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범훈 딸 교수 임용 진상추적

번갯불에 콩 볶듯 채용 “수상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큰딸을 중앙대 교수로 채용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 전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중앙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일요시사>는 박 전 수석의 큰딸이 중앙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정황들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자신의 큰딸 A씨를 중앙대 교수로 부정 채용시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찰이 사실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의 모교인 중앙대 캠퍼스 통폐합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에 이어 중앙대 교수 임용과 대학원 입시에까지 개입한 단서가 포착되면서 검찰 수사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수상한 중앙대

지난달 27일 중앙대 안성캠퍼스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선 검찰은 대학원 입시자료와 교수 임용자료, 강의시간표까지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중앙대 총장을 지낸 인사다.

박 전 수석의 큰딸은 지난 2014년 당시 불과 33세의 나이로 중앙대 전통예술학부 정식 조교수로 임명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캠퍼스 통폐합 등에 특혜를 주고 A씨를 중앙대 교수로 채용시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중앙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보통 예술대에선 아무리 빨라도 40대는 돼야 교수에 임용될 수 있는데 30대 초반인 A씨가 정식 조교수로 임용되면서 당시 학내에서도 뒷말이 많았다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A씨의 특혜 채용과 관련한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중앙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정황들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우선 첫 번째로 포착된 수상한 정황은 당시 ‘번갯불에 콩 볶듯’ 급하게 진행된 채용과정이다.

중앙대는 지난 2014년 7월31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해 8월25일까지 서류전형, 면접심사 등을 진행하고 9월1일 A씨를 정식 조교수로 채용했다. 그런데 중앙대의 지난 2014년 2학기 학사일정을 살펴보면 수강신청이 8월12일부터 시작됐고 개강일은 9월1일이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수강신청이나 수업준비가 불가능한 이례적인 채용일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전직 교수는 “대개 개강하기 3~4개월 전에는 교수를 뽑아야 그 사람이 제대로 준비해서 강의를 할 수 있다”며 “갑작스럽게 결원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채용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도 2학기 교수초빙 일정을 살펴보면 당시 중앙대는 5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해 6월에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등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 했다. A씨가 임용된 중앙대 전통예술학부에 결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중앙대 전통예술학부는 음악예술전공학과와 연희예술전공학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A씨가 재직하고 있는 음악예술전공학과는 연희예술전공학과보다 교수 수가 오히려 2명이나 더 많다.

또 중앙대는 작년 채용공고를 통해 A씨가 속한 전통예술학부뿐만 아니라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외국학연구소 등에서 전임교수를 각각 1명 씩 뽑겠다고 했는데 당시 중앙대가 채용한 전임교수는 A씨 한 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가 처음부터 A씨를 뽑기 위해 구색 맞추기식 채용공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결원도 없는데 쫓기듯 채용
결국 박범훈 딸만 뽑았다?

이외에도 <조선일보>는 1일자 보도를 통해 중앙대가 A씨를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채용조건을 내걸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일요시사>는 이 같은 내용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기 전에 이미 파악하고 중앙대 측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중앙대 측이 해명을 여러 차례 미루면서 보도가 늦어졌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대는 2014년도 2학기 초빙 공고를 내면서 전통예술학부 채용전공을 가야금으로 특정했는데, 이는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다. 공교롭게도 A씨는 가야금 전공자다. 한 대학 관계자는 “보통 전임교수가 자신의 주전공 외에도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전임교수를 뽑을 때는 모집전공을 포괄적으로 정하는데 유독 이번 채용과정에서는 가야금으로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A씨는 전공실기, 음악교과교육론, 창작기획제작실습 등의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모집전공을 가야금으로 특정하면 경쟁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당시 중앙대에 재직하던 국악 교수 5명 중 1명이 이미 가야금 전공자여서 굳이 가야금 전공 교수를 추가로 채용할 이유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중앙대 측의 해명을 듣고자 여러 차례 문의전화를 하고 질의서를 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중앙대 측은 내부논의 끝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아무런 말씀도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해명도 거부

아울러 국내 대학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 전 수석의 큰딸인 A씨뿐만 아니라 작은딸인 B씨 역시 용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씨가 지난 2013년 당시 불과 30세의 나이로 용인대 교수로 채용됐기 때문이다.

국내 모 대학 국악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딸의 채용과 관련해 박 전 수석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뜬소문이 돌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박 전 수석은 정말 두 딸의 교수채용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일까? 아니면 MB계 인사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사정일까? 검찰의 수사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박범훈 전 수석은 누구?
대표적인 MB맨

검찰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박 전 수석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음악과를 나온 국악가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개막식 음악 총감독과 작곡 지휘를 맡기도 했다. 2005년부터는 6년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박 전 수석은 대표적인 MB맨이다.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7년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에 문화예술정책위원장으로 참여했다가 중앙대 학생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그는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한 것은 선거 관여가 아니라 정책 자문 역할이고 총장 업무에 지장 없다”고 주장했지만 학내에서 사퇴 요구가 높아지자 결국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박 전 수석이 총장직에서 물러나자 이명박 대통령후보는 “박범훈 총장과 중앙대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중앙대 발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취임준비위원장을 지냈고 이어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다.

한편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 재임 시절 여제자를 성희롱하는 발언을 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2009년 한나라당 의원모임 초청 강연회에서 자신의 여제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생긴 토종이 애도 잘 낳고 살림도 잘한다” “감칠맛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박 전 수석은 전교생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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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