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모텔 여중생 살인사건 전말

15세 소녀는 침대서 뭘 잘못했나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10대 가출 여중생이 모텔 객실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중생은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로 들어갔다가 상대방 남성에게 목이 졸려 숨졌다. 용의자는 관계한 뒤 여중생을 기절시키려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왜 여중생을 죽인 걸까.

 
서울 봉천동 모텔에서 가출 여중생 A(15)양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38)씨가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A(양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씨가 계속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랜덤채팅으로 만나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범행 과정에서 수면 마취제를 묻힌 거즈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기도 시흥시의 김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가방에서 거즈와 함께 비닐에 담겨 있는 박카스병 3개를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또 A양을 부검한 결과 혈액에서 소량의 수면 성분인 클로로포름도 검출됐다. A양의 손톱에서 나온 피부조직과 모텔 화장실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등에서 DNA를 확보해 정밀 감정을 의뢰 분석 결과 김씨의 DNA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의 손톱에서 채취한 남성의 DNA가 김씨 것으로 드러난 점과 모텔 CCTV 분석 결과 등 증거를 제시하자 김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리 준비한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A양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라 질식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후 A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건넨 13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가출 10대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매매 후 돌변 목 졸라 살해
 
김씨는 “조건만남 대가로 건넨 돈을 빼앗기 위해서 그랬다”며 “기절시키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 돈을 줄 가치가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A양을 살해하기 20일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문모(23·여)씨와 성매매를 하던 중 수면마취제로 문씨를 기절시키고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 외에도 피해자 10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김씨는 상습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밤 10시쯤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양의 신원조회 결과 충북 괴산경찰서에 가출 신고가 돼 있었다. 지난해 11월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은 부모와 갈등을 이유로 가출하며, 어머니와 언니에게 ‘잠시 바람 쐬고 오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출 후 한동안 부모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올해에 들어오면서 연락이 끊겼다. 어머니(38)는 사건 당일 병원에 안치된 시신을 직접 확인하고 “딸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면마취제 거즈 등 준비

상습적으로…계획된 범죄
 
A양은 가출 후 서울에 올라와 알게 된 박모(28)씨 등에 의해 성매매에 동원됐다.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알선했으며, 박씨 등 3명이 랜덤채팅에 ‘빠르게 뵐 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어 올렸다. 
 
사건 당시 성매매를 알선한 박씨 등 3명은 인근 PC방에서 A양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세 차례 모텔을 방문하며 A양을 찾았다. 두 번째까지 그냥 돌아갔다가 세 번째인 낮 12시 모텔 주인과 함께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숨진 채 누워있는 A양을 발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중생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27)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이날 밤 9시쯤 택시를 타고 강서구 일대에 내려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또 경찰은 박씨와 최모(28)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이들은 김씨의 주도 아래 각각 성매매 여성 관리와 차량 운전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A양은 모텔 입실 당시 업주와 종업원에게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해당 모텔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여가부는 “모텔 측이 살해당한 가출 여학생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을 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화대 빼앗으려고? 
 
이번 사건으로 해당 모텔은 주의의무 위반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모텔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 접촉,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 행위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관계 맺은 중년남-여중생 ‘사랑 공방전
 
 
40대 남성과 여중생은 서로 사랑했을까. 성폭행과 사랑이라는 양측의 엇갈리는 진술 속에 법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자신보다 27세 어린 B양을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B양이 임신한 채 집을 나와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함께 동거했다.
 
그러나 이후 B양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양과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징역 1년, 2심은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A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B양이 매일 면회를 간 점, 주고받은 문자 등을 고려할 때 서로 사랑했다는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양은 A씨의 강요로 면회를 갔고 편지도 쓴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양측은 그간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B양이 A씨를 면회 갔을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모두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일부 발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1일 A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내달 27일 법정에서 두 사람이 면회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전체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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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