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 드림팀' 호남신당 플랜 전격해부

찻잔 속 태풍이거나 판 엎을 폭풍이거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4월 재보선을 앞두고 호남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호남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텃밭이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호남을 휩쓸었고, 곧바로 치러진 7월 재보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1988년 소선구제 도입 이후 최초로 당선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참에 호남에서는 기득권세력인 새정치연합을 몰아내고 ‘호남판 자민련’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돈다. 호남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호남신당론’의 실체를 살펴봤다.

“호남은 더 이상 새정치연합의 텃밭이 아니다.”

광주 서구을이 고작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4·29재보선에서 최대 관심 선거구로 떠오르고 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후보로 나선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민심을 알아보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천 전 장관이 광주 서구을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호남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친노 들러리 거부

현재 새정치연합을 향한 호남의 민심은 상상 이상으로 싸늘하다. 천 전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대로라면 호남에서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순천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게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천 전 장관은 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호남 전반에 퍼져 있고 현재 야당은 무기력하면서 기득권만 지키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노세력에 대한 호남인들의 반감도 여전하다. 정치권에서는 친노와 호남의 관계에 대해 “남(새누리당)보다는 가깝지만 그렇다고 친자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북송금특검을 밀어붙인 것이 친노와 호남의 사이가 멀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대북송금특검으로 호남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어야만 했다.

친노진영이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도 호남인들에겐 충격적인 일이었다. 당시 호남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호남의 뒤통수를 쳤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친노가 주축이 되어 만든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는 탄핵역풍에 힘입어 어느 정도 선전했지만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내 9석에 불과하던 민주당에게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자리를 빼앗기는 굴욕을 당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호남에선 이른바 ‘호남신당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호남을 중심으로 뭉치면 당장 전국적인 정당은 만들 수 없겠지만 최소한 ‘호남판 자민련’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은 과거 김종필 전 총리가 주도해 만들었던 정당이다. 자민련은 충청권을 정치기반으로 삼아 소수 의석을 가진 제3당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정치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한편 호남신당론의 중심에는 각각 전남과 전북을 대표하는 천정배 전 장관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있다. 이른바 ‘천-정 드림팀’이다. 광주의 천정배와 전북의 정동영이 힘을 합친다면 호남은 크게 들썩일 수밖에 없다.

정동영-전북, 천정배-전남 ‘손잡나?’
새정치연합 내 ‘호남인사 역할론’도


정 전 장관은 이미 지난 3일 전북에서 국민모임 지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세 모으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북 출신 인사 105인이 정 전 장관이 몸담고 있는 국민모임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호남을 친노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정치 행태는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과제”라며 친노세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야당교체 없이는 정권교체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모임에는 유독 전북 출신 인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정 전 장관을 비롯해 최규식 전 의원, 임종인 전 의원 등이 모두 전북 출신 인사다. 이들은 모두 전주고 선후배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3인방이 내년 20대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에 각각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모임에서는 정 전 장관에게 4월 재보선 관악을 출마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지만 정 전 장관이 끝까지 불출마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도 내년 전북지역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지적이다. 내년 총선에서 이들 3인방의 활약으로 국민모임이 전북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면 호남신당은 곧바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천 전 장관의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천 전 장관은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선언을 하면서 자신이 당선된다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호남 물갈이’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에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광주 8곳을 비롯해 호남 30여개 모든 지역에 유능하고 개혁적인 새인물들을 모아 물갈이를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전 장관은 “지금도 시민사회, 기업인, 전문가, 연구가, 젊은이 등 광주에서 국회의원이 됐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비록 이번 재보선에는 혈혈단신 무소속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선 후에는 당장 호남신당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재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한 것이다.

천 전 장관은 이를 ‘야권의 재구성’이라고 말했다. 천 전 장관은 이날 새로운 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행보가 이른바 호남신당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호남신당이냐 아니냐를 말하기는 성급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이 호남신당을 밀어붙인다면 새정치연합 현역 호남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호남판 자민련

광주 서구을 선거가 새정치연합 후보와 천 전 장관 간 맞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광주에 지역구를 둔 새정치연합 현역 국회의원들은 동요하고 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최근 천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자는 논의를 했지만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특히 광주 동구가 지역구인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은 해당 논의 자리에 아예 참석하지도 않아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과거 “집권이 불가능한 사람들과 한 지붕에 살기보단 가능성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호남신당론에 불을 지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호남신당 가능성은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광주에서 패한다면 천 전 장관은 사실상 정계은퇴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새정치연합은 최악의 경우 내년 총선에서 텃밭인 호남을 대부분 잃게 될 가능성까지 있다. 양측 모두 사활을 걸고 선거전에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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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