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제도개선이냐, 인력 충원이냐’. 법의학계의 바람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의외로 컸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검시제도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각계의 시각차만 드러냈을 뿐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선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손질해 재발의하는 데 각계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3번째 자리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과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후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 법의학교실 교수,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 양경무 국과수 법의학부 부장을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법의학계는 이미 20년 가까이 검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왔다. 현행법은 검시 과정에 법의학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의학을 하려는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하려 하지 않는데 법의학에 미래가 있을까요?” “현재 법의학자는 ‘사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책임만 주어진 전문가’에 불과합니다.” 권한은 없고 처우가 부족하다. 법의학자가 입을 모아 말하는 한국 법의학계의 현실이다. 희소성으로만 따지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직업이다. 한국의 법의학자는 전국을 통틀어 70명이 채 안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더하다. 치아로 사체의 신원을 파악하는 법치의학자는 전국에 7명, 뼈를 통해 개인을 식별하는 법인류학자는 전국에 단 3명뿐이다. 권한·처우↓ 할 사람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법의관은 수년째 30명대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 내년에는 충원율 ‘제로(0)’다. 대한법의학회가 연구한 <법의학 전문 감정 연구 인력 인재 양성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에서 활동 중인 법의학자 수는 63명. 국과수 30명,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2명, 대학 15명, 개원의 10명, 은퇴 후 촉탁부검의 6명 등이다. 절반가량(44%)이 서울에서 근무 중이다. 제주도에는 법의학자가 1명뿐이다. 이 중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