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사장 되는 순간 233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나라

기업을 경영하는 순간 233개의 형사 처벌 위험이 발생하는 나라.

한국 고용·노동 규제의 현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왜 투자·고용·혁신이 동시에 위축되는가’를 설명하는 핵심 구조다. 문제는 이 기형적 제도를 정부도 국회도 바꿀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규제를 고칠 때마다 ‘노동 보호 약화’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앞서고, 산업 현장의 현실은 늘 뒤로 밀린다. 이제 이 구조를 직시하고 고쳐야 한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련 25개 법률에는 형사 처벌 조항이 무려 357개나 존재한다. 그중 233개가 사업주를 직접 형사 피의자로 삼는 조항이다.

형사 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이어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경우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아예 사업주만을 형벌 수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 책임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사소한 절차적 실수까지 ‘징역형’으로 엮는 구조는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는 한국에서 “사장이 되는 순간 형법 리스크가 자동 부과되는 현실”이 제도적으로 고착됐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구조는 기업 내부 의사결정 체계도 완전히 왜곡시킨다.

기업은 사업 확장보다 ‘위험 최소화’를 우선하고, 고용보다는 ‘직접고용 회피’를 선호하게 된다.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는 원인을 법에만 돌릴 수는 없지만, 법이 기업의 기본적 행동 패턴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한국은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형사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나라가 됐다.

양벌 규정은 한국 노동법 전체를 관통하는 독특하고 위험한 구조다. 현장에서 단순 실수가 있어도, 관리자가 문서를 누락해도, 대표는 “몰랐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형사 책임을 진다. 이는 형법의 근간인 ‘책임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음에도 ‘대표니까 처벌하는’ 구조는 세계 선진국 어디에서도 보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이 구조를 방치해 왔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양벌 규정의 전면 재검토를 시도하지 않고, 행정 역량 부족을 형사 규제 강화로 덮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규제 정상화 논의를 사실상 차단했다.

국민의힘 역시 규제 개혁을 공약했지만 관료 조직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 결과 처벌 중심 규제가 누적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고용이 많을수록 형사 리스크가 커지는 나라’가 됐다.

반면 미국은 산업안전 규제를 강력하게 집행하면서도 대부분 과태료·행정명령 중심이며, 형사 처벌은 사망·중대 은폐·반복적 악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영국 역시 기업살인법이 존재하지만 적용 기준이 명확하고 형벌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독일·프랑스 등 노동권이 강한 나라들도 규제 방식은 행정벌 중심이며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다.

OECD 주요국이 ‘행정제재 중심’으로 규제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한국만 ‘형벌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국제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한국은 경중을 막론하고 ‘절차 위반=형사 처벌’이라는 공식이 존재한다. 사소한 절차 실수까지도 형사 처벌로 이어지며, 사업주는 모든 법률의 잠재적 피의자가 된다. 세계가 산업 전환기에 규제 유연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안 한국만 형사 처벌 강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는 규제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 문제다.

이 구조는 이미 고용 위축·외주화 확대·산업 전환 지연이라는 국가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형사 리스크가 기업 경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규직 채용은 하이 리스크 결정이 됐고, 기업은 외주·프리랜서로 대체했다. 이는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노동 보호’를 내세운 규제가 오히려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설이 발생한다.

스타트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법무팀도 없는 창업자에게 수십개의 형사 조항이 부과되면 신사업 도전은 커녕 직원 채용조차 어려워진다. 제조업에서는 과도한 형사 처벌 구조가 탈한국화를 가속한다. 대만·말레이시아·베트남은 안전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형벌 최소화+행정제재 중심’ 모델로 전환해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이 경쟁에서 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의 위기는 기업의 탐욕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책임 회피가 만들어낸 제도 실패다. 정부는 정책 집행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형사 규제를 강화해 문제를 덮었고, 국회는 노동계 반발이 두려워 규제 정상화 논의를 회피했다.

정치권은 ‘사업주 처벌 강화’를 손쉬운 포퓰리즘으로 소비했고, 관료제는 규정이 많을수록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에 익숙해졌다.

그 사이 한국 기업은 ‘법을 먼저 걱정하는 경제’로 몰렸고, 혁신 속도는 떨어졌으며, 고용은 줄었다. 이는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 정책의 구조적 실패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벌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규제 체계의 전면 재설계다. 형사 처벌은 생명·고의·중대 과실 사건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소한 절차적 실수나 현장의 작은 누락은 행정벌·시정명령 등 비형사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양벌 규정은 고의·중대한 관리 책임이 없는 경우 대표 책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법정형도 사안의 경중을 반영해 재설계하고, 신산업 환경에 맞는 규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이 구조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면 한국의 고용·투자·산업전환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경제는 규제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고, 규제가 오작동하면 투자와 고용은 멈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를 늘리는 정치가 아니라 규제를 현명하게 다루는 정책 능력이다.

한국은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국가로 전환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233개의 형사 처벌 조항을 짊어진 채 혁신과 고용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책은 강해야 하지만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 그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만든 규제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다. 한국 경제를 살리는 첫 단계는 분명하다. 형벌 중심 노동 규제의 대전환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정부와 국회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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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