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끝난 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조항 소급적용은?
[Q] 2009년 9월경 A씨는 대구에 위치한 B씨의 상가를 보증금 2억원에 월 임차료 660만원을 주고 3년간 임대했습니다. 임대계약 후 전 임차인이 상가를 넘겨주지 않자 권리금 7000만원을 따로 챙겨준 다음 상가를 인도받았고, 2013년 5월에는 B씨와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경 권리금 4억8000만원을 받고 다른 약사인 C씨에게 약국을 양도하려 했지만 B씨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건물주 B씨의 아내도 약사인데 이 상가서 약국을 낼 예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액수가 적다며 거절했고, 약국은 2015년 3월 그대로 폐업했습니다. 폐업 당시 약국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B씨가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낸 다음 변제공탁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등을 A씨에게 반환하자, A씨는 같은 해 6월 B씨가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권리금 상당의 손해액인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A씨의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조항이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