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충북방송 기구한 운명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9.26 14:14:10
  • 호수 1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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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준호까지 나섰지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의 현 경영진이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 경영진은 경영권 교체를 목표로 한 소액주주연대와 소송 등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성실공시 이행촉구 통보에 이어 지난 7월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경영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씨씨에스)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소유한 자사 보통주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5억원(대여금) 청구권에 따른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 5월22일 공시했다. 이번 가압류는 채권자 서모씨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청구 채권은 2024년 2월22일자 대여금에 대해서다.

어쩌다···

케이블 방송업체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 측이 M&A 시장에 지분 매각과 함께 경영권 교체를 시도 중이다. 그린비티에스는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은 권영완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다. 애초에 씨씨에스가 주식 시장에서 주목받은 건 2023년 11월 권 교수를 사내이사로 영입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10일 M&A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현금 약 100억원에 씨씨에스 주식 459만1836주(7.05%)와 453만5147주(6.96%)와 경영권을 모두 넘기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씨씨에스는 지난 3월19일 공시를 통해 두 회사가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22일,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씨씨에스의 최대주주가 됐으나, 방송법상 변경 승인 없이 지분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는 각각 보유한 씨씨에스 주식 459만1836주(7.05%)와 453만5147주(6.96%)를 2024년 6월 21일까지 처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불복한 두 회사가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3월18일 이를 기각했다.

1심에서 패소한 두 회사는 다음 날인 3월19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 취소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씨씨에스의 최대주주 변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만큼,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씨씨에스는 최대주주 변동과 관련해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시를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씨씨에스의 내리막길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7월8일 한국거래소는 씨씨에스 직원 8명이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4명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공시했다. 고발된 4명은 형제인 유홍무 전 회장, 유인무 대주주와 유 전 회장의 아들인 CCS충북방송 유희훈 대표이사·유희범 기획실장 등 4명이다.

2018년 창업자 200억 횡령부터 내리막
초전도체 테마주에서 싸늘한 결말까지

또 직원들이 자체 조사한 피고발인들의 횡령·배임 금액은 235억5000만원에 달한다. 오너 일가의 파행적인 경영으로 회사는 부실에 빠져 직원 급여가 체납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회사의 존폐가 걸린 상황에서 직원들이 직접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씨씨에스는 종합유선방송으로 2001년 설립돼 충주·제천·단양·진천·음성·괴산·증평 등 도내 7개 시·군의 정보와 지역 채널 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 전하고 있다. 2005년 말 대주주인 차종철 전 회장은 현대백화점 계열의 케이블TV 사업자인 HCN에 회사를 매각했다.

당시 알려진 매각 금액은 950억원이었는데, 이 같은 자금력으로 차 전 회장은 1군 건설사인 남광토건을 인수하기도 했다.

실질적인 씨씨에스 대주주는 형인 유홍무 전 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 결격사유가 있어 회장직을 맡고 동생인 유인무가 첫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이후 CCS충북방송은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급기야 2015년 7월 유 전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된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유 전 회장을 주가를 조작,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유 전 회장은 신사업 부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자 200억원이 넘는 금융권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관리인인 박모씨에게 주가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전문 주가 조작꾼과 금융 브로커에게 시세조종 자금 7억5000만원과 주식 60만주를 제공해 주가조작을 의뢰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2012년 3월 CCS에 관해 1300여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냈고 주가는 주당 964원에서 최고 3475원으로 치솟았다. 이때 유 전 회장은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한 CCS 주식 800만주 중 364만주를 처분하기도 했다.

결국 인위적인 주가 부양과 매수된 자산운용사의 주식 매수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은 이중으로 속아 넘어갔다. 검찰은 주가조작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CCS 계열회사의 유 전 회장 부동산 등에 대해 21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청구를 신청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21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유 전 회장이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자 회사 안팎의 동요는 컸다. 특정 소액주주가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사 대주주와 경영진을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시점에 CCS의 직원들은 직원협의체를 구성해 오너인 유씨 일가의 횡령 의혹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유 전 회장은 주가조작 사건이 터지기 몇 달 전인 2015년 3월 자신의 장남인 유희훈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차남인 유희범을 기획실장에 앉혔다. 두 아들을 통한 친정 체제로 전환해 운영토록 했고 씨씨에스는 2017년 12월 영화배우 정준호가 대주주인 ㈜한국체스게임(이하, 체스게임)과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10억원에 잔금 70억원은 올 11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일부 6.2%를 양도하는 것이었다.

‘무자본 M&A’ 투자금 상환 안갯속
정준호에 작곡가 김형석도 헛수고

문제는 체스게임이 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경영권을 지배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후 그린비티에스 측은 지난해 4월22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80억5000만원어치의 신주를 주당 882원에 인수, 14.01%의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는 각각 지분을 가진 주주가 겹치고, 씨씨에스 인수를 목적으로 경제공동체를 결성했다. 씨씨에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은 이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의 멤버인 정평영, 김영우(이상 씨씨에스 공동대표이사), 권영완, 김지훈(이상 씨씨에스 사내이사) 등이다.

그린비티에스는 원래 농소락 주식회사라는 자본금 1000만원짜리 농업회사였는데, 정씨 등이 인수해 자본금을 5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9월 정씨와 권영완, 김지훈 3인이 사내이사로 들어왔고, 농소락 시절 이사인 한향숙, 정근원, 김혜연도 자리를 유지했다. 정씨가 40%, 권씨가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씨씨에스를 동반 인수한 퀀텀포트와 정씨의 다른 회사인 메토모스도 각각 10%의 지분이 있다. 정씨와 권씨가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는 씨씨에스 신주 인수자금 전액을 차입했다. 100% 무자본 M&A였다. 두 회사의 자본금을 전부 합해도 8억원이니 차입은 불가피했다. 자금을 빌려준 곳은 코스닥 상장사인 아센디오와 다보링크, 비상장사인 광명길과 메토모스 등 4개 법인과 노모씨, 서모씨 등 2명의 개인이다.

아센디오는 작곡가 김형석이 회장으로 있는 코스피 상장 연예기획사다.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는 인수자금 차입을 위해 각각 25억원과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아센디오(45억원), 다보링크(20억원), 광명길(5억원)이 인수한다. 그린비티에스는 노씨와 서씨에게서 각각 5억원, 정씨 회사인 메토모스에게서 5000만원의 현금을 1년 만기로 빌렸다.

최근 정부의 시정명령 등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면서 그린비티에스와 퀀텀포트는 투자금 상환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지분과 경영권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주인 찾기

결국 충북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는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 매도를 추진한다고 지난 6월 밝혔다. 가압류 및 채무상환을 위해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을 철회하기 위해 경영권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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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