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정영농조합 조합원 갈등’ 내막 제2탄

김상수씨의 격정토로 “매수당한 조합장이 조합원을 배신했다!”

[일요시사 경제팀] 이창근 기자 = 조합원들 사이에서 문정동 8-4블럭 도시개발 사업을 난장판으로 전락시킨 3인방으로 지목되는 인물이 있다.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R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조합장 문모씨와 조합장을 매수해서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시대행사 R사의 전 대표 류모씨.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했던 김모씨가 그 3인방이다.
 

R사를 문정영농조합에 데려온 이도 김씨였고, 조합장을 향한 조합원들의 비난을 대신 받아낸 인물도 김씨였다. 특히나 정족수 미달로 세 차례나 무산된 처분총회가 마침내 성립된 데는 음으로 양으로 조합원 표를 모은 김씨의 역할이 컸다. 그런 그가 익명 김씨를 마다하고 실명 김상수라는 이름으로 <일요시사> 앞에 나타났다. “그 동안 조합원에게 숨겨져 왔던 8-4블럭 사업에 대한 진실을 털어 놓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씨와의 일문일답. 

- 인터뷰를 수락해 줘서 고맙지만 좀 의외였다. 정말 나올 줄 몰랐다.

왜 못 나오나?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 지금 문정동 8-4블럭 사업 진행과정이 정상은 아니지 않나?


맞다. 정상이 아니다. R사 류 대표가 연출하고 조합장 문씨가 주연한 막장 사기극이 진행되는 중이다.(김씨는 R사의 전 대표 류모씨를 류 대표로 표현했다.)

- 당신도 그 막장 사기극의 핵심인물 아닌가?

남들 입장에선 사기극의 일원이라 보겠지만 내 입장에선 아니다.

- 무슨 소린가?

문조합장과 R사 류 대표를 엮어준 사람이 나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업의 큰 구도를 짜서 움직였던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핵심인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결탁한 사람이 아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도록 나름 애쓰고 선의로 힘을 보탰던 사람이다. 문정동 사업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이익 보자고 조합원을 기만하지는 않았다.

-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합장과 시대행사 움직임을 많이 아는 사람이지 않은가?

알기야 많이 알지. 조합장과 R사 대표가 짜고 저지른 모든 짓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 만큼은 알고 있다.  


처분총회다 속았다!

- 그럼 처분총회 얘기부터 좀 해 보자. 어떻게 된 건가?

처분총회? 그것 참 어설픈 연극인데, 조합원들이 제대로 응징을 못했다.

- 어떤 응징 말인가?

조합장이 조합원 의견을 묻는 처분총회를 하지도 않고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걸 가만 놔두지 않았나? 그 계약서가 발견됐을 때 조합장을 해임했어야 했다. 그걸 가만 놔두니까 추인을 받으면 된다는 헛소리가 나온 것이다.

- 그게 왜 헛소리가 되나?

생각해봐라. 계약서가 체결된 시점이 작년 1월이다. 처분총회는 5월이고. 혹시 R사 등기부 열람해 봤나? R사가 설립일이 2월이다. 실체도 없는 회사에게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게 뭔가? 사기지. 게다가 처분총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이 패널티를 물도록 작성됐다. 조합장이 저지른 일을 조합이 책임을 지라는 독소조항을 왜 넣었겠나. R사와 조합장이 짜고 한 짓이다.

- 조합장이 작년 3월경에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R사가 아주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R사 이외 다른 대안은 없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던데...

R사가 무슨 대단한 이력이 있나. 설립된 지 한 달도 안 된 SPC 회산데. 대단한 이력이라면 R사의 류 대표의 이력을 말하는 거겠지. 마곡지구 사업도 그 사람 작품이지 않나. 금년 4월에 준공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마무리까지 잘 될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 마곡지구에도 무슨 일 있었나?

문정동 얘기만 하자. 마곡지구 얘기까지 꺼내면 밤을 새도 시간이 모자란다. 어차피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개입되면 R사에 대해서는 차차 다 드러날 것이다. 나도 아는 대로 얘기해 줄 생각이고... 오늘은 문정동 얘기에 국한했으면 좋겠다.

- 그럼 나중에라도 마곡지구 얘기를 해 준다고 약속이라도 달라.


그건 그 때가서 판단하기로 하고 처분총회 얘기나 마저 하자.

- 좋다. 그 당시엔 당신도 처분총회에 협조적이지 않았나?

그랬다. 그 당시엔 조합사업이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으니까. 어떻게든 잘 수습되도록 나름 애를 쓴 것은 사실이다.

- 그래서 처분총회 때 조합원들 표를 모아줬나?

처분총회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다. 조합원들 마음이 많이 상해있었던 때다. 처분총회가 세 번이나 무산된 것이 그 방증이다.

- 그래도 결국은 2/3를 넘겼지 않았나. 직접 참석자 17명에 위임장 130장으로.


맞다. 위임장 130장을 모았다.

- 그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인가?

처분총회 날에 찍은 동영상 안 봤나? 그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은 못하지. 그게 무슨 처분총회던가 정치판에서나 등장하는 날치기 쇼지. 다른 처분총회는 세 시간도 넘게 한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세금문제부터 안전장치, 법적의견 등을 전부 설명하고, 질문 받고 그런다.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관련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다. 근데!

- 그런데?

문정조합은 그런 것 다 빼고 계약서를 추인하는 형식만 취했다. 조합원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게 조합장이 할 짓인가? 애초부터 설명할 생각이 없었다. 회의장에 입장된 사람이 17명이지 그날 처분총회장을 찾아 온 사람이 17명에 불과했나? 회의장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찬성할 기회도, 반대할 기회도 없었다. 그것을 제대로 된 처분총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다.

- 다른 목적? 어떤 목적 말인가.

그걸 꼭 입으로 말해야 아나? 그 날 처분총회가 이상이 없어야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 있나. 결국 돈이지. ‘조합원의 권리는 무슨. 웃기는 말장난이다. 애초부터 위임장 숫자 게임으로 가자는 전략이었다.

- 당신이 그 위임장을 꽤 몰아줬다고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 내가 조합 내 영향력이 있는 몇 사람을 설득했고 그들과 함께 위임장을 모았다. 문 조합장에게 동조하는 사람들도 나름 움직인 것으로 안다.

- 몇몇 조합원은 위임장이 위조 됐다고 주장하던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나만 위임장을 모은 게 아니니까 그럴 개연성은 있다.

- 위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야지 내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130장을 다 모은 것은 아니니까.

- 그렇다면 위임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내가 보기엔 위임장 위조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좀 더 근본적인.

- 어떤?

위임장 130장 대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효력 무효.

- 효력 무효?

처분총회가 세 번 무산되고, 네 번째 가결됐다면 조합원들에게 위임장을 몇 번 받아야 되겠나? 네 번이다, 네 번. 조합원 재산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매번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분총회가 공고된 때마다 조합원의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총회가 무산되고 새로 준비될 때마다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번거롭고 싫다면 총회가 무산되거나 연기되더라도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위임장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했나? 안 했다!

- 그럼 어떻게 한 것인가?

날짜를 안 쓴 위임장을 들고 다녔다. 그것은 취재하면서 여러 조합원들한테 듣지 않았나?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위임장 몇 번 써줬냐고? 다들 한 번 써줬다고 할 것이다. 네 번 써줬다는 사람이 130명 나와야 하는데, 한 번 써준 사람이 130명일 것이다. 문조합장이 효력이 없는 위임장을 차곡차곡 모으다가 130장쯤 되니까 그 때 날짜 기입하고 효력 상실된 위임장을 정식 위임장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 그런 식으로 작성된 서류를 SH공사에 넣었다?

맞다. 효력이 상실된 위임장을 마치 정상적인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한 거다.

- 문제는 그렇게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SH공사가 처분총회를 승인한 부분인데...

그렇다. 처분총회의 절차와 서류 모두 잘못됐는데 SH공사가 이를 승인한 것은 큰 잘못이다.

- SH공사 담당자는 아무 문제없다는 답변이던데.

모르고 속은 건지, 짜고 속아 준 건지 내가 증명할 수는 없다. , SH공사 담당자가 서류상 하자 없다고 대답한 것은 무책임한 소리다. 조합임원과 여러 조합원들이 이의를 직접 제기한 이상 (조작된) 서류만 쳐다볼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전화 몇 통만 돌려봐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일부러안 한 것이지, 모르고 안 한 게 아니다.

- 일부 조합원은 조합장이나 R사가 SH담당자를 구워삶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던데...

글쎄, SH공사는 내가 직접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탁 여부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작정하고 기만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측근 이사들과 함께 위임장 날짜를 조작한 것을 제출된 서류만 보고 진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 조합명의로 통합 발행된 수익증권은 누구 아이디어였나?

문 조합장이 그랬다. 물론 R사 류 대표가 유도한 것이지만 그렇게 행동한 것은 조합장 자신의 의지다.

-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에는 작년 10월쯤 개인별로 수익증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말이다. 조합장이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번복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일이다. R사가 조합명의로 수익증권을 발행하겠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싸우고 말려서 조합원 개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들어줘야 하는 게 조합장인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다. 그래놓고 조합원들에게 문자 보낼 때는 맨날 최선을 다했단다.

-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이 아니라 R사를 위한 대변인이다? 그런 말인가.

딱 그런 말이다. ‘대변인은 좀 고급스런 표현이고 영업사원이라고 해야 더 맞겠다. 실제로 R사로부터 월급을 받았으니 누구를 위해 일을 했을지는 뻔한 것 아닌가.  

R사가 조합장에게 5억 주기로 했다!

- 조합장이 R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말인가?

그랬다. 한 달에 500만원씩 받았다. 이제껏 자기 월급 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 거다.

- 확실한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게 됐나.

그 두 사람 만나게 해 준 사람이 나다. 상호협력하기로 하면서 내건 조건을 내가 조율해 줬다. , 나중에는 두 사람이 직접 타협했지만 말이다. 문 조합장은 맨날 그런 식이다. 내가 시대행할 업체를 섭외해서 만나게 해주면 나중에는 나만 쏙 빼고 둘이서 뒤에서 짝짜꿍을 했다. H사도 U사도 다 내가 소개한 회사다. 그런데 나중에 문 조합장이 그쪽 대표를 따로 불러서 협상을 했다.

- 사업권 밀어주면 얼마를 달라?

그렇지. 그런데 둘이 밀약을 했다고 내 귀에 안 들어오겠나? 다 내가 소개한 회산데. 그리고 말이지.

- 그리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할 게 아닌가. 그걸 또 일방적으로 깼다. H, U사 사람이 나한테 와서 별소리를 다 했다. (조합장이)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문 조합장을 고소할 사람 중에는 H사나 U사도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

- 문 조합장이 리베이트 건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당한 일이 있다더니...

그게 H사와 한 리베이트 계약이 들통 나서 생긴 일이다. 겉으로는 조합원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 마니 떠들어대지만 실은 남몰래 뒷돈을 요구하고 다닌 것이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났다.

- 그럼, R사와도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보나?

당연하다. 조합장은 그런 보장 안 받고 움직일 인간이 아니다.

- 추측인가?

아니다. 내가 직접 들었다. R사 류 대표한테.

- 어떤...

사실 내가 문정동 사업에 개입한 것은 나도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PM 계약을 따고 싶었다. 그리고 R사와도 얘기가 잘 됐다. 조합장도 반대는 없었고. 그래서 내가 PM 용역비 중 일부를 조합장에게 주겠다고 했다.

- 누구에게 한 말인가?

내가 R사 류 대표에게 한 말이다.

- 그랬더니?

그런데 류 대표 말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였다. 자기가 따로 5억 주기로 계약했다면서 조합장 더 안 챙겨줘도 된다고 했다. 내가 직접 들은 얘긴데 무슨 추측, 절대 추측이 아니다.

- 계약서는 봤나?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보여 줬겠지. 최소한 소개해 준 사람에게는... 그런데 문 조합장은 남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아마 꼭꼭 숨겨뒀을 것이다.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면 모를까 자기 손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 그렇다면 조합장이 그런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겠나?

아마 어디에 계약서를 갖춰 둘지 엄청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계약서를 파쇄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중에 R사가 그런 계약 없었다면서 돈을 안 줄 수도 있는 일 아닌가? 문 조합장은 절대 그런 의심을 못 버린다. 그래서 어디에 감춰뒀으면 감춰뒀지 버리진 못할 것이다. 아마 그 계약서는 조합장이 ‘R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송을 걸 때나 등장하지 싶다. 혹시 모르지, 이미 누가 사본을 갖고 있는지... (웃음)

- ‘누가’ ‘어디에는 모르지만 있기는 있다?

문 조합장은 원래 의심이 많아서 사람을 안 믿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 안 쓰기 전에는 협조 안 합니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 사람이다. 계약서 안 썼을 확률? 제로다. 제로!

- 그래도 계약서가 없으면 조합장의 배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내가 증인인데 뭐가 더 필요한가? R사와 조합장이 체결한 리베이트 계약서가 없어도 그 사람들이 지은 죄는 어디 안 간다. 내가 그렇게 안 놔둔다.

- 뭐 다른 건이 있나?

문 조합장이 나에게 사기 쳐서 돈을 뜯어간 증거가 있다.
 

- 김상수, 당신한테 사기를 쳤단 말인가?

그렇다. 나에게 PM을 주겠다면서 시시때때로 돈을 요구했다. 1000만원 단위로 건너 간 돈이 있고, 몇 백 단위로 건너 간 돈도 있다. 1억원은 못 되도 5000만원은 넘을 것이다. 지금 목록 만들고 있으니 확실한 금액은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검찰에서 밝힐 내용 준비 중

- 그밖에는 또 뭐가 있나?

조합장이 조합 돈을 손댄 부분을 알고 있다.

- 조합장이 횡령을 저질렀다는 건가. 어떻게?

그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다. 나중에 검찰에서 증언하겠다. 기사로 먼저 나가면 미리 대비하지 않겠나? 그럴 기회를 주고 싶지 않다.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기지 못할 것이다.

- 당신 말이 기사화되면 조합원들이 아주 난리가 나겠다. 처분총회 문제점이 드러난 데다 조합장이 R사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한 증언까지 나왔는데 가만있을 조합원이 있겠나?

아무래도 파장은 있겠지. 이미 다들 어느 정도는 추측하고 있었지 않은가.

- 그러면 문 조합장과 R사도 대응을 안 할 수도 없을 테고, 어쩌면 김상수씨 당신을 고소할 수도 있겠다.

고소하려면 하라지. 나는 이미 검찰에서 이야기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아예 내가 먼저 그들을 고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들을 많이 겪지 않았나? 그래서 검찰에서 자세히, 아주 잘 설명할 생각이다. 이미 문 조합장하고 R사 대표에게 선전포고까지 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을 공격하겠다.

- 이미 선전포고를 했다?

그렇다.

- 얼마 전까지 친하게 지낸 사람들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였겠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 싸웠다.

- 뭣 때문에 싸웠나. 지분?

지분은 무슨. 나는 그 판에 끼지도 못했다. 이용만 당했지.

- 그럼 무슨 이유로 싸웠나?

R사가 조합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나 역시 R사 대표 말을 믿고 사람들을 움직였는데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따졌다. 그런데 나한테 터무니없는 소리만 했다. 잔금 상계처리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하질 않나, 조합원 분양 수수료도 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오피스텔 3개 층을 조합원에게 배정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해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왔다. 정말 나 믿고 표 모아준 사람들 볼 낯이 없게 만들었다. 양아치들이 따로 없다. 열 받아서 선전포고를 했다면 이해가 되려나?

- 요새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모이고 있던데, ‘새 조합 결성에 대한 얘기 들어봤나?

조합정상화 추진위원회 말인가? 물론 알고 있고, 나 역시 물밑으로 돕고 있다. 추진위에서 새 조합을 설립하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다.

- 새 조합 출범, 가능해 보이나?

당연히 가능하다. 이 사업은 조합원들이 주인이지 조합장과 R사가 주인이 아니다. 문정영농조합이 원래부터 문서 위조라는 하자를 품고 태동됐고, 그동안 저질러진 비리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판국인데 이제라도 조합원들의 권리를 되찾자는 뜻에 누가 반대하겠나?

-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장이나 R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가만 안 있으면? 조합장은 횡령배임 건으로 자격을 잃을 것이고, R사는 새 조합장이 약속불이행에 의한 계약파기를 통보하면 그만 아닌가.

- 그럼 SH공사는?

내가 분명히 처분총회가 문제투성이고 위임장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 이상 SH가 조합장과 R사를 싸고 돌 명분이 없을 것이다. 만약 SH가 그런 뉘앙스라도 내비친다면 가만있을 조합원들도 없을 테고. 어차피 내가 검찰이나 감사원 쪽에 모든 사실을 증언할 것이니 SH공사가 새 조합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더 하고 싶은 말 있나?

그간 문정동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래 참아온 사람들이 있다. 짧게는 5, 길게는 10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이다. 돈 좀 벌어 보겠다고 몇천만원씩 웃돈 주고 딱지를 사놓고 몇 년째 냉가슴만 앓고 있는 사람도 한 둘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업지의 주인이다. 그렇게 오래 고생하고 참아 온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웃을 수 있어야 이 사업이 탈 없이 끝난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쓰레기들이 장난질 칠 곳이 아니다. 여기 문정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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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