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가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응해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의 예정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이튿날인 2일이나 늦어도 3일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의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할 경우,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던 바 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망상을 접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원내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위원장 임명은 ”방송 장악과 헌법정신의 파괴 선언“이라며 ”이로 파생되는 모든 갈등과 파국은 온전히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 세웠다.
탄핵소추안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앞선 국회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서 불거진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태규 헌재 헌법연구관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상임위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울산·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법과 원칙, 자유를 강조해 온 법률 전문가”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국민고충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독립성을 보장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임명 재가를 기다렸다는 듯 임명장 수여 및 현충원 참배를 생략한 채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했다.
그는 취임식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다양하고 균형 있는 여론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2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이르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과 한국방송(KBS) 새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위원장의 방통위 직무 자체가 일시 중지된다. 이런 연유로 이동관(지난해 12월1일)·김홍일(지난 2일) 전 방통위원장 및 이상인 방통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지난 26일)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자진 사퇴했던 바 있다.
정가에선 민주당 등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가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겠냐는 기류가 강하다. 이 때문에 이 위원장도 결국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의 전철을 밟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방문진 및 KBS의 이사진 선임을 막기 위한 이번 민주당발 탄핵소추 카드는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이 본회의 보고 즉시 사퇴할 경우, 후임 방통위원장 임명 전까지 방통위는 김 상임위원의 1인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방통위 의결정족수가 2인인 만큼 이사진 선임조차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다시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다시 임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난관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이른바 ‘방통위발 무한궤도 열차’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일반 사법 및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 소추로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를 말한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다.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 및 법률 위배 시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소추가 개시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없이 심리가 가능하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서 파면됐을 때에는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탄핵 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파면된 피청구인은 결정 선고일부터 5년 이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취임식이 열리는 방통위 청사 4층에 오지 말라”며 취임식 현장에 정해진 기자들만 선별해서 들여보낸 것으로 알려져 ‘선별 취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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