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정언론특위 '언론 길들이기' 논란 내막

차라리 '보수언론견제특위'라고 하지 그랬어!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분명한 언론 탄압” VS “오죽하면 이러겠나?” 지난해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 공정언론대책특위(이하 공정언론특위)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공정언론특위가 언론 보도에 대한 항의전화나 방통위 심의 요청 등의 활동을 부쩍 늘린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공정언론특위의 활동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얼마나 (편파보도가) 심하면 이런 특위까지 만들었겠느냐?”

새정치민주연합 공정언론대책특위(이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의 하소연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1월 공정언론특위를 출범시켰다. 신경민 위원장은 해당 특위를 출범시킨 이유에 대해 “종편 방송을 보면 특정 의원을 타깃 삼아 며칠씩 십자포화를 퍼붓는다”며 “우리 당의 정책에 대해 악의적으로 낙인찍기 방송을 하고 검증되지 않은 패널을 초청해 근거 없고 품위 없는 대담을 진행하는 종편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편파보도?
편파심의?

현재 공정언론특위에는 신 위원장을 필두로 김관영, 박범계, 박수현, 박혜자, 유은혜, 유승희, 윤관석, 이상민, 임수경, 최민희, 최원식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언론특위는 출범 당시부터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었다. 새정치연합이 언론사별로 담당 국회의원을 정하고 담당 국회의원들은 해당 언론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항의전화나 항의방문, 방통위 심의 요청 등의 방법으로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한 언론사에 대한 실력행사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이른바 ‘의원 언론담당제’에 대해 “마치 당원 1명이 주민 5가구를 감시하는 북한의 ‘5호 담당제’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공정언론특위의 활동은 문서, 항의전화, 항의방문, 법적 대응 등 갖가지 방법을 통해 언론인에 대해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지극히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며 “북한 독재정권이 해온 언론탄압 수단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일으켰던 의원 언론담당제는 아직까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논란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공정언론특위의 활동이 언론 길들이기가 아닌 소통강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종편 출범 이후 언론 상황은 야당 무시, 더 나아가서는 언론의 야당탄압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의 주장도 언론이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항변했다.


언론의 야당탄압?
야당의 언론탄압?

실제로 종편 출범 이후 새정치연합에 대한 언론 환경이 악화됐다는 것은 보수진영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한 종편 방송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정신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고, 또 다른 방송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패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참사를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 “좌파가 반대하니까 잘된 인사”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제작진이 생방송 도중 ‘새정치,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는 원색적인 자막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종편 채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를 넘은 칭찬을 자주했다. 한 사회자는 “박 대통령은 김연아 선수와 비슷한 점이 많다. 강직하고 침착하고 무결점이라는 점이 닮았다”고 했고, 심지어 어떤 종편 채널은 박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출연자는 “예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비유 표현을 자주 쓰셔서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언론특위가 종편모니터단원들을 선발해 한 달간 모니터를 실시한 결과도 참담했다. 한 모니터단원은 “종편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정도일 줄 몰랐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니터링 기간 내내 종편에서는 야권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가 이어졌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를 넘은 칭찬이 봇물을 이뤘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제소 남발, 찍힐까 조마조마
공정언론특위? 보수언론견제특위?

방송 제작자들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패널들의 돌발발언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패널 배치의 편향성도 문제다. 공정언론특위가 지난해 종편 채널에 출연한 패널들의 성향을 분류해 봤더니 여권성향의 패널은 80%가 넘었고 중립성향의 패널은 11%, 야권성향의 패널은 고작 4.9%에 머물렀다.

하지만 아무리 야권에 대한 언론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곤란하다는 것이 언론계의 반응이다. 한 언론계 종사자는 “공정언론특위가 정말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위라면 정치 편향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만 찾아내 문제 삼는 것은 공정언론특위가 아니라 차라리 ‘보수언론견제특위’가 솔직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언론계 관계자도 “새정치연합은 언론이 비판기사를 내면 반성하기보다는 무조건 음모가 있다, 배후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문제”라며 “약간 망상에 사로잡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말 종편이 편파적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나 정윤회 문건 파문 때 한 달 가까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공정언론특위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례로 공정언론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최민희 의원은 야권에 비교적 우호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JTBC가 지난 해 ‘다이빙벨’과 관련한 인터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방송심의 대상이 되자 방송심의를 중단하라는 압박공문을 방통위에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알파잠수기술공사의 이종인 대표는 해당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이빙벨을 이용하면 세월호 실종자들을 쉽게 수색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논란 끝에 세월호 수색현장에 다이빙벨이 투입됐지만 줄이 끊어지는 등 실패만 반복하다 철수했다.

결국 JTBC와 이종인 대표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아야만 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종인 대표와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 등을 사기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새정치연합은 언론 담당 의원의 역할을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그 중 ‘언론과 관계개선을 위한 유화적인 접촉 병행’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새정치연합이 결과적으로 ‘정언유착’을 시도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정언유착?
소통강화?

공정언론특위가 너무 자의적인 해석으로 언론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공정언론특위는 출범 직후 일부 언론이 새정치연합의 합당에 대해 야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의 편파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는데, 언론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기사들까지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기사를 쓰라고 강요하는 행태”라며 “이는 언론탄압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매체 성격에 따라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칭찬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 기준이라면 지금 경남 무상급식 폐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진보매체들도 모두 편파적인 것이냐”고 되물었다.

공정언론특위는 출범 두 달 만에 방통위에 4건의 심의 요청을 한데 이어 위원회 논평 및 부대변인 논평 5건, 유선 항의 7건, 해당기관 이첩 5건을 실시했다. 공정언론특위가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니 언론종사자들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항의전화가 언론소통 강화?
오죽하면 이러겠나? 동정론도


한 언론계 종사자는 “이전에는 보도에 불만이 있어도 보좌진들이 대신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는데 공정언론특위가 출범한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항의를 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 같다”며 “아무래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정언론특위 측은 국회의원이 직접 항의전화를 거는 것은 특위가 정한 매뉴얼이 아니고 해당 의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 역시 “종편 출범 이후 야권에 대한 언론 환경이 악화됐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수매체들뿐만 아니라 진보매체들 역시 정치 편향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언론계의 현실”이라며 “새정치연합은 공당인 만큼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하는 등 좀 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 길들이기 중단
편파 방송부터 중단


공정언론특위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정작 공정언론환경 조성과 관련한 입법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언론특위 측은 “현재 편파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항의 활동과 입법 준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은 현재 방송심의제도를 특정언론에 대한 길들이기 용도로 남발하고 있다”며 “현재 한 언론사당 최대 12명의 의원이 배정돼 해당 언론을 감시한다고 하는데, 언론사들이 새정치연합을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겠나? 새정치연합은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언론의 비판을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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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