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후 차용증에 돈을 갚기 전까지 이자로 제가 원할 때 미성년자 집 근처 모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차용증에 집주소 있다, 집에 가서 돈을 받아내겠다” “만남으로 전부 탕감하든가”라고 몇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에서 아청법 미성년자 위계에 의한 간음 미수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매수는 인정하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은 억울합니다.
[A]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왜곡된 성적 자기결정에 기초해 성행위를 했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차제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결정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점에서 중요하지 않고, 피해자가 오인·착각·무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수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위계적 언동이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만한 사정이 포함돼야 하고,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유사 판례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으로 연락해 금전을 대가로 성매수를 2회 하기로 했으나 1회만 하고 1회는 나중에 시간과 장소가 맞으면 성행위를 갖기로 했다가 미성년자가 연락을 피하고, 다시 미성년자의 SNS를 통해 급하게 금전의 필요함을 알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성행위를 합의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렇게 12시간도 안돼서 뼈저리게 후회한 사람들이 둘 있어요. 찾아가서 만나지 않도록 약속지켜요” “외국으로 도망하지 않는 한 내돈 먹고 튀면 큰 책임질 줄 아쇼” “알아서 찾아갈게요. 떼먹은거 알아서 몸으로 갚을 거에요” 등 메세지를 총 1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낸 사안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채무변제를 대신하거나 채무변제 또는 연체를 이유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포함돼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허나 순수하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채무변제와 이를 대신한 성행위 중 선택을 강요하고, 채무변제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같아 이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고 피해자는 변제 요구나 성행위 요구는 물론, 자신의 집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집 앞 사진까지 찍어 올리고, 계속 통화를 시도하자 무서워 빨리 채무변제하고 피고인을 떼어내고 싶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까지 했다고 진술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행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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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