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09 02:11
인천의 한 아파트. 방문 차량 출입구에 한 입주민이 차를 세워놓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차량 등록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홧김에 입구를 막아버린 것인데요. 예전 같았으면 “사유지라 견인은 불가” “사유 재산이라 건드릴 수 없다”며 구청도, 경찰도 서로 떠넘기며 아무런 조치도 안 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차량을 견인해 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에 따르면 범행 중 긴급을 요할 때, 영장 없이 압수 가능 조항을 적용해, 아파트 업무방해 행위로 판단해 현장에서 즉시 차량을 강제 견인해간 것입니다. 그리고 견인 직후엔 법원에서 정식 압수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이번엔 참교육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cncldnjs06@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속도로 사고는 고속 주행인 데다 발생 시 뒤따라 오는 차량들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이 크다. 이런 연유로 고속도로 곳곳에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인 일명 ‘사설 레커차(이하 견인 차량)’가 항시 상주하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해 2차 사고 예방과 현장에 있는 사고 차량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빌미로 사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사례가 많아 사설 견인 차량과 사고 차주 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서울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서 사설 견인 차량 차주가 동의 없이 사고 차량을 강제로 견인당한 후, 돌려받지 못하고 협박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글을 작성한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30분경 서울톨게이트 1, 2차로 하이패스 구간서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A씨는 1차로서 119 구급전화 신고 및 보험 견인 1회 요청 후 2차 사고 피해를 우려해 갓길로 대피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견인 차량이었다. 1분 뒤엔 A씨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