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 6·2 지방선거 후폭풍

선풍(選風)에 감투 쓰자마자 검풍(檢風)에 추풍낙엽 될라 ‘벌~벌’


6·2 지방선거가 반전 속에 끝이 났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검찰은 본연의 임무를 시작했다. 선거 당락 여부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승부를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벌여 선거법위반자들을 일벌백계할 방침인 것. 실제 대검찰청은 선거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후보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검풍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당선자는 136명에 이른다. 검찰발 6·2 지방선거 후폭풍에 대해 취재했다.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위반 검찰 수사 본격화
이광재 당선자 항소심서 유죄 판결 직무정지


지방선거 이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당선자는 모두 176명에 이른다. 광역단체장이 9명,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72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2명 등으로 검찰은 이들 중 혐의가 확인된 2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1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136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방선거 이후 검풍 쓰나미의 중심에서 칼바람을 제대로 맞은 인물은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다. 1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모든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결국 이 당선자는 이날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내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고,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해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아예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했다.

검풍 쓰나미 이광재 쓸고가

지난해 9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보다는 처벌의 정도가 약해지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직무정지’ 유죄 판결이다.
이 당선자는 검찰에게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당선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 당선자는 지방자치법 111조에 의거,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를 맞게 된다. 특히, 상고심까지 최종판결이 확정되면 도시사직까지 잃게 될 수 있다. 이날 재판 직후 이 당선자는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상고심 재판 결과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강원도는 위기에 빠졌다. 취임과 함께 직무정지가 되는 바람에 당장 내년 7월에 결정되는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활동은 도지사 없이 치러야 하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조기 착공과 알펜시아리조트 사업 문제 해결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강원도민들 역시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민주당 열세 지역인 강원도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을 비춰봤을 때 새로운 강원도의 미래를 염원했던 도민들의 기대가 컸던 이유에서다.

실제 강원지역 시민단체는 항소심에 앞서 이 당선자 구명운동에 앞장섰다.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가 하면 성명을 통해 이 당선자에 대한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당선자의 항소심 재판에 이어 검찰의 선거법위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된 11명을 포함해 61명을 입건했으며, 그 가운데 기초의원 후보 2명을 기소하고 7명을 불기소 처분, 나머지 52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대상 가운데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곽상욱 오산시장 당선자, 채인석 화성시장 당선자, 김학규 용인시장 당선자 등 단체장 당선자 5명이 포함되어 있다.

검풍 속 ‘추풍낙엽’ 계속될 듯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전국공무원노조의 고발로 복지시설과 종교단체에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의 경우, 선거구민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교육국 신설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진보 성향의 특정단체 강연회에 참석한 이유로 경기도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해 그 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 역시 기초단체장 3명을 포함해 6·2 지방선거 인천지역 당선자 1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또 인천지검은 평민당 백석두 인천시장 전 후보가 고발한 송영길 당선자의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인천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백 전 후보에 따르면 송 당선자는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 5명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술과 성접대를 비롯해 뇌물을 수수했다.  이에 백 전 후보는 지난 5월31일 대검찰청에 송 당선자를 고발했고, 인천지검은 송 당선자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백 전 후보의 허위, 비방 여부도 함께 가려낼 전망이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도 재개

대구·경북지역 당선자 23명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지방선거 당선자 23명을 입건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기소 처리하는 한편 나머지 10명을 수사 중이다. 입건된 당선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을 비롯해 기초단체장이 5명인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16명은 지방의원들이다.

한편, 관건선거로 기소된 후 6·2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재선에 성공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가 당선 1주일 만에 인사 비리로 구속됐다.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광주·전남에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9일 부하 직원에게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전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전 당선자는 자신의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당선자는 아니지만 출마에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논란을 몰고 다녔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수사를 잠정 유보했던 검찰이 지방선거 이후 수사를 재개해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에서다.

향후 정치권의 동향과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수사재개 시기와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무부장관 등 내각 개편이 이뤄질 경우 올 하반기에나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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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