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무성의 '수상한 농지사랑' 추적

"20세에 농지 구입해 40년간 무상임대?"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억원 상당의 농지를 40년 넘게 대리경작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온 정황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포착했다. 이에 대해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정치인인 김 대표가 특정인에게 사실상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니만큼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억원 상당의 농지를 40년 넘게 대리경작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1만2236㎡(약 3700평)에 달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농지는 1951년생인 김 대표가 고작 만 20세 때인 지난 1971년 상속받은 것이다.

부친 상속?
직접 매입?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농지를 직접 또는 대리경작자를 통해 경작해야만 한다. 소유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내야하고, 이후에도 또 적발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농지를 처분해야만 한다.

그런데 해당 농지에서 만난 대리경작자는 “지금도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정도”라며 “임대료를 따로 내라고 한다면 농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리경작자를 구하지 못하면 김 대표는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만 한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해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치인인 김 대표가 특정인에게 사실상의 기부행위를 한 것이니만큼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365일 상시 제한되고 매우 까다롭다. 금품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조사에서 축의금을 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조차도 기부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친족 범위의 경조사에 축의금을 내거나 구호기관, 단체에 의연금품, 구호품을 주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해당 대리경작자는 김 대표의 선거구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가 다소 모호하다. 하지만 김 대표가 새누리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전국구 정치인으로 분류돼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여지는 충분하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대표 측은 해당 농지를 대리경작자에게 임대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년에 재산세만 140만원 납부
농지법 피하려 꼼수 썼나?


김 대표 측은 “해당 농지를 매입한 후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해당 경작자들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강제로 내쫓을 수 없어 내버려 둔 것이고 김 대표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은인’이다”라며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 측의 해명대로라면 농지를 구입한 후 40년 넘게 방치했기 때문에 원래는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것인데, 우연히도 어떤 사람들이 해당 농지에서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바람에 농지법 위반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참으로 기막힌 우연이다. (※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나 일제시대처럼 한 사람이 농지를 과다하게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방 후인 1949년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농가의 농지소유한도를 3ha로 제한하고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해당 농지에서 만난 대리경작자는 “옛날에는 임대료를 냈는데 한 20년 쯤 전에 수해가 나고 작황이 어려워져서 그때부터 임대료를 따로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해명과는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다.

 

공식임대?
무단경작?

해당 농지를 구입한 목적도 다소 의아하다. 최근에는 농지구입 요건이 매우 완화됐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또는 통작이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고, 스스로 농사를 지을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했다.

김 대표 측은 해당 농지를 구입한 목적에 대해 자신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부친께서 물려주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 측의 설명에 따르면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1960년대에 김 대표의 부친인 고 김용주 전 의원은 해당 토지를 매입해 가족들과 함께 ‘해촌농장’을 운영하려고 했다. 해촌은 고 김용주 의원의 아호다.

김 전 의원은 해당 농지를 매입한 후 소와 관상수 등을 키웠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1971년 김 전 의원이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이전해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농지를 매입했다던 1960년대에 김 대표의 부친인 김 전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원내총무로 활동했고, 전남방직 회장 겸 신한해운 회장직까지 맡고 있었다. 1970년에는 이른바 경총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초대회장직까지 맡았다.

은퇴 후라면 모르겠지만 당시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김 대표의 부친이 갑자기 가족들과 농장을 해보겠다며 고양시 일대에 수천여 평의 땅을 사들인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 김 대표가 가지고 있는 땅은 3700평 정도지만 당시 형들과 동생에게도 따로 지분이 있었다고 하니 전체 면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었을 것으로 보인다. 농사 경험도 없는 가족끼리 꾸리기로 했다는 농장치고는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것이다.

김 대표 측의 보좌관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의 부친께서 왜 갑자기 농장을 하겠다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 “점심에 짜장면을 먹던 회를 먹던 그 분의 마음 아니겠냐”며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서 가족들과 농장을 꾸릴 수도 있고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매각 불가?
매각 기피?

또 김 대표 측 보좌관은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냐는 질문에 “억지로 엮지 말라”며 “1960년대에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하나? 또 투기를 하려고 했으면 서울에 땅을 샀지 고양시에 땅을 샀겠나?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 기사를 쓰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목적도 없이 불과 만 20세의 나이에 농지 3700평을 상속받은 후 40년 넘게 방치했다는 것은 여전히 수상한 정황이다.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는 24억원으로 1년에 내는 재산세만도 140만원이 넘는다.

김 대표 측은 이에 대해 해당 농지가 그린벨트지역이라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어 그동안 팔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당초 김 대표와 함께 주변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김 대표의 형들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해당 농지를 이미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 대표 측에 따르면 김 대표와 함께 해당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김 대표의 동생은 몇 달 전 미국에서 돌아와 무단으로 농사를 짓던 농부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일부에서 해당 농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지만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현재 협상이 결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대표도 해당 농지를 팔려고만 했다면 얼마든지 팔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이다.

해당 농지는 아직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만 바로 300m앞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가격이 크게 뛰었고, 불과 1.5km 떨어진 곳에는 삼송택지개발지구까지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곳으로 분류된다.

이상한 소유권 이전, 상속세 탈루?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 소지도

해당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면 해당 농지의 가격이 지금보다 2~3배 뛰는 것은 우습다. 김 대표는 앉아서 수십억원의 돈을 벌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해당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지난 40여년간 한 명도 없었다는 해명을 믿기 힘든 이유다. 김 대표 측 보좌관도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이 도니까 해당 농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김 대표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

수상한 정황은 또 있었다. 김 대표는 해당 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했는데 부동산등기에는 상속이 아니라 김 대표가 해당 농지를 직접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그러자 김 대표 측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면서 부동산등기에 매매로 나와 있다면 매매가 맞을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당시 만 20세에 불과했던 김 대표가 왜 3700평에 달하는 농지를 매입한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김 대표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대학 졸업 후에는 만 24세의 나이에 부친의 회사인 동해제강에서 전무를 맡았다. 김 대표 본인도 해당 농지를 매입한 후 사실상 방치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김 대표의 부친이 상속세 등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농지법은 상속된 농지의 경우 1만㎡까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은 1만2236㎡다.

믿기 힘든 해명
거액 챙길까?

농지법을 피하려고 김 대표가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농지를 획득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 김 대표의 부친이 농장을 하다 사정이 생겨 그만두기로 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본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될 일이지 굳이 김 대표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이유가 없다. 이처럼 김 대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해당 농지를 40년 넘게 소유해온 것이다. 김 대표의 수상한 농지 사랑이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무성 대표의 부친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기묘한 인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 전 의원은 1905년 경남 함양군 함양면 신관리에서 태어났다. 전남방직 창업자인 그는 부산상고를 졸업했고 대한통운과 대한해운공사를 설립해 초대 사장을 지냈으며, 주일대표부 특명전권공사를 역임했다.

김 전 의원은 일제시대에는 사재를 털어 조선인 한글교육 야학을 개설하고 일본자본에 맞서 조선상인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 시절 처음 사업에 손댄 것이 해운과 어업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해촌(海村)’이라는 아호를 지었다. 김 전 의원은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해 1960년 장면 정권에서 집권당인 민주당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를 지내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쿠데타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때부터 박 대통령과 김 대표 집안의 기묘한 인연이 시작됐다. 김 전 의원은 이후 대한방직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초대 회장, 동해제강 회장 등을 지냈다. 그러나 1985년 향년 80세의 나이로 미국 출장 중 하와이에서 숨졌다.

김 대표의 아내 최양옥씨의 부친은 김 전 의원과 제5대 총선에서 나란히 국회의원을 했던 인연이 있다. 최양옥씨의 부친은 최치환 전 의원이다. 최 전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으로 이후 3선 의원까지 지냈다.

김 전 의원의 딸이자 김 대표의 누나는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의 남편은 현대상선 현영원 전 회장이다. 김 전 의원의 외손녀이자 김 이사장의 딸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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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논란과 문제가 끊이지 않던 퍼스트레이디가 결국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의혹으로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 됐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인 20일 동안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지난 13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하면서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보다 힘이 세던 V0이 몰락한 셈이다. 주요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등으로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쳤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정밀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지니고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 입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또 지문 채취와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 건강 검진도 받게 된다. 이후 세면 도구와 모포, 식기 세트 등을 받아 본인 ‘감방’으로 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영부인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김 여사는 앞서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거실에 수용될 전망이다. 크기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하며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비치돼있다. 끼니도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70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와 목욕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만,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법원에 2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 의견서에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탄핵 인용 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을 포맷한 사실 ▲김 여사의 ‘문고리’로 불리던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김 여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최측근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입원할 경우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에 ‘도주 우려’를 포함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주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약 8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으며 특검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 3시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처음 주목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 게이트로 불리는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를 848쪽의 구속 의견서에 담았다.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의견서엔 구체적 사실 적시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거래 횟수가 총 3822회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수익 8억1144만3596원을 얻어내기 위해 70만2512주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기간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높은 값에 사는 척하는 고가 매수 주문 1661회, 주가를 내리려는 목적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파는 척하는 물량 소진 주문 1432회, 허수 매수 주문 367회, 시가·종가 관여 주문 242회 등의 이상매매 주문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제출했다고 봤다. 4년 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는 이용됐지만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주가조작 공모와 방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11년 1월경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2억7000만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7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도 세력인 ‘저쪽’에 수익 40%를 떼어줬다고 판단하고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거제도의 출발점인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전씨를 통해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구속영장을 통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 848쪽 의견서 특검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청탁에 대해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사적 개입으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밝혀낸 3가지 의혹의 주요한 사실과 더불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수서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씨의 장모 자택에서 압수한 목걸이 가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대선이 치러진 2022년 3월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 회장 측에 진품을 돌려준 시기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이후 재산 미등록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제출된 2022년 9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 농단 사건 ▲인사 개입 사건 ▲채해병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가지다. 이 외에도 ▲무상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이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아직 풀리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부분의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검팀은 관련된 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들통난 거짓말 이에 특검팀은 출범 이후 인지한 사건인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를 중심으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대가·보험성 투자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들과 김 여사 일가의 사금고 의혹을 받는 신안저축은행, 그리고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전시회 뇌물 협찬 기업들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우선 특검팀은 이번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배제됐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6000만원대로 알려진 해당 목걸이는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유럽 순방 당시 착용했다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해 왔던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집에서 해당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역시 해당 목걸이에 대해 모친인 최은순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2010년쯤 홍콩에서 구매한 200만원대 모조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팀이 최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스노 플레이크 목걸이의 진품을 직접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하면서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해당 목걸이를 선물했으며, 몇 년 뒤 김 여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해 왔다는 게 서희건설 측의 설명이다. 서희건설 측은 해당 목걸이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게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김 여사 오빠 인척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인 가품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받은 귀중품 수사 확대 집사 게이트·관저 이전 의혹도 특검팀은 조만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비서실장 최모씨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척집에서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바셰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 보증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해당 시계를 구매한 사업가 서모씨는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김 여사의 부탁을 받아 같은 해 9월7일쯤 자신이 구매한 뒤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시계 구매 자금 중 일부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이다. 같은 해 9월 대통령경호처와 1870만원 상당의 로봇개 경호 시범 사업 계약을 맺기도 했다.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핵심 키맨인 김씨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귀국하자마자 특검팀은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로 압송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의 체포 기한이 영장 집행 기준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그 안에 수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씨 역시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의 184억원 투자 경위와 46억원의 행방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운영한 렌터카 플랫폼 사이드스탭 ‘뿅카’는 비마이카와 함께 2015~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4개 전시회 협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은 물론 신안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특검팀의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이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하기 전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이에스아이엔디(ESI&D) 등에 13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사금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신안저축은행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에도 협찬했다. 신안그룹 회장 차남인 박지호(개명 전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2010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EMBA)에서 김 여사와 김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연이 이어져 2013년 3월 신안저축은행의 각종 불법 대출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김씨는 박 전 대표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신안저축은행이 2017년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의 329억원대 허위 잔고 증명서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이듬해 김씨를 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증권) 임원으로 선임했다. 특검팀 과제는?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