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륙 2년째] 요즘 키스방에선…

대제 키스만 하는 방은…‘없다!’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수많은 변종 업소들이 생겨났다. 이 중 가장 이색적이고 변태적인 업소를 꼽으라면 단연 ‘키스방’을 들 수 있다. 키스방은 말 그대로 키스만 하는 업소다. 옷 위로 여성의 가슴을 만지거나 옷 밖으로 나온 부위는 만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떤 행위도 불가능하다. 소위 말하는 ‘대딸’도 없다. 하지만 최근 이런 키스방들이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다름 아닌 유사 성행위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것. 그 ‘은밀한 방’의 문을 열어봤다.

“주말까지 뛰면 월수입 600만원 이상 거뜬”
키스방서 성매매 버젓이… 업주는 모르쇠


2년 전 일본에서 건너와 한국에 상륙한 키스방. 이후 도처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유흥가 및 대학가 주변 어디든 키스방 전단지가 난무한다. 최근 들어 ‘키스방’은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초등학교 앞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까지 ‘키스방’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오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처럼 키스방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는 성매매방지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키스방은 불법이 아니다.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란 직접적인 성기 접촉을 전제로 하므로 ‘키스 행위’는 처벌 근거가 없다. 그래서 키스방 업주들은 하나같이 “키스방은 합법적이고 건전한 곳”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로변에 ‘위풍당당’

이렇듯 ‘합법적’인 ‘변종 퇴폐업소’ 키스방. 그 안에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직접 키스방의 문을 두드려봤다.
사전답사를 위해 한 키스방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다. 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는 처음 오는 남성들을 위한 팁이 친절하게(?) 명시돼 있다. 홈페이지를 조금 더 둘러보니 ‘매니저’로 통하는 여성종업원들의 가슴과 허벅지를 훤히 드러낸 사진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사진 하단엔 키, 몸무게, 신체사이즈, 나이, 직업, 성격 등 프로필이 함께 올라와 있다.

이 업소는 철저하게 사전예약제로 운영됐다. 최소 1시간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하면 예약이 불가하다. 예약만 하고 실제 오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매니저들의 스케줄이 엉망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비용은 30분에 4만원, 60분 타임은 7만원으로 30분씩 나눠서 매니저 교체가 가능하다. 가슴은 완전탈의가 아니고 노출된 맨살에 터치는 가능하며, 오랄 요구 및 여성 매니저의 속옷을 강제 탈의 시 환불없이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화예약을 한 뒤 찾은 키스방은 놀랍게도 대로변에 버젓이 위치하고 있었다. 키스방 문을 열고 들어서려하니 덜컹, 문이 잠겨있다. 문에 붙은 벨을 누르자 말소리가 들려온다. “손님, 예약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약번호를 말하니 문이 열렸고 자신을 실장이라고 소개한 20대 후반 여성은 예약사항을 확인한 뒤 화장실로 안내했다. 이곳에서 성행위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녀는 “성행위는 안 된다. 여기는 키스방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성매매에 대해 부인했다. 화장실엔 일회용 칫솔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키스를 위한 사전 준비’라는 친절한 설명에 따라 모가 거친 싸구려 칫솔로 이를 구석구석 닦았다.

어두운 조명이 낮게 깔린 좁은 복도엔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빽빽하다. 기자는 복도 끝자락에 위치한 방을 안내받았다. 좁은 방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방은 침대식 소파와 작은 테이블 만으로 가득 찰 정도로 아담했고 한 쪽 구석엔 구강세척기, 물티슈, 휴지 등이 있었다. 특히 눈에 뜨인 것은 한쪽 벽면의 각양각색의 여성 속옷이었다. 실장에게 묻자 “우리 업소는 손님이 원하는 속옷을 입고 나온다”며 “1만원만 더 내면 세일러복, 간호사복, 비키니 등 손님이 원하는 복장을 입는다”고 귀띔했다. 그리고 그녀는 키스방 수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 후 자리를 피했다.

이윽고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린다. 21살의 여대생이라고 밝힌 A양이 방으로 들어섰다. 앳된 얼굴을 한 그녀는 업소에서 제공한다는 아찔한 의상을 입고 있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눈 후 A양과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시시콜콜한 얘기가 몇 마디 오간 후 그녀가 다가와 무릎 위에 앉는다. 이에 기자는 “키스보다는 말벗이 필요해 왔다”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여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온다. 외롭거나 혼자인 사람들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며 얘기만 나눠도 된다고 했다.

용돈을 벌기 위해 친구 소개로 이곳에서 일하게 됐다는 A양. 일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처음엔 거부감이 너무 심했고 울렁거렸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답했다. 그녀는 현재 6개월째 키스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그녀의 하루 근무시간은 보통 대여섯 시간. 하루에 5~10명의 남성들을 상대한다. ‘손님’들의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다. 그녀의 한 달 수입은 웬만한 월급쟁이의 봉급수준을 웃돈다. 하루 8시간 이상, 주말까지 ‘풀로 뛰면’ 월수입 600만원 이상도 충분하다고.

그녀는 “이곳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낫다”고 말한다. 높은 수입은 둘째 치고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시간만큼만 일을 해서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기타 유흥업소보다 일하기가 편하다는 것. 또 그녀는 “가끔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강요하는 손님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잘 요리(?)할 수 있다”고 당차게 말했다. 하지만 이런 그녀도 난처한 상황이 있다고. 그녀는 “아버지뻘 되는 손님이 올 때는 좀…”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에게 ‘이곳에서 성매매는 이뤄지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단골손님들에게는 가끔씩 옷을 입은 상태에서 몸으로 성기를 자극시켜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솔직히 다른 매니저들 중에 ‘대딸’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고 팁도 받고 단골관리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실장에게 묻자 그녀는 “성매매나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다”며 극구 부인했다. 이어 그녀는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다”며 “문을 열어볼 수도,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고립된 밀실에서의 둘 만의 만남. 밀실 안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당사자 둘 외엔 알 수가 없다. 또 업주 측에선 방안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키스방에서 불법성매매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관계자는 “키스방에서 일했던 여성들과의 상담전화를 통해 키스방에서 불법 성매매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실정임에도 키스방은 단속의 사각지대이다. 신고만으로 열 수 있는 자유업종이기에 경찰청 및 구청, 시청 어디에서도 키스방 수를 집계조차 못하고 있으며, 불법 성매매행위를 입증해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키스방은 단속 사각지대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키스는 유사성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적발한 사례도 없다”며 “실제 성행위 현장을 잡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단속하기는 힘들다”며 단속 상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키스방 자체도 유사성행위 업소와 다를 것이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키스방도 성매매 업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단속을 피해가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녀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윤락업소가 아이템만 바꿔 늘어 가는 실정에서, 돈을 내고 여성에게 육체적 향응을 받는 모든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관련 법규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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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