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준표와 충돌한 무상급식연대 실체 해부

공동대표단 대부분 반정부투쟁 전력 소유자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홍준표 경남지사의 선별적 무상급식 시행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순수성 논란에 휘말렸다. 무상급식연대를 이끌고 있는 공동대표단 대부분이 과거 특정정당에서 활동하거나 반정부투쟁에 나선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에선 이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선별적 무상급식 시행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이하 무상급식연대)’가 순수성 논란에 휘말렸다. 무상급식연대는 지난해 11월24일 경남지역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등 150여개 단체가 참여해 창립된 단체다.

반대 위한 반대?

문제는 무상급식연대를 이끌고 있는 공동대표단의 이력이다. 무상급식연대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초기 공동대표단 5명 중 대부분이 과거 특정정당에서 활동하거나 반정부투쟁에 나선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연대는 지난달 28일 기존 공동대표를 포함해 공동대표단 규모를 16명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 공동대표단 5명 중 3명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에 동참해 일부 보수단체가 선정한 친북인사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가장 주도적으로 공동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진헌극 안전한 학교급식 경남연대 상임대표는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환경위원장 출신이다. 통합진보당의 전신격인 민주노동당은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한 바 있고, 당원 일부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체포돼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진 대표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참여한 모 지역일간지 행사에 참석해서는 “진보정당들이 통합해 2012년 총선,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향후 사회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노동당 경남도당 소속으로 출마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해 진 대표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먹이고자 10년 넘게 안전한 학교급식 경남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정당활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과거 정당활동을 연결시켜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진 대표는 지난 2005년에는 민주노동당이 주도한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에 참여해 일부 보수단체가 선정한 친북인사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던 시점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상급식연대 측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이를 종북 논란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송영기 공동대표 역시 과거 국가보안법폐지 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었다. 전교조 경남지부장을 맡고 있는 송 대표는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주도적으로 폐지 운동을 벌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대표 또한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기는 마찬가지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민주주의 부활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과반수가 국보법 폐지 운동 참여
무상급식연대, 순수성 논란 점화


김미선 공동대표도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친북인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요시사>는 김 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김 대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 경남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참학은 그동안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운동, FTA저지 운동, 진보교육감 당선을 위한 활동 등을 해온 단체다. 김 대표는 지난달 열린 민생회복 민주수호 평화실현을 위한 경남도민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지사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지부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숙 공동대표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린이책시민연대는 과거부터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기 촉구 가두 행진 등에 참여해온 단체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책시민연대는 즐거운 책읽기를 위한 어린이책 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창립된 단체인데 최초 창립 취지와 동떨어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밀양송전탑이나 그런 주변 환경이 잘 정비 되어야만 아이들이 걱정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지 않겠냐”며 “무상급식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란희 공동대표는 최근까지 김해아이쿱생협 이사장을 맡다가 현재는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일반 조합원으로 아이쿱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쿱협동조합은 서민들에게 유기농산물과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결성된 조합으로 무상급식 식자재 납품 관련 이해당사자이기도 해 논란거리다.

아이쿱협동조합은 지난 2010년 친환경농산물 전문 경남물류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현재 아이쿱협동조합이 무상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 양은 매우 적다”며 “결코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정당한 활동?

이처럼 무상급식연대가 순수성 논란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공동대표단 5명 중 현재 무상급식 수혜 대상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은 단 2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무상급식연대 측은 “일반 학부모들은 바빠서 불만이 있어도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며 “대표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일반 학부모들이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는 이들이 강경시위를 주도하면서 경남도와 일반 학부모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 운동권 인사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 시위를 주도하면서 정작 무상급식 논란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현장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무상급식연대 측은 “무상급식 이슈는 경남도민 전체의 문제”라며 “꼭 무상급식 수혜 당사자들만 나서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공동대표들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폄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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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