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추구권’ 못지않게 ‘환경권’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환경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앞세워 동등한 가치의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막무가내식 집회와 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기업 사옥 주변 등 곳곳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목적 관철을 위해 타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끼치는 수단으로 집회·시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 및 허위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 등을 별다른 제재없이 내걸고 있고,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고음의 운동가요를 반복 재생하는 방식 등을 동원해 특정인과 기업, 인근 지역 시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불법집회 및 시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 시위 적발 건수가 251을 기록해 지난 4년 평균치인 246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297건(549명)을 넘어 최근 5년 내 최다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무엇보다 특정 사안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나 일반 시민들이 불법집회나 시위로 인한 불편 및 소음을 감내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아침 출근길 시위가 꼽힌다. 앞서 전장연은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이었던 지난 4월21일부터 장애인들의 권리 예산 및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이른바 ‘출근대란’으로 불리는 아침 출근길 시간에 4호선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다수의 직장인들에게 운행지연 등의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지하철 3·4·5·8호선으로 시위 공간을 넓히며 일반 출근길 시민들은 물론 서울교통공사에게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