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상조 사태로 본' 상조업계 이상한 M&A 추적

막가는 부도업체 사냥꾼 ‘이러다 큰일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근 강원도 강릉을 근거지로 운영한 AS상조가 폐업했다. AS상조에 가입됐던 고객은 동종업계인 이편한통합라이프로 이관됐다. 하지만 이 과정 약 2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해약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편한통합라이프가 AS상조를 인수했을 때 고객 정보와 권리만 가져왔을 뿐 보상의무는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배후는 90년대 수만 명을 통곡하게 한 ‘부산 파이낸스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박만식 옛 삼익파이낸스 회장이 있었다.

 
박만식(67) 회장은 90년대 ‘부산 파이낸스 사태’의 중심에 있던 유사금융업체 삼익파이낸스의 회장이었다. 부산 파이낸스 사태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유사금융업들이 고객에게 높은 이자율과 사업 투자를 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부산에는  유사금융업들이 우후죽숙처럼 생겨났다. 하지만 유사금융업들이 연달아 부도가 나면서 수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수법 판박이
 
박 회장이 운영했던 삼익파이낸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삼익파이낸스는 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고객 수천명을 모집했었다. 하지만 1999년 9월 부도를 냈다. 이후 상호를 삼익캐피탈(편의상 삼익파이낸스)로 변경. 예치자에게 예치금에 대해서 2년간 분할해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사이 박 회장은 모든 재산을 빼돌렸다. 
 
이 사건 이후 박 회장은 한때 잠적했다. 그는 지명수배자까지 됐지만 2000년 4월6일 자수했다, 그해 12월4일 박 회장은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상업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2007년 4월9일 만기 출소했다.
 
1997년부터 박 회장은 삼익파이낸스를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각종 고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그는 “1500만원을 투자하면 24%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벤처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각종 부동산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고객들을 유혹했다. 이런 방법으로 약 2년간 삼익파이낸스는 4800명으로부터 2500억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박 회장은 이중 150억원 가량 횡령했다. 나머지 투자금은 삼익파이낸스의 계열사인 삼익종합건설, 삼익관광, 삼익에드뱅크, 삼익상조, 경일해상관광 등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삼익파이낸스의 계속된 적자로 고객들의 투자금과 계열사들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잘라 말하면 삼익파이낸스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 먼저 투자한 고객에 대한 배당은 나중에 투자하는 고객의 투자금으로 지급했을 정도다. 박 회장은 당시 고객들의 투자가 계속되지 않으면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삼익파이낸스는 투자금 6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한 채 파산했다. 
 
같은 해 박 회장은 제3자 명의로 신동화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다. 당시 신동화상호신용금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 정지를 받은 상태였다. 또 삼익캐피탈은 신동화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할 자격이 없음에도 제3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인수했다. 박 회장은 이를 삼익파이낸스의 투자자들의 차입금 100억원으로 인수했다. 삼익파이낸스의 자금으로 인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장납입, 돈세탁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삼익파이낸스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수만명 울린 ‘부산 파이낸스 사태’ 주범
출소 후 상조업…군소업체 마구잡이 인수
 
그는 이외에도 1998년 카지노 사업을 위해 정치권에 거액의 로비 자금을 알선했다. 자수하기 전 A씨에게 형 집행 정지를 부탁하는 청탁금을 알선했다가 사기를 당한 적도 있다. 또 당시 칠성파와 폭력조직과도 이권 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4월과 11월 박 회장은 이편한통합라이프(전 이편한상조)와 AS상조를 인수했다. 오랫동안 상조 업계를 취재해온 <상조뉴스>의 관계자는 “박 회장의 행적이 일부 상조회사들이 ‘할부거래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파렴치한”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문제 됐던 상조회사는 동종업계 상조회사를 인수하면서 고객 정보만 넘겨받고, 고객에게 보상할 의무는 넘겨받지 않았다는데 있다. 고객에게 보상되지 않은 돈은 고스란히 인수한 회사 혹은 대표이사에게 돌아간다. 박 회장도 이런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박 회장은 자신이 인수한 이편한통합라이프를 통해 전국에 있는 중소 상조업체를 인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남상조(창원), AS상조(강릉), 삼성드림상조(대구), SH라이프상조(부산) 등을 인수해왔다. 이편한통합라이프는 상조회사를 인수하면서 당연히 고객 정보만 사들인 채 고객에게 해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표면적으로 불거진 게 AS상조 사태다. 믿을만한 정보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금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회장의 이런 행태는 과거 삼익파이낸스 시절과도 비슷하다. 박 회장은 결코 앞에 나서지 않은 채 제3자를 앞세워 뒤에서 모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그는 항상 막내 동생인 박성운(43)씨를 내세웠다. 박 회장은 삼익파이낸스를 운영할 당시에도 친동생 성운씨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모든 업무를 뒤에서 총괄했다. 성운씨는 삼익캐피탈 대표이사 시절부터 박 회장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이편한통합라이프와 AS상조를 인수했을 때도 박 회장은 친동생 성운씨를 대표이사에 앉혔다. 현재는 사태가 점점 커지면서 친동생 성운씨는 대표이사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지금까지 이들 회사는 박 회장에게 인수된 이후 총 20여 차례 대표이사가 교체됐다. AS상조 법인 등기를 확인한 결과 총 5차례 대표이사가 교체됐으며, 이들 대표이사의 주소는 부산으로 돼 있다. 익명의 관계자는 “대부분 박 회장의 고향 부산에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편한통합라이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약 15차례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업체 가입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법 악용
 
박 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AS상조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회사인지 몰랐다. AS상조 전 대표를 고소할까 생각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한 회사 대표이사가 자꾸 바뀐 것에 대해 “나와 동생은 세금 체납이 있어서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었다”며 “나는 AS상조와 이편한통합상조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AS상조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전직 영업사원들과 함께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에 대표이사 등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상조 연쇄부도 대책은? 
 
올해 들어 잇달아 상조회사가 문을 닫고 있다. 지금까지 총 8개 상조회사가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폐업했으며 6개 업체가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 8곳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중 몇몇 상조회사는 제3의 업체에 회원들을 넘긴 채 보상 문제를 모른 체하는 형국이다.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행범상 상조회사는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절반이라도 고객에게 돌려주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나머지 상조회사로 들어간 돈 50%에 대한 법적인 장치는 없다. 다시 말해 상조회사는 고객의 상조부금 50%를 어떻게 사용하든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5월28일 국회 두 번째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