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소송' 차기환 변호사

"다 끝난 일?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 2011년 불거졌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의혹을 밝히기 위해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박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선거가 끝난 후 소를 취하하려 했지만 오히려 이들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소 취하를 거부했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 모든 언론이 외면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일요시사>가 담아봤다. 

지난 2011년 불거졌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의혹을 밝히기 위해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일각에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이번 사건이 타진요 사건(※ 일부 네티즌들이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타블로 측이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수년간 괴롭히다 법정 구속된 사건)과 똑같다며 폄훼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박 시장과 재판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벌써 4년이 지난 이야기라는 이유로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도 없다.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 <일요시사>가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를 통해 그 속사정을 들어봤다. 다음은 차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박원순 시장 아들과 관련한 병역 의혹은 이미 지난 2012년 공개 신검을 통해 해소된 것 아닌가? ▲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는 지난 2011년 공군에 입대하면서 병무청에 허리디스크 MRI를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MRI사진이 마른 체형의 박씨와는 너무나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지금은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이 같은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지만 지난 2012년 공개 신검을 통해 해당 MRI사진과 박씨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판명됐다.)

당시 공개신검이라고 했지만 의혹을 제기했던 강용석 변호사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못했다. 오후 2시에 공개신검을 하면서 기자들에게는 1시30분경에 이 사실을 알렸다.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공개신검이 진행된 것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공개신검을 했으니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은 무엇인가?
▲ 2011년 병무청에 제출된 MRI사진과 2012년 공개 신검 당시 찍은 MRI사진이 동일 인물이라는 점은 우리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우리는 MRI사진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MRI사진은 아무리 좋게 봐도 30대 후반이거나 아주 몸을 험하게 쓴 사람의 것이지 서울 중산층 20대 청년의 것일 수가 없다. 또 박씨가 당시 제출했던 MRI와 영국 비자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한 결과 척추 부위의 ‘극상돌기’ 모양이 확연히 달랐다. 박씨가 그 기간 큰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양승오 박사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이견은 없나?
▲ 양 박사가 의혹제기를 한 이후에 전국의사협회에서도 해당 MRI사진이 20대 청년의 MRI로 보기는 힘들다는 성명서를 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양 박사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는 의사는 보지 못했다.


- 다른 사람의 MRI사진 제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
▲ 보험금과 관련한 MRI자료 바꿔치기는 그동안 많은 사례가 있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학계에서도 우리 주장에 이견 없었다"
"우리가 틀렸다면 의사면허 반납할 것"

- 이번 문제를 최초 제기했던 강용석 변호사의 경우는 공개신검 이후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했다. 실제로 공개신검 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강 변호사는 왜 그렇게 쉽게 물러났겠는가? 강 변호사도 당시 사건을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다.
▲ 이 문제는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라면 알아차릴 수 없는 문제다. 양승오 박사와 같이 오랜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가 아니라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 박 시장 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가 소 취하서를 냈지만 오히려 소 취하를 거절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 지난 2012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2년 동안 박 시장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야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를 고발했다. 박 시장은 선거가 끝난 후 고소를 취하했지만 오히려 우리는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기소를 자청했고 그렇게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박주신씨에 대해 이 같은 의혹제기를 한 양승오 박사는 의학계에서 매우 명망이 높은 분이다. 만약 양승오 박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나도 이번 재판의 변론를 맡지 않았을 것이다.

- 만약 박원순 시장 측이 공개신검에 다시 응한다면 공개신검은 어떤 방식으로 치러져야 확실한가?
▲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이 불거지자 공개신검을 받게 했는데 문제가 된 부위에 마커를 달아 MRI 바꿔치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그런 정도로 공개신검을 하면 인정할 수 있다. 벌써 이번 일을 가지고 2년 넘게 끌어오고 있는데 MRI 한 번 찍고 치아 파노라마, 척추와 요추 엑스레이 한번만 찍으면 모든 의혹이 말끔하게 해결된다. 양승오 박사는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면 의사면허까지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몇 시간만 투자하면 해결될 일을 소송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박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 이번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제시했다고 하던데?
▲ MRI 팩스서버란 것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박씨가 공개신검을 통해 제출한 MRI사진이 공개신검 6개월 전에 이미 병원 MRI 팩스서버에 입력되어 있던 사진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니까 공개신검 당시 MRI사진을 새로 찍은 것이 아니라 6개월 전에 이미 입력되어 있던 사진을 제출했다는 것이 된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정에서 특이점은 없었나?
▲ 이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의 증거 위조를 수없이 목격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제출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뻔뻔스럽게 자행될 수 있는지 경악했다.

- 일각에선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순수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 중 일부는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다.
▲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분 중 일부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었던 정몽준 전 의원과 가까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분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와는 관련도 없다. 우리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mi737@ilyosisa.co.kr>

 


[차기환 변호사 프로필]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변호사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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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