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위법 논란 “사과한다”면서도 버티는 이진숙

법 위반·교육 철학 부재 등 ‘3종 세트’
“카피킬러 신뢰도 의문” 답변도 도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둘째는 언니가 갔으니 (조기유학) 간 경우였다.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은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등 ‘논란 백화점’으로 불리고 있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변명 중 일부다.

이 후보자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6개월 밀려서 미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인데,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며 사과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이듬해까지 1년 동안 방문 연구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다. 당시 첫째 딸이 미국 현지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녀를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중학료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자비 유학은 허용하지만,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가 동반해야 예외가 인정된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무렵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친 후 미국 9학년(한국의 중학교 3학년)에 기숙형 학교로 진학했다. 당시 이 후보자 부부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당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도적적 문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이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공교육 회피 등 의무교육 준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면서도 “지난 30여년간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를 해왔고 제자들을 양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반대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다수의 교수들이 지지 성명을 냈다”면서 “36년간 학자로 살면서 그렇게 비판받을 일을 하지는 않았다. (장관이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거부 입장을 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논문 표절 주장에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카피킬러’는 모든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지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것을 신뢰할 수는 없다”고 표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후보자의 ‘미신뢰’ 입장에 대해 관련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카피킬러는) 대학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 3000여개 이상의 기관에서 채택해 10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사이트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안다”며 “AI 생성 텍스트 판별 기능을 통합해 약 99%의 정확도로 AI로 작성했는지의 여부까지 분석하는 데다 최근엔 생활기록부 검출 기능까지 도입해 기능을 확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일 문서를 여러 기관에서 검사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상태나 설정에 따라 결과값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미 많은 교육계 및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국내의 대표적인 표절 검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자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하루 법정 수업일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그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또 “전국 1만여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정 의원이 “나이스(NEIS)”라고 말하자 “나이스입니다”라고 되풀이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하루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이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해결책이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교사 부담이 많다. 최소 성취보장제로 보충수업까지 이뤄져야 한다” 등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후보자의 자질을 지적하는 비판 목소리는 여당 내에서도 제기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님도 논문과 자녀 문제에만 빠져서 그런지 다른 질문들에 대해선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AIDT에 대해 ‘교육자료냐 교과서냐’는 질의엔 왜 답을 못하느냐? 이 부분에 툭 하고 질문만 나와도 술술 후보자님의 교육 철학이 나와야 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AIDT는 기존 종이 교과서의 기능을 넘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선호에 맞춰 콘텐츠를 추천·제공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형 교과서를 말한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입법적 결단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AIDT의 법적 지위나 현장의 혼란 방지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후보자가 법정 수업일수, 고교학점제, AIDT 등 기본적인 질문에 뚜렷한 비전 제시는커녕, 명확한 입장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위법·자질·교육 철학 부재 등 총체적 난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이 후보자의 입장은 ‘자진 사퇴 불가’였다. 


일각에선 여야 모두에게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후보자가 물러나지 않는 것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라는 공식 석상을 통해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닌, 위법 사항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며 사과까지 내놓은 후보자가 사회부총리나 교육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사과한다거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과거의 논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관련 단체 등에서도 그에 따른 책임으로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마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던 건 이들 역시 ‘부적절한 인사’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15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전교조는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용 없이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표절로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제자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도 사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경에는 여대야소라는 정치 지형도와 국회 비준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한 시스템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거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탓이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들도 야당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해 왔다.

정치권 일각에서 인사청문회를 두고 ‘실효성 없는 절차’ ‘요식행위’라고 평가절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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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