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있다. 내국인, 외국인, 청년 등 노동자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사회를 놀라게 하지 못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법에 기댈 수도 없다. 노동의 가치는 나락으로 향하고 있다.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은 “노동 존중의 시대는 아직 멀었다”고 한탄했다. 19세 아들이 일터에서 갑자기 죽었다. 유가족은 진상규명을 위해 곡기를 끊었다. 회사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유가족의 외침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메아리로만 남았다. 또 다른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그 메아리를 이어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 화마가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층 작업장서 시작된 불은 내국인 노동자 5명, 외국인 노동자 18명을 집어삼켰다. 인력 공급 과정을 두고 도급·파견업체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사이 타국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은 뒷전이 됐다. 어느 순간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는 ‘관성’처럼 여겨지고 있다. 김기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은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다.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옥장판, 다이어트 식품, 화장품 등은 대표적인 다단계 제품으로 꼽힌다. 이 틈새를 노린 상품이 있다. 바로 마약이다. 한때 건설업자들 사이서 마약이 유행했고, 이들은 다단계 유통을 통해 판매했다. 덩치가 커지면서 눈에 쉽게 띄자, 마약밀매는 점조직 형태로 바뀌었다. 보통 다단계는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는다. 다단계라는 이름처럼 많은 단계의 회사와 판매원이 거래에 참여하는 유통 방식을 말한다. 즉, 자사 제품을 구입한 고객을 판매원으로 이용해 제품 판매와 유통망을 확대해나가는 판매 방식이다. 피라미드식 유통 방식 본사는 상품 판매 출자자를 모집하고, 출자자가 다시 다른 출자자를 가입시키면 보수를 받는 구조다. 통상 이를 두고 피라미드식 판매 방식이라고 말한다. 다단계 특징은 판매원의 능력에 따라 이익을 받는다는 것인데, 문제는 판매조직이 상품의 판매와 관계없이 무원칙적으로 확대되고 말단 출자자가 대량의 재고를 책임지게 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다단계 제품엔 딱히 제한이 없지만 화장품, 다이어트 식품, 건강식품 등이 가장 많이 유통된다. 최근에는 코인(가상화폐)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복안이 출범 이후 공전을 거듭해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탈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정부가 내린 결단이 매번 악수로 작용하면서 노동계와의 관계가 계속 악화됐다. 분수령은 내년 초 예정된 한국노총 새 위원장 선거다. 이 결과에 정부 노동정책의 사활이 달렸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다면, 윤정부의 노동개혁 동력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의 굵직한 노동정책은 모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거쳐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사노위의 협의를 거친 노동정책은 대표성과 정당성을 보장받는다. 그 자체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 경사노위가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윤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경사노위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정부가 고용 노동정책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논의 대상은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관행 개선 ▲노사정 협력 증진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직접 도로에 나가서 택시를 잡거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게 당연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대부분이 집에서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부른다.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플랫폼 서비스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당연히 플랫폼이 고용한 노동자도 많아졌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자’ 권리는 지켜지기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 협력업체 브이씨엔씨(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는 노동자”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쏘카) 승소로 판결했다. 근로 제공?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타다 드라이버)이 사용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업무 수행 과정을 사용자가 지휘·감독한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협력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