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21 05:58
형사사법제도의 목표를 범죄통제(crime control)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적법 절차(Due process)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범죄통제를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제도에서는 범인의 검거와 처벌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적법 절차를 주장하는 형사사법제도는 효율성보다는 각종 권리와 인권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최대한 인권이 보장되면서 효율적이어야 가장 이상적인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두 목표가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현재 또는 과거에도, 심지어는 미래에도 어쩌면 성취되기 어려운 과제일지 모른다. 인권의 보장이나 적법 절차의 중요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전보다 증진됐지만, 과연 범죄통제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설사 형사사법이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과연 시민이 그렇게 생각할까? 통계적으로 범죄는 줄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형사사법제도에 천문학적인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범죄통제를 목표로 하는 현 형사사법제도는 그 지향성이 올바른 것인
갑은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중 가장 빠른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갑은 소액임차인이다. 소액보증금의 기준시점은 담보물권 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담보물권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임대차계약일자가 아님)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적용한다. 배당기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 이하일 경우 5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데, 갑이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소액보증금 55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①). 그후 남은 보증금 9500만원에 대해서는 가압류권자 을과의 사이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가압류권자보다 먼저 갖춘 갑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갑은 9500만원을 더 배당받게 돼(②), 결국 1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받는다. 가압류권자 을은 남은 5000만원을 배당받는다(③). 만일 갑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낙찰자)이 갑의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인수해야 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갑은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02-535-3303
지난 5월 중순 6선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추 의원은 최다선자를 우대하는 국회 관행상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였다. 많은 여론조사나 전문가들도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를 꼽았다. 그런데 결과는 5선의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이 승리하면서 대이변이 일어났다. 민주당 당원들은 실망하고 심하게 비토까지 했다. 일부 권리당원들은 의원들이 당원의 뜻을 무시한 결과라며 탈당까지 했다. 언론도 우 의원의 선전보단 추 의원이 패한 상황을 분석해 연일 보도했다. 추 의원은 “지지해주신 국민의 열망, 당원의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하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그러나 권리당원들의 주장이나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필자는 2018년 1월 호주오픈 16강전서 한국의 테니스 선수 정현에게 패한 후, 호주 모 방송에 나와 두 번의 인터뷰를 했던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2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경기가 끝난 후 취재진이 조코비치에게 팔꿈치 부상에 대해 묻자, “오늘 내 부상에 대해 애기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정현의 승리를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말했
경찰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경찰은 시민의 신체와 생명, 그리고 재산 보호라는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필요한 법을 집행한다. 예로부터 경찰을 그냥 경찰(Police)이라고 하면서도 법 집행(Law Enforcement)이라고 하는 이유다. 법 집행을 통해서 경찰은 시민의 신체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시민을 강제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물론 경찰의 법 집행은 정당성을 전제한다. 그것이 법 집행의 정당성, 경찰의 정당성(Police Legitimacy)이다. 최근 경찰 발전 추세의 큰 흐름은 경찰이 전통적인 전문가 모형(Professional Model)서 벗어나 시민 참여형(Participatory Model)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다. PCR, 즉 경찰과 시민 관계(Police-Community Relationship)를 강조했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Community Policing)이 대세가 된 것이다. 변화의 이면에는 경찰 사명의 성공적인 수행은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치안은 경찰의 독과점이 아니라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국가가 시간이라면 정부는 시계다.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정부 시계를 차고 있다. 우리나라 시계는 5년마다 바뀐다. 시계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시계방도 있는데 정당으로 구성된 국회다. 여기도 4년마다 바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시계를 2년 전에 새로 찼고, 이를 관리하는 시계방도 약 한 달 전에 바꿨다. 시계는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려주는 도구다. 특히 시간은 영원하지만 시계는 한계가 있다. 관리하는 시계방도 한계가 있다. “국가는 영원하지만 정부와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은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와 국회가 시간이고 국가가 시계여서는 안 된다. 즉, 국민이 정부와 국회를 보고 국가의 정책과 비전을 알아야지, 반대로 국가를 바라보면서 정부와 국회를 이해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윤정부 시계는 고장이 잦았다. 초창기엔 너무 빨라 실제 시간을 앞섰고, 중간엔 멈추기도 해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최근엔 오히려 너무 느려 국민이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윤정부 국정지지율이 낮은 이유다. 정부 시계를 수리하는 시계방도 내부싸움과 문제점 지적만 하느라 지난 2년 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형사사법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범죄예방은 물론이고 증거분석과 양형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과정의 다양한 단계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AI 기술이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편견, 투명성, 윤리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하는 시선도 제법 보인다.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AI의 활용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전통적 경찰이 사람에 의한 인력 치안이었다면 이제는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과학 치안이 거역할 수 없는 추세가 아닐까 한다. 현재 형사사법 과정서 인공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건 범죄예방 분야다. 인공지능이 범죄 활동에 대응하고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혁신하는 범죄예방 분야서 강력한 도구로 등장한 것이다. ‘예측적 경찰 활동 알고리즘(Predictive Policing Algorithm)’이나 개선된 감시 체계와 같은 AI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관계 당국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며, 어떤 사람이 범행할 개연성이 높은가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전략적으로 자원을
[Q] 임금채권자입니다. 고용주의 집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제 임금을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보다 우선해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소액보증금 채권과는 다 같은 우선채권으로서 동순위로 배당합니다.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는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위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보다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화폐 가치로 표시되는 세상 모든 물질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자연 감소한다. 간혹 귀중한 사료적 가치나 보존 가치가 있는 골동품이라면 예외가 되기도 한다. 때론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난다면 예외가 없다. 가격이 오른다는 게 반드시 물질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결과 물건에 표시된 숫자(가격)가 커지기도 한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가격 변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돈(가격)과 사물의 관계는 평행하지 않아서 그 명목가치와 실질적 가치가 일치하지도 않는다. 다만, 원화 가치에 달러화의 관계가 개입되면 얘기는 훨씬 복잡해진다. 어떤 통화로 가격을 표시하느냐에 따라 상대적 가치는 시시각각 변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물건의 값이 오르기를 고대한다. 그것이 본질 가치가 아니라 숫자일 뿐이라도 그렇다. 가장 대표적인 건 주식과 부동산이다. 이것의 가치 평가는 너무도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시장가격에 의해 표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도 공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의 대폭락 조짐이 보인다. 경제의 흐름에 이상 징후가 느껴진다는 얘기다. 세상에 돈이
지난 3일 ㈜성신양회는 격주 4.5일 근무를 골자로 한 선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무시간은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인데, 2주간 6시 퇴근을 4일간 하면 금요일 퇴근을 낮 12시에 하는 격주 4.5일제 형태다. 이는 주 5일 근무제의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시간 12시간 테두리 안에서 주 4.5일 근무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근무제보다 정부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다. 근로시간 유연성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외 주당 제한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월, 분기 등으로 다양화한 것을 말한다. 현 정부는 초기에 월, 분기별 평균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유지하면서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러번의 수정을 거치는 과정서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간 호흡이 맞지 않아 하루 만에 번복되기도 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서 장시간 피로 해소,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는 차원서 멈춰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서 “주 4일제 도입을 당내 노동정책 제1공약으로 정하고, 현행 법
20년 전 발생했던 사건이 재소환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남자 고등학생 44명은 만 13세 여중생을 비롯한 미성년 여자 아이 5명에게 1년 넘게 집단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거짓으로 유인해 둔기로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여인숙으로 데려가 윤간했고,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하는 방식으로 여인숙, 축사, 비닐하우스, 마을버스 등에서 집단 성폭력을 가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피의자 중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잊힌 듯 했던 이 사건은 최근 특정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다시 회자되는 양상이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사적 제재’라고 불리는 신상 공개는 근본적으로 사법 불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법 불신의 원인은 당연히 현재의 사법제도가 시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법과 제도가 공적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절박함을 느낀 시민과 사회가 스스로 지키려 하는 일종의 자경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공개적인 망신을 줘서라도 일말의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앞으로 약 2년 동안 선거도 없다. 22대 국회 전반기는 의원들이 일하기 좋은 기간이다. 그런데 개원 초부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총선 승리감에, 국민의힘은 패배감에 빠져 있는 분위기다. 4·10 총선 결과를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국민의힘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4·10 총선을 심판으로 보지 않고 용서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민주당이 175석을 얻은 건 전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써 정권을 뺏긴 후 어느 정도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용서한 결과고,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은 건 현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써 실정에 대해 심판하지 않고 용서한 것이다. 우리 국민이 진짜 심판했다면 민주당도 120여석에 그쳤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인 101석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22대 국회가 심판 프레임에 의해 탄생한 국회가 돼선 안 된다. 전반기 2년 내내 의원들이 입법활동은 안 하고 계속 심판 프레임에 갇혀 싸움만 하는 꼴을 우리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결과를 용서 프레임의 결과로 보고 국민으로부터 용서
정치범죄는 정치적 동기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의미한다. 테러와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는 물론이고, 허가받지 않은 시위 및 집회도 넓은 의미의 정치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혀 다른 듯 보이는 두 범죄가 정치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동기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범죄는 그 정의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질서를 엮고 있는 사람이나 원리에 대한 충성의 배반(betrayal of allegiance)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 그리고 정치적 권위에 대한 도전과 방해(challenge to ro hindrance of political authority)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로 구분한다. 누군가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권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법률위반 행위로 정치범죄를 규정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에 의한 범죄(crimes by government)와 정부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government)로 구분하고, 테러나 혁명세력과 같이 정치적·사회적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형법을 위반하거나 형법에 규정
[Q] 경매 절차서 임금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근로자 대표자에게 위임해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주의사항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예규(재민 97-11)에 아래와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1. 근로자 대표자를 선임해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해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 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해 대표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 및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해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해 배당요구하는 경우 경매 절차서 동일 채무자에 대해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해 배당요구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한다. (1)적용 범위 (가)근로자들이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서 15개국 신임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 국가 원수가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 원본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보도된 내용은 없었지만 아마 윤 대통령이 “잘 부탁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다음 날 22일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식서 오동운 제2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때도 윤 대통령은 오 공수처장 부부와 악수를 나누고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가야 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꿋꿋이 추진하려고 한다”며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두 번의 행사장에선 “잘 부탁한다”고 강조한 반면, 만찬장에선 부탁과 함께 처음으로 22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도 언급했다. 총선 참패와 관련해 “모든 것은 다 저의 잘못이다. 그냥 대통령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것이다. 언뜻 보기엔 윤 대통령의 책임지는 모습이 멋지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선처를 구하려는 의도로 제출한 반성문과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형사공탁이 상식을 벗어난 양형의 이유가 되곤 한다. 실제로 적게는 수십번서 많게는 수백번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이 감형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어금니 아빠’도 1심서 선고된 사형이 2심에서는 “죄질이 중대하다”면서도 반성문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했다. 2019년 1심 사건서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양형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적용된 사건은 전체 범죄군 중에서 39.9%였고, 성범죄의 경우 70.9%에 달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형의 감경 요소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범행이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의자와, 그렇지 않는 피의자에 대한 양형은 구분돼야 한다. 그럼에도 반성문의 효력이 미치는 적용 대상을 비롯해 반성의 시기·방법·내용 등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반성문은 양형서 ‘참고자료’에 불과
[Q]임금 채권자입니다. 사용자의 집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임금채권을 가지고 배당요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채권자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위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보다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 2항). 외국인 근로자나 산업기술 연수생에 대해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총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여야 정당끼리 싸우고만 있다. 정당은 총선이 끝나면 국회의 시간을 내려놓고 국가와 국민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은 그 대상을 상대 당이 아닌 국가와 국민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총선공약은 국민과 합의한 공약이 아니다. 정당 스스로 만든 공약인데 총선서 승리했다고 밀어붙이고, 이를 반대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국민의 시간은 없고 아직도 국회의 시간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초대교회부터 중세 이전 11세기까진 예수의 죽음을 ‘배상설’로 해석했다. 배상설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꾐에 빠져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인류는 사탄의 손에 넘어갔고, 그 이후에도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탄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런 상황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사탄은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세우고 말았다. 사실 죄가 없는 자를 죽인 것은 사탄의 권한남용이었기에, 사탄은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대가로 인류를 하나님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배상설은 마귀를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
최근 경찰이 확대 운영을 결정한 ‘중심지역관서제’를 두고 현장서 적지 않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 중심지역관서제는 ‘묻지마’ 또는 이상 동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통합해서 특정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핵심은 범죄다발지역을 1일 3시간 도보로 순찰하겠다는 것이다.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순찰력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중심지역관서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념의 순찰 방법이나 제도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거의 모든 국가서 도입·운용 중이며, 어쩌면 인력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일종의 ‘선택과 집중’인 셈이다. 이런 유형의 경찰 활동을 크게 “전략적 경찰 활동(Strategic Policing)”이라고 하는데, 주로 순찰 활동이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와 무질서의 저변의 원인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전적(Proactive)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경찰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사 개념으로 위험한 사람·지역·시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순찰을 하는 ‘표적 순찰’이나, 범죄다발지역·시간에 순찰을 집중하
미·중 패권싸움이 한창이던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경제 협력관계의 중국보단 외교·안보 협력관계에 더 비중을 두고 미국을 지지하며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다져왔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국 시진핑 주석보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셈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인공인 이 세 명의 자국 내 국정 지지율을 보니 형편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은 24%를, 바이든 대통령도 역대 최저 수준인 35%를 기록했고, 기시다 총리 역시 지난달 말 23%까지 기록했다. 정권퇴진 위기 수준의 성적표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서 줄곧 중국을 견제하고 배제하기 위해 외교·안보 부문 강화라는 명분으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톡톡히 재미를 봤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만약 미국과 중국 관계가 호전되면 ‘닭 쫒던 개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한국과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만 지지하고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멀리해 온 걸까?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기나긴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없다. 미국도 아시아 패권전쟁에 뛰어들었던 역사가 있다. 필자는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강력범죄를 범했음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 바로 ‘반의사 불벌죄’ 이야기다. 최근 일부 가정폭력이나 연인 폭력은 물론이고 일반 폭행범을 대상으로 하는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범죄가 적지 않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됐을 것이다. 물론 무려 70년 이상 지난 법 조항 하나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바란다는 처음의 의사표시를 철회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다시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됐을 때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아마도 이 조항의 원래 입법 취지는 ‘지나친 범죄화(overcriminalization)’로 인한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합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려는 게 아니었을까? 어쩌면 이 법 조항의 원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과실치상’과 같은 범행 의사가 없었지만 과실·실수로 범죄를 범했을 경우,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