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조폭 돈줄 변천사

주먹은 옛말… 이젠 머리로 퍽퍽


최근 유흥업소 일색이던 조직폭력배들의 사업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연예 등 각종 기획사와 건설업, 대부업, 게임업은 물론 심지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갈취 등 불법 이권 개입 대신 합법적인 ‘먹을거리’ 물색에 나서고 있는 것. 이처럼 수입원이 다양화 되면서 조폭들은 활개를 치고 있지만 이를 쫓는 검찰들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고전적인 영업행태에서 벗어나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조폭. 그들의 ‘돈줄’ 변천사를 살펴봤다.


건설, 대부, 연예기획에 이어 M&A까지
자금원 다양화·수사환경 악화에 조폭 활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은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폭력조직 범서방파 중간간부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채업자와 제2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조달해 코스닥에 등록된 의류제조업체 A사를 인수하고서 회삿돈 43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주가조작 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개발엔 ‘주먹’이 약

김씨는 A사가 자기자본 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자 코스닥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22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면서 대금을 사채로 납입했다 다시 돈을 인출해 빚을 갚는 ‘가장납입’ 수법까지 활용할 정도로 불법적인 기업 운영의 노하우를 꿰뚫고 있었다. 이처럼 재계로 진출한 조폭들의 범죄는 지능화 돼 가고 있지만 결국 제 버릇은 남 못 줬다.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인수기업 주식을 되팔지 못하도록 압박하는가 하면,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회사의 예금계좌가 가압류되자 이를 강제로 취소하는 등 ‘조폭 본색’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외에도 과거 유흥업소에 한정됐던 고전적 업태에서 벗어나 조폭들은 건설·사채·연예업계를 무대로 활발한 영업을 벌이고 있다.

조폭들이 건설업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다. 주택 200만호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유흥업체에서 건설업으로 진출하는 조폭이 급격히 늘어난 것.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조폭들에게 매력적인 ‘꿀단지’로 통한다”며 “실제로 새시 시공업체의 마진율은 최소 4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폭들이 건설업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조폭들의 의지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반 사업자라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철거민을 내보내는 데 많은 세월이 걸린다”며 “하지만 ‘주먹’을 앞세우면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이 유난히 많은 한국의 건설업계가 조폭들에게 자리를 내줬다는 얘기다. 조폭들의 또 다른 돈줄은 대부업이다. 조폭들이 사채놀이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지금과 같은 불황기였다. 12년 전 현금유동성이 부족했던 IMF 위기는 조폭에게 자본축적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들이 사채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하나다. 수많은 현금이 오고간다는 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폭은 훌륭한(?) 사채업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 ‘폭력과 협박’이 바로 그것. 성공한 조폭으로 폼 나게 살기 위해 갈고 닦았던 이 무기는 사채시장에서 유독 그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미수금 받아드립니다’란 플래카드를 내걸고 사채업자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데 비해 현재 조폭들은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대부업체를 직접 꾸려가기도 한다.

실제로 신촌 일대 유흥가를 장악한 뒤 사채업에 손을 뻗쳐 100억원대 자금을 운영한 기업형 조폭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들은 유흥업소 갈취, 보험사기 등으로 벌어들인 30억원을 종잣돈 삼아 명동 사채시장에 진출, 100억원의 자금을 주무르는 기업형 조직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불법 대부업체를 차려 500%가 넘는 고리이자를 받아 챙긴 폭력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광주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주 모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김모(47)씨와 조폭 두목 전모(51)씨 등 3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 2006년 6월 대부업체를 차린 이들은 약 3년 동안 100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542%의 고리이자를 받아 수익을 챙겼다. 또 이들은 단속에 걸릴 것을 대비해 친구의 명의를 빌려 XX개발이란 상호로 등록을 한 뒤 사채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와 조직폭력의 유착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현상이다. 지난 19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조폭들은 일부 인기가수들의 유흥업소 출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연예계에 기생해 왔다. 폭력 조직원 출신들이 1인 매니저 겸 보디가드로 일하며 밤무대 출연 및 지방 행사를 주선해주고 출연료와 사례비를 소속 가수들과 나눠 갖거나 활동비를 명목삼아 모두 착복하는 게 당시 연예계의 뒷모습이었다.

특히 1990년대 말 불어 닥치기 시작한 ‘한류 열풍’으로 파이가 커지면서 연예계는 조폭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부를 축적한 일부 조폭 출신 매니저들은 거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연예 관련 기획사를 차려 연예계의 ‘큰손’으로 변신하기도 했다. 조직폭력의 개입이 가장 자주 물의를 빚은 부분은 공연 관련 사업. 특히 지방공연 관련 이권에는 여전히 조폭들이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대부, 건설업 등 합법적인 사업을 가장해 세력을 확장하는 까닭에 조폭은 그 어느 때보다 활개를 치고 있다. 과거엔 살인, 폭행, 범죄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쉽게 적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 경제범죄로 옮겨가 단속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조폭들은 거액의 수임료를 들여 유력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다.

최윤수 대검 조직범죄과장은 “과거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유흥업소 운영 등에 국한됐지만 최근에는 대부업, 건설업 등으로 확대됐다”며 “자금원이 다양해지면서 폭력조직의 서식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조직폭력배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사여건은 악화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원칙의 강화로 수사여건이 불리해졌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워진 폭력조직 수사·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직범죄는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해져 법망을 피해다니고 있지만 임의동행·압수수색·구속 등의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수사나 단속은 과거보다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경찰은 조폭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조폭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서서 국민들의 피를 빨고 있다. 그 피해자는 우리의 부모, 형제 혹은 스스로가 될 수 있다. 조폭을 발본색원하는데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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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