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 없는’ 내란 수사 전쟁

조직 명운 걸고 윤 수갑 채우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10여일이 지났다. 국가 수사기관은 모두 해당 사건에 조직의 명운을 건 듯하다. 검찰이 가장 발 빠르게 핵심 인물을 구속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함께 출범시킨 공조본이 이제는 수사 우위를 가져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게다가 국회에선 상설특검이 통과되고 일반특검도 준비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가 중요한 만큼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수사기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한다.

12월3일 오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수사기관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몰두해 있다. 이런 상황에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되고 국정조사권이 발동돼 혼란이 예상된다.

내란죄
주체는?

수사기관 중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사 60명을 투입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했다.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검사 20여명과 검찰수사관 30여명 군검찰 파견 인원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2일 대검은 특수본에 30여명의 검사를 추가 파견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출범 직후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날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지난 8일 새벽 출석했다. 

특수본은 출석 후 6시간 동안 조사하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어 9시간 뒤인 지난 9일 오후 5시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2차 조사를 7시간가량 진행했다. 


특수본은 같은 날 오후 세 번째 조사를 마치고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진행하면서 내란에 가담한 군대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특수본은 지난 9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계엄 당시 병력을 동원한 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등은 당시 압수수색 대상서 제외됐다.

결국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계엄 직후 유심을 바꾸면서 사용한 휴대전화만 3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수본은 윤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8일 만에 핵심 피의자를 구속하고 윗선인 윤 대통령까지 입건하는 등 계속해서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검, 김용현 구속으로 법적 정당성 얻어
경, 내부자들 인원 조사·체포 속도전

하지만 당초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없다면 계엄 선포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선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 당시 법원서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법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범죄로 봐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 청장과 공모 관계에 있는 김 전 장관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일반적으로 내란죄 자체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 원상복구)’ 시행령에 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 직권남용 혐의를 기본 범죄로 보고, 그와 관련된 혐의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기도 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을 명분이 다소 퇴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12·3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하자 150명 규모의 경찰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을 꾸렸다. 우종수 특수단장(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9일 경찰청 브리핑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수사하라는 국민 여론이 높다.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줌의 의혹이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공수처와 수사권 갈등을 벌이는 것에 대해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지금까지 국수본부장인 저를 중심으로 고발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면서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내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새벽 3시49분께 조 청장, 김봉식 청장을 내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날 조 청장은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경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46분부터 돌발 사태 발생에 대응하겠다며 국회를 일시 통제했다가 20분 만에 국회 관계자에 한해 출입을 허가했다.

이제 와서
법과 원칙?

하지만 다시 31분 만에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한 바 있다. 경찰은 포고령이 발동된 뒤인 같은 날 오후 11시37분부터 약 2시간8분 동안 국회를 전면 봉쇄했다.


특수단은 김준영 청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번 내란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조 청장은 지난 3일 오후 10시41분 김 청장에게 선관위 청사와 선거연수원에 대한 안전 조치와 우발 대비를 지시했다.

이에 김준영 청장은 오후 10시44분쯤 경비과장에게 경력 배치를 지시했고, 경비과장은 곧바로 과천경찰서와 수원서부경찰서에 이를 전달했다. 과천경찰서는 오후 11시48분쯤 경찰관 13여명을 동원해 현장에 도착했다. 수원서부서도 오후 11시25분쯤 현장에 경찰관 10여명을 배치했다.

당일 오후 11시50분쯤에는 기동대 1개 제대가 선관위에 도착했으며, 이튿날 오전 12시55분쯤에는 2기동대가 선거연수원에 배치됐다. 7기동대는 오전 1시20분쯤 선관위에 도착했으며, 기동대 경력은 오전 6시40분쯤 철수 지시를 받았다.

특수본은 지난 10일 문진영 과천경찰서장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 인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특수단은 곧바로 윤 대통령을 향해 수사 방향을 틀었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이날 특수단과 경호처는 8시간 가까이 대립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압수 대상이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대통령실 청사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호처가)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도 비상계엄 수사에 열을 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순직 해병 등 모든 사건 수사를 일시 중단한 채 ‘비상계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그리고 휴직이나 사직 의사를 밝힌 검사를 제외한 공수처 검사 11명과 수사관 36명 등 공수처 인원 전원이 투입됐다.

이 차장은 이날 “현재 비상계엄 관련한 국가 중대사가 더 우선이라 순직해병 사건 조사 등은 미룰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1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조사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로 출장을 나가 홍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임무는?

홍 전 차장은 지난 6일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서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을)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인물이다.

홍 전 차장은 또 “윤 대통령과 통화 이후 여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홍 전 차장이 밝힌 체포 대상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3명이다.

공수처는 이날 홍 전 차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는지, 여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명단을 들은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 및 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때 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검·경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들며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점점 더 격해지는 수사 경쟁에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며 회동을 제안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9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각각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수처 역시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협의체에는 검찰만 쏙 빠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와 함께 공조본를 출범했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만 빼고 공조수사본부 구성
국회에선 특검과 국정조사권 발동

검찰 주도로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응해 경찰 주도로 공수처, 국방부가 힘을 합쳐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공조본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공조본 출범에 관해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안한 수사 협의에 경찰과 공수처도 응하겠다고 한 후 협의 일정을 조율하는 중에 공조본이 출범하면서 3파전이던 비상계엄 수사는 2파전으로 바뀌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 수사 혼선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서도 검찰이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 참석해 “(검찰이)내란 수괴 윤석열 대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 인물로 만들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검찰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보된 신병과 수사 자료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고, 나중에 영장청구와 기소 준비나 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건너뛰고 일개 장관에 불과한 김용현에게 계엄 사태에 대한 전체 책임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것”이냐며 “증언과 증거를 조작하는 범죄집단 검찰이 제 버릇 개 못 주는 짓을 또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특수본 자체를 해제시켜야 한다”며 “검찰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곽 전 특전사령관이 지난 10일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서 검찰이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냐는 조 대표의 질의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이에 검찰 특수본과 공조본, 그리고 상설특검까지 다시 수사가 3파전으로 돌아갈지 관심이 쏠리는 형국이다.

수사 권한
어디까지?

게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추진한다고 밝히며 조사·수사는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우 의장은 “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히 시행돼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쩍쩍’ 갈라지는 국민의힘 내분 트라우마

‘쩍쩍’ 갈라지는 국민의힘 내분 트라우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오로지 계파 갈등만을 보여줬다. 이들이 공감했던 것은 오로지 “이재명은 안 된다”였다. 국민의힘은 어쩌다가 대권주자로 두드러질 만한 정치인이 사실상 사라져 “이재명은 안 되니 탄핵도 안 된다”는 주장까지 하게 됐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1시25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이튿날 오전 0시49분부터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기까지 모인 국회의원은 190명이었다. 이들은 오전 1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1분 후 가결했다. 본회의장 밖에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국회 밖서는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놀라 모인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재명은 안 된다” 당시 국회에 모인 의원 190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오전 0시15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소집 장소는 중앙당사였다. 당사에 모인 친윤계 의원은 40여명이었다. 이들은 그저 당사서 대기만 했다. 의원총회를 할 의제나 지도부의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 비상계엄령이 해제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양해를 얻어 들어갔다. 정작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 있었다.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의 당시 행적을 놓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도록 계속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며 “우 의장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표결을 진행했다”고 항변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서도 계파 갈등을 드러냈다. 당시 상황은 외신으로도 급박하게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은 전 세계로 알려졌다.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포함됐던 한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추 전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다. 계파 갈등은 여기서도 확인됐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만, 한 대표는 ‘해임’ 형식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계엄군의 체포 시도를 항의하는 한 대표에게 “정치 활동 금지를 명기한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같은 날 한 총리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다시 윤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선수를 쳤다. 그는 한 대표의 탈당 요구 이전 한 총리와 국민의힘 중진들을 만나 “임기 중단이 있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 회동에 참여한 국민의힘 중진들은 주호영·김기현·권성동·권영세·나경원·윤재옥 의원 등 6명이었다. 이들이 윤 대통령의 탈당에 동의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대권 구도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 대표의 윤 대통령 탈당 요구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중진들은 그 순간에도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에 꽂혀 있었다. “이 대표를 거론할 때마다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유권자에게 이 대표에 대한 강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전술적 고려도 못하는 것이다. 계엄 이틀 만에 적중한 의심 대권주자 사라진 여 갈팡질팡 한 대표는 “비상계엄령 선포 후 자신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 가두려고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난 6일부터 조속한 직무 정지를 거론했다. 이때만 해도 한 대표는 대단히 강경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극단적 행위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는 일반적으로 탄핵안 가결로 이해됐다. 하지만 ‘탄핵’이라는 쉽고 간결한 두 글자가 아니라 굳이 아홉 글자를 거론했다. 평소 말을 자주 바꾸고, ‘간을 본다’는 지적을 받는 태도로 인해 “야당의 탄핵안 발의 및 가결에 협조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일각의 의심도 있었다. 그 의심은 이틀 만에 적중했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한 총리와 공동담화를 발표한다. 일명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라는 정체불명의 과도기 통치 방안의 등장이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서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더는 대통령 직무를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없다”는 현실만큼은 인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한창이었던 지난 2016년 11월29일 진행한 대국민 담화 내용과 거의 비슷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물론, 차이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여야를 함께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은 ‘우리 당’만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개헌을 화두로 던지면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책임총리’로 지명했다. 이로 인해 탄핵 움직임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야가 국민 여론을 이기지 못해 얼마 지나지 않아 무산됐다. 한 대표는 이를 이어받아 ‘사실상 직무 배제’와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당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주 1회 회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와 여당이 과도기를 이끌겠다는 체제였다. 윤 대통령은 사임하지도 않았고, 사고·궐위 상황도 아니었다. 그런 대통령을 건너뛰고, 총리가 국정에 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여당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과도기를 이끈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발상이었다. 심지어 한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조차 야당의 양해를 얻어 들어갔다. 민주당 이 대표는 같은 날 “한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인 것은 알겠는데, 무슨 자격으로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며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느냐”고 비판했다. 일당 독재하는 당이 행정부보다 절대 우위인 공산국가 통치 구조를 빗대어 한 대표를 비판한 것이다. 이후 한 대표는 여론과 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는다. 학계서도 큰 비판을 받았다. 체포 대상으로 지정된 피해자라는 인식도 완전히 사라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너’라고 지칭하면서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고,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말 바꾼 윤석열 친윤의 주장은 정리하기 어렵다. 처음엔 “한 대표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최고위원회·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면서 한 대표를 비판했다. 반대로 “친윤들이 한 대표와 한 총리를 총알받이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있다. 그 근거로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면서 탄핵안 가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우리당 일임’ 발언이 나온 후 하루 만에 나온 과도기 방안 발표였기 때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내세워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려고 했던 박 전 대통령 시절 수습안의 복사판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친윤의 학습효과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일 수도 있다.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라는 ‘쿠데타 속 쿠데타’는 며칠도 못 가 국민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설령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일시적으로 연합한 결과라고 해도,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워졌다. 두 가지 난제가 밀려왔기 때문이다. 야권이 지난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본회의장 이탈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추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인해 지난 12일 진행된 원내대표 경선 과정서도 이들은 또 상호 비방에 몰두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해 분노한 국민 여론보다는 ‘탄핵 트라우마’를 언급하면서, 여당 지위에 대한 집착과 “이재명은 안 된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컸다. 실제로 의원총회서는 “탄핵을 2번 당한 당을 누가 찍겠느냐? 보수 정당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많은 의원이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 사무실과 SNS 계정은 거센 질타에 노출됐다. 몰려든 지역구 주민들은 지역 사무실에 달걀 등을 던지거나 근조화환을 전달하면서 항의했고, 자택 앞에서 커터칼이 발견된 김재섭 의원은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휴대전화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자메시지가 수신됐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자체를 두둔하는 일부 의원들과 조직적인 투표 거부로 인해, 정당해산심판 요구까지 불거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이 올라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해 내란의 종결을 방해했다면, 정상적인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당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는 지난 4월 진행된 제22대 총선서 확보한 지역구 의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서는 일부 지역 기반이 탄탄한 의원들 외에는 전멸했고, 충청권서도 대패했다. 부산·경남선 완승했지만, 경합 지역이 많았다. 발등 찍힌 친한계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는 예외적인 몇몇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영남과 수도권 내 일부 부촌에 한정된다. 이들이 진짜로 우려하는 멸문지화는 당의 멸문지화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당의 기반이 무너져 자신의 안정적인 지역구와 금배지가 무너지는 멸문지화를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이 무너지면 자신의 지역 기반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들의 계파 갈등은 근본적으로 당의 주도권 다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텃밭 확보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서, 강성 지지자들의 구미에 맞는 발언을 하는 분위기가 정착됐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서 “199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대통령의 행위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도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졌다면,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론과 판례의 앞부분만 잘라서 합리화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의 입장은 윤 의원의 옛 장인 전두환씨의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등 혐의 유죄가 확정되는 판례서 나왔다. 통치행위는 행정법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개념이다. 수많은 공무원시험 응시생들이 있는 나라서 견강부회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런 견강부회가 국민의힘 의원들만 하는 것은 아니긴 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는 개념을 토대로 공식 석상서 너무 노골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 강성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견강부회가 아니다. 이런 풍토가 구조화된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에 맞설 대선주자가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9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지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0%는 이 대표를 선택했고, 9.1%는 한 대표를 선택했다. 한 대표 외 다른 주자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6.0%, 홍 시장 5.8%,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3.3% 순이었다. 다시 휘감은 박근혜 악몽 천막당사는 그저 옛이야기? 홍 시장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각각 대통령과 당 대표로 재임하는 현 상황을 “용병 정치”라고 평가했다. 지난 8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더라도, ‘용병 윤통’이 탄핵을 당한 것이고, 한국 보수진영이 탄핵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용병 하나 선택을 잘못했을 뿐이니, 기죽지 말자”고 주장했다. 격려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홍 시장의 주장에 오래전부터 누적된 문제점이 모두 터진 국민의힘의 현 상황이 모두 녹아있다. ‘3김’이 각각 대통령 임기 만료와 정계 은퇴로 사라진 이후, 국민은 여의도 문법에 익숙한 국회의원의 대통령 당선을 원하지 않았다. 노무현·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지내긴 했지만, 여의도 문법보다는 고유의 캐릭터를 내세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박 전 대통령도 오랜 의정 생활이 아닌 ‘아버지의 후계자’라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7월 국민의힘 입당을 통한 정계 입문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 비결은 전임자들과 똑같이 고유의 캐릭터였다. 이 대표와 한 대표가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계기도 똑같다. 박 전 대통령은 후계자를 용납하지 않는 성향까지 아버지와 똑같았으나 방법은 달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2인자 경쟁을 유발해서 1명이 2인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을 막았다면, 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2인자로 두드러질 수 있는 싹을 잘랐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라는 낙인이 찍혔다. 박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은 여전히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덕분에 국회의원이 됐으면서, 자신을 키워준 박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새누리당은 옹립할 대선주자가 없었다. 그런 상황서 갑자기 출마했던 후보가 홍 시장이었다. 지난 대선서도 국민의힘은 홍 시장 외엔 이렇다 할 대선주자가 없었다. 그래서 ‘용병’ 윤 대통령을 입당시켜 대선주자로 옹립했다. 윤 대통령을 옹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당한 대선주자를 내세운 후 자신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마치 일본 전국시대 다이묘처럼 군림하는 흐름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차기 대선주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대표도 홍 시장의 말대로 ‘용병’이다. 여론은 국회의원에게 비판적이지만, 비상계엄령 해제 과정서 확인했듯이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할 때는 앞장서서 국회를 뒷받침한다. 국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민생보다는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흐름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비롯됐을 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론의 동향을 자신의 정치생명 유지에 악용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강한 선택을 이어왔다. 이 대표가 강해서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패배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다. 꼼수에 익숙해져 ‘고유의 캐릭터’를 국민에게 제시할 능력을 상실해서 패배 가능성이 큰 것이다. 상실의 시대를 스스로 열었던 것일 뿐이다. 스스로 연 상실 시대 국민의힘 계파 갈등은 앞으로도 사사건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수록 국민의힘이 맞이한 상실의 시대는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스스로 연 상실의 시대를 종식하는 방법은 따뜻한 텃밭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은 아닐까? 지난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사태 당시 천막 당사로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 그저 한 편의 옛이야기인가 보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