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여경과 함께 편의점으로 들어온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갑론을박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편의점 9년차 황당한 미성년자 담배 판매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9년차 편의점 업주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오전 2시 정각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이었는데, 밖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경찰이 출동했다”며 “(미성년자)여성 두 명과 여경 한 명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셋이 나란히 서서 여성 한 명이 담배를 달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여경과 미성년 여성이 이야기를 하면서 편의점으로 들어왔던 데다 ‘어떤 미성년자가 경찰과 같이 와서 담배를 사겠어’ 라는 생각에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미성년 여성 중의 한 명인 B에게 담배를 판매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하던 A씨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담배를 받아든 B가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 경찰과 함께 흡연을 하며 여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A씨는 글에 “밖에 나가서 경찰이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며 이야기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지난달 27일, 여성·아동 폭력피해 지원 실적이 담긴 <2022 해바라기센터 연감>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심리 지원을 원스톱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다. 성인 돼서도… <2022 해바라기센터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총 2만4909명이었으며, 하루 평균 약 68명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했다. 이 중 여성은 2만401명, 남성은 4190명이다. 피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만2311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49.4%로 나타났다. 13세 미만이 7594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
[Q]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후 차용증에 돈을 갚기 전까지 이자로 제가 원할 때 미성년자 집 근처 모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차용증에 집주소 있다, 집에 가서 돈을 받아내겠다” “만남으로 전부 탕감하든가”라고 몇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에서 아청법 미성년자 위계에 의한 간음 미수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매수는 인정하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은 억울합니다. [A]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왜곡된 성적 자기결정에 기초해 성행위를 했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차제인지, 성행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