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가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응해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의 예정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이튿날인 2일이나 늦어도 3일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의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할 경우,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던 바 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망상을 접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원내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위원장 임명은 ”방송 장악과 헌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잔혹하다. 간신히 임무를 하나 정도 달성하면 사퇴해 버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가 언제쯤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음에도 이어질 상황은 뻔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임기를 시작한지 6개월 만이다. 면직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김 전 위원장은 퇴임식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사태로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과 통신미디어 정책이 멈춰서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진숙? 그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상황서 물러났다. 국회 본회의서 의결되는 것만으로도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버티면 즉시 업무가 중지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사퇴가 불가능하다. 윤석열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은 13개월간 총 7명을 거쳤다. 직전 위원장이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 역시 90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전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탄핵안이 국회서 표결되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윤정부 들어 방통위의 잔혹사는 끊임없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