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5 01:01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덮어놓고 무조건 잡아떼면 그만. ‘환자 안전’을 앞세우니 더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19 유행 속 요양병원 상황이 이렇다. 요양병원의 고질병인 환자 방치 논란은 여전히 뜨겁지만 ‘코시국’ 들어서는 제지도, 입증도 한층 힘들어졌다. 요양병원이 일제히 빗장을 걸어잠그면서 보호자는 방문조차 어려워진 탓이다. 확산세가 완화된 지금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요양병원은 코로나 유행 초반부터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한 곳이다. 수십명이 동시에 감염돼 코호트 격리가 시행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 피해도 막대했다. 비교적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밀집한 곳이다 보니, 감염 뒤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는 환자가 많은 것은 당연지사였다. 보호 조치? 이에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각종 조치를 총동원했다. 백신을 우선 배정하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감염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외부인 출입을 막았다. 방역당국은 2020년 3월부터 면회를 제한했다. 임종 등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가족들의 병원 방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 같은 기조 아래 접촉 면회는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불가능했다. 연휴나 명절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을 무단으로 들어간 등반객 들이 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이하 관리소)에 적발됐다. 이들 9명에 대해서는 출입 제한을 어긴 만큼 과태표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관리소에 따르면 오전 7시께 접근이 금지된 백록담 서쪽 암벽 방면을 등반하는 탐방객들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관리소 단속팀은 해당 구역으로 단속반을 보내 서북벽 부근의 불법 등반객 9명을 적발했다. 3명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에 도착한 뒤 분화구 능선을 타고 이동했으며 일부는 분화구 안까지 내려가 물이 고여 있는 지점을 배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이들은 음주 상태였으며 50~60대의 관광객으로 전해졌다.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은 지난 1978년부터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일반 탐방객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