있다. 먼저 특수본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진실공방은 인파 관리에 책임이 있는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 대한 내용이다.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당일 보고를 늦게 받았고,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특수본도 참사 전 용산서 내부 회의에서 한 직원이 기동대 투입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그가 “그래도 노력해봐라”고 발언했다는 용산서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청은 핼러윈과 관련해 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청 정보부장이 참사 이후 용산경찰서 내부 문건을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한 정보보고서를 “압수수색에 대비해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번주 내로 박 전 부장을 소환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참사 당일 현장을 이탈하고, 행적을 속인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특수본은 행적을 속였다 해도 그 자체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에 대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부실대응으로 일관했던 기관이 여러 곳이기에 결정적인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여지는 기관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모양새다.

소방노조 고발 후 특수본 ‘고위공직자 범죄’ 분류
두 달 내 수사 개시 여부 판단…내년 초 결론 나와


특수본 관계자는 “한 기관의 조치로(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각 기관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신병을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이 장관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 형식적인 수사를 하거나 혐의 입증에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특수본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 개시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며 “직무유기라고 한다면 일부러 대응하지 않았거나 예상이 가능한 사건이었음에도 나서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같은 경우 부실 대응 기관이 한두 곳이 아니라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서부터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도 “공수처가 수사 개시를 판단하는 시간만 한 달 반이 넘게 남았다. 이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소환하는 데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보여주려 노력하겠지만 공수처가 특수본의 동향을 살피며 움직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직무유기 외에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직무유기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공수처는 법리적으로 이 장관의 사고 예방과 사고 대응에 구체적 지휘 의무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행안부 장관으로서 맡아야 할 추상적인 의무는 다수 명기돼있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41종의 위기상황 매뉴얼에서 다중인파 밀집에 따른 압사사고는 없다.

과거 판례에서도 법원은 법령상 책임과 함께 구체적인 구조 매뉴얼상 임무를 근거로 직무 수행의 적절성을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업무 과실 이후 사고의 예견 가능성부터 따진다. 특히 업무 과실과 사고 결과의 인과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공수처도 참사 당일 이 장관의 적절치 못한 직무수행으로 수백여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인과관계 연결고리를 알아보는 중이다. 하지만 과거 세월호 침몰 사고 때 구조 실패 비판을 받았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가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판례가 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 조직이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한 물적·인적 역량이 부족하고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다는 사정을 들어 해경 지휘부에 관리 책임에 관한 질책을 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 인지 후 행적·지시에 유무죄 갈려
법조계 “무죄 가능성 크다” 의견 많아

법원은 업무 과실은 인정했지만 사고 피해 결과를 예상하고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무전 혼선과 정확한 사고 상황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업무 과실이 구조 실패로 이어졌다는 인과도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사고 사실을 처음 전파받은 시점은 오후 11시20분이다. 오후 10시15분 119 최초 신고 접수를 기준으로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상황을 인지한 것이다.


자택에 머물던 이 장관은 오후 11시31분 행안부 중앙재난 안전상황실장과의 통화에서 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이 사고 발생을 최초 인지한 시간은 소방 대응 2단계(오후 11시13분)가 발령된 직후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한 뒤 참사 다음 날 오전 1시5분에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구조와 사고 대응에 충실했는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시점 이후 행적과 지시 내용을 토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해경 지도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판단할 당시 사고 당일 해경 지도부가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구조 세력의 도착 시간(오전 9시25분)부터 구조 가능성이 상당하던 오전 9시50분까지의 25분 동안 구조활동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장관이 상황을 인지했을 때 이미 현장은 심폐소생술(CPR)이 필요한 환자가 속출하고 있었다.

산 넘어 산

서울중앙지법 현직 판사는 “이 장관이 참사를 인지한 시간 이후부터 어떻게 지시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인지를 했음에도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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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