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서울시장 ‘수상한 간담회’ 추적

특정언론사 기자만 초청해 간담회 '왜?'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회동 시장공관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 2명만을 대상으로 시정현안 설명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쓸 정도로 바쁘다는 박 시장이 특정 언론사 기자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무척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보한 서울시 가회동 공관 행사내역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월26일 공관에서 특정언론사 기자 2명만을 초청해 시정현안 설명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박 시장이 특정언론사 기자 2명만을 대상으로 시정현안 설명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궁금증 증폭

서울시 측도 박 시장이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공관에서 만찬 행사를 겸한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1000만 서울시민의 수장인 박 시장이 특정언론사 기자들에게만 설명해야할 시정현안이 무엇이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측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해당 언론사명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특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소가 공관이라서 그런 것이지 특정언론사 기자들과 식사 형태를 겸한 간담회는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박 시장은 언론인을 포함해 다양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간담회를 종종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달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인터뷰도 아니고 광역단체장이 특정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시정현안 설명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다”며 “어쩌다가 특정언론사 기자들과 밥 한끼 먹는 경우는 있지만 시정현안 설명 간담회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특정언론사 기자들만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곁들인 행사를 한 것이 일상적인 일이라는 해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의 관계자도 “박 시장이 해당 기자들에게 사실상 접대를 한 것이거나, 친목도모 목적의 사적인 만남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아무리 순수한 목적의 간담회였다고 해도 외부에서 보기엔 박 시장이 특정언론사에 ‘힘 실어주기’를 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떳떳한 행사라면 참석자 명단은 물론이고 해당 언론사 이름까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박 시장이 공관에서 사적인 만남을 갖고서 공적인 행사로 둔갑시킨 것이라면 이번 행사에 비록 적은 돈이 사용됐더라도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행사에는 박 시장과 수행원, 기자 2명이 참석했는데 식사비로 총 16만원이 사용됐다. 1인당 4만원 가량의 식사가 제공된 셈이다.

특정언론 특혜? 매우 이례적인 일
만찬행사 재개, 선거법 논란도 재점화?


박 시장은 과거 혜화동 공관 시절 약 2년 간 77차례나 만찬행사를 열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박 시장은 이후 아파트형 은평구 공관으로 이전하면서 만찬행사를 중단했으나 지난 2월8일 다시 가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공관을 이전하면서 만찬행사를 재개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월1일에는 모 국회의원과 가회동 공관에서 단독 만찬행사를 가진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서울시 측은 역시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해당 만찬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 시장이 정치인과 단독회동을 가졌다면 크게 보도가 되기 마련인데 유독 해당 회동에 대해서는 관련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박 시장이 해당 국회의원과 사실상 비밀회동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이 누구를 만난 것인지 해당 국회의원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해당 국회의원과의 만남 역시 ‘시정현안 설명 간담회’였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장과 국회의원이라는 공인들 간의 만남이었음에도 참석자를 밝힐 수 없다고 하니 실로 수상한 간담회다.

한편 박 시장은 과거에도 언론인 대상 간담회를 열면서 다소 수상한 행태를 보였다. 박 시장은 출입기자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전후해서 꼭 특정언론사 기자들만 따로 불러 다시 한 번 간담회를 열었다. 

 

 


박 시장은 지난 2012년에는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열리기 20여일 전에 시정홍보자문정책협의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기자 20명을 따로 불러 미리 만찬을 열었고, 지난 2013년에는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기자 145명과 공관에서 식사를 하고선 불과 2주 만에 기자 26명과 다시 만찬행사를 가졌다.

가회동 공관으로 이주한 후에도 박 시장은 2월26일 기자 60여명을 공관으로 초청해 행사를 가지고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5월6일 시정 현안이슈 관련 설명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기자 20여명과 공관에서 만찬행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지난 2월8일 가회동 공관에 입주한 후 지난 5월31일까지 공관에서 총 13번의 행사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단 한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식사가 제공된 만찬행사였다. 13번의 행사를 치르면서 사용된 돈은 약 750만원이었고, 그동안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278명이나 됐다. 하지만 외국 초청 인사를 대상으로 치러진 행사는 단 3번뿐이었다.

 

 

공관에서 무슨 일이?

서울시는 가회동 공관으로 이주하면서 외빈들을 맞이할 때 공관이 아닌 호텔을 이용하면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런데 공관 입주 후 약 4개월 동안 외국 초청인사를 대상으로 한 행사가 단 3번뿐이었다면 당초 서울시가 내세운 명분이 약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외국 초청인사들을 대상으로는 외교 관례상 다소 비싼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맞지만 국내 인사들을 대상으로는 굳이 호텔에서 비싼 음식을 대접하며 행사를 치를 이유가 없다. 그랬다간 자칫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때문에 서울시가 ‘황제공관’ 논란까지 일으키며 굳이 가회동 공관으로 이전해야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박 시장이 ‘서민시장’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과거 은평구 공관이 시청에서 멀어 불편했다면 시청과 가까운 지역에 작은 아파트형 공관을 얻었다면 모양새가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관에 살고 있는 자녀는 누구?
말 못할 사연 있나?

가회동 공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방 5개, 회의실 1개, 화장실 4개가 있다. 전세가는 28억원에 달한다. 은평구 공관(2억8200만원) 전세금의 약 10배다. 가회동 공관의 전세금은 전국 최고가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전용면적 244.66㎡) 전세금(23억원)보다도 더 비싸다. 때문에 박 시장은 가회동으로 공관을 이전하면서 황제공관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가회동 공관을 둘러싼 의문점은 또 있다. 서울시 측은 현재 가회동 공관에 박 시장 부부 외에도 박 시장의 자녀 두 명 중 한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상하게도 자녀 두 명 중 누가 공관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는데 당초 아들은 결혼 후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 딸은 스위스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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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