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헌법존중 TF, 명분 앞세운 권력 확장 논란

정부가 지난 21일 ‘헌법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인사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무총리실이 TF 출범을 발표한 지 불과 10일 만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흐트러진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내세운 매우 중대한 시도지만, 실제 작동 방식 속에는 공직사회를 재편하고 권력구조를 재정렬하려는 정치적 기류도 함께 감지된다. 그 영향은 향후 공무원사회 조직문화 전반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대의는 숭고하지만, 그 대의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느냐에 따라 그것은 국가적 원칙이 될 수도 있고, 정권적 도구로 변질될 수도 있다.

헌법수호 취지는 정당하나 절차가 관건

정부가 TF를 추진한 직접적인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의혹 때문이다. 당시 일부 공직자들이 계엄 추진 과정에 사전 모의, 정보 제공, 실행 지원, 사후 정당화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는 단순한 의혹으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그 질서를 해쳤거나 흔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특히 헌정 질서 위협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은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판단이다.


정부가 형사 처벌보다 행정 책임 규명을 강조한 이유도, 수사와 재판은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금방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조직을 빠르게 정비하려면 행정적 조치가 더 실용적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TF의 대의적 목적은 분명 정당하며,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출발 자체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49개 기관 TF, 행정권력 확장 시도?

그러나 문제는 TF의 목적이 아닌 작동 방식에 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49곳 모두에 TF 설치를 지시했고, 각 기관은 최소 10명 이상의 인력을 TF에 투입해야 한다. 총리실은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한 총괄 TF를 구성해 전 부처를 수직적으로 조정한다.

이는 단순한 조사 조직이 아니라 정부 전체에 행정적 중층 권력구조를 새롭게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 방식 또한 인터뷰, 서면조사, 내부 제보, 언론 보도, 국정감사 기록, 디지털 포렌식까지 동원하는 매우 포괄적이며 사실상 수사처럼 깊고 넓게 들여다보는 수준이다.

공직사회는 이 같은 조사 TF를 ‘중립적 사후 점검’이 아니라, ‘권력의 전면 개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행정조사와 인사평가가 결합된 구조는 결국 TF 자체를 조직 재정렬의 중심기구로 만든다. 이로써 TF는 단순한 목적 수행을 넘어 공직 지형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작동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TF 50명, 군 사기 저하와 정치화 우려

정부 부처 중 가장 관심 받는 곳이 국방부 TF다. 국방부가 50명 규모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정밀 조사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합참과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한 구성은 조사 체계를 일원화해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합참의장 교체와 주요 지휘부 전원 교체가 이어지며 군 내부에서는 사기 저하와 정치 개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사 범위가 방대하고, 판단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이 덧씌워질 위험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8월부터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곧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TF가 군의 책임 구조를 바로잡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려면,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군 조직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제보센터, 내부정의인가 새로운 감시체제인가

이번 TF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제보센터 운영은 TF가 가진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무분별한 투서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상호 감시체계’가 도입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제보센터가 설치되면 구성원은 자신이 제보할 권리를 갖게 되는 동시에 제보당할 가능성을 동시에 경험한다. 특히 비상 상황 이후 정권교체기의 민감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제보 구조는 조직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자기검열을 강화한다.

행정조직처럼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제보의 진위보다 제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침묵과 조심성이 조직 전반을 지배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제보센터는 ‘헌법 수호’라는 이름 아래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구성원 간 긴장과 경쟁을 심화시키는 정치적 압박 장치가 될 수 있다.

공정성 논란이 만든 구조적 불신

총리실은 TF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하지만, 문제는 이 구성원의 면면이다. 임태훈 소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교수, 최종문 전 경찰청장 등은 각각 전문성은 인정받지만, 현 정부와 정책 방향 또는 이념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이다.

공정성이란 실제 공정한지보다 ‘공정해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정치적 개념임을 고려하면, 현재 자문단은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TF는 헌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자문단 구성은 정치적 스펙트럼 전체에서 폭넓은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TF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 자문단의 판단과 조언이 아무리 전문적 근거에 기초하더라도, 그 결론이 특정 진영의 이해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순간 그 권위는 급격히 흔들린다.

특검보다 앞선 TF결정, 사법질서와 충돌

정부는 TF가 행정조사이고 특검은 형사조사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실제 조사 범위를 보면 TF가 담당하는 영역과 특검이 다루는 범위는 상당히 중첩된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 구조다. TF는 내년 1월31일 조사 완료 후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도록 설계돼있는 반면, 특검은 여러 절차를 감안하면 훨씬 더 시간이 걸린다. 이는 사실상 TF가 특검보다 먼저 공직자의 정치적·행정적 운명을 결정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TF의 판단이 먼저 내려진 후 특검의 결론이 뒤늦게 나오는 구조에서는 특검의 판단은 행정적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 즉, 정부는 ‘행정조사’를 명분으로 특검보다 앞서 공직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런 구조는 TF가 헌법을 위한 조직인지, 정권을 위한 조직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TF가 만드는 공직사회 재편과 줄 세우기 구조

TF는 그 목적이 무엇이든 그 결과 공직사회에 특정한 정치적 효과를 낳는다. 공직자들은 자신도 TF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느끼며, 이는 자연스럽게 조직 내부의 줄 세우기와 충성도 경쟁을 강화한다. 이런 분위기는 개인의 행위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 방향까지 미묘하게 바꿔 놓는다.

특정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은 스스로 위험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한다. 이 과정에서 TF는 공직사회 내부의 새로운 권력 지형을 형성하는 ‘정치적 필터링 장치’가 된다. 이는 단순한 분위기 변화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구조적 압박으로 이어진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TF는 공직사회를 재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행정적 개혁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재편 프로젝트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TF 자체가 공직사회의 행동을 ‘좌우하는 장치처럼’ 작동되고, 그 결과 정부 취지와 무관하게 정치적 효과를 내는 경로로 흘러갈 수 있다.


헌법존중 명분과 절차의 괴리 심화

헌법은 단지 문서의 규범이 아니라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 중립성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번 TF는 빠른 속도, 과도한 범위, 상호 감시 구조, 편향 논란의 자문단 구성, 특검보다 앞선 인사 조치 등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헌법을 지키는 조직이라면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해야 하는데, 지금 TF는 그 절차보다 효과와 속도가 앞서 있는 구조다. 명분은 분명 ‘헌법 수호’일지라도 그 방식이 헌법의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면, TF는 오히려 헌정 질서의 안정보다 불안과 갈등을 키울 위험이 있다.

헌법이 단순 텍스트가 아니라, 절차 속에서 살아 있는 가치라는 원칙을 고려하면 TF의 구조적 설계는 신중함이 부족했던 측면이 크다. 그만큼 초기 설계 단계에서 더 폭넓은 논의와 견제가 필요했다는 의미다.

헌법은 절차로 지켜지고 권력보다 앞서야

이번 TF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은 정당해도 그 명분을 실현하는 방식이 헌법과 충돌할 때, 권력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은 국가의 규범이 아니라,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을 제한하는 ‘절차의 철학’이다. 절차는 느리고 불편하며 때로는 비효율적이지만, 그 비효율성이 권력의 폭주를 막아주는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번 TF의 구조는 속도와 범위 면에서 지나치게 크고 빠르며, 공정성보다 선제적 통제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있다. 제보센터는 상호 감시의 문화를 만들고, 외부 자문단은 중립성 논란을 스스로 키우며, 특검보다 먼저 인사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일정은 사법적 판단 위에 행정적 해석을 덧씌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헌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헌법적 가치인 절차·중립·절제를 먼저 지켜야 한다. 그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TF는 헌법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구조로 변질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