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30 14:06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 28일, 노란봉투법 및 상법 2차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재계가 즉각 발발하고 나섰다. “기업의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튿날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 29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내우외환 한국 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환노위에선 노란봉투법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선 상법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하청·비정규직까지 확대하고,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주주를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경제 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야권 주도로 국회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직접 출연해 사의를 표명한 비화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대세에 반발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와 존재감을 드러낸 세 번째 전직 검사가 되는 걸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의외의 반발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은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어 고심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비난은 예정된 순서였다. 하지만 의외의 인물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부터 “거부권 행사는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김현정 의원은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착취”라며 “모든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과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해 11월19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중단됐던 논의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19일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재점화됐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8월5일 독자적인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론 발의에도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라는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면서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일부 사외이사에 대해 ‘억대 연봉을 받는 거수기’라는 비판과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민주당은 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이론과 활동을 토대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이론을 20년 넘게 반박하는 사람은 장 전 실장의 사촌 동생 장하준 교수였다. 사촌의 20년 논쟁은 국회로 갔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내용이 담긴 법안은 정준호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했다. 회사서 주주로 충실의무 확대 정 의원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박주민 의원은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길 원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3일 한국 거래소를 방문해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