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VS 갱신위' 진흙탕 싸움 전말

교회 맞아? 73건 소송 까보니 ‘허걱’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사랑의교회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 간의 공방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법원이 교회 재정장부와 신축 설계도 등 문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랑의교회에 대해 압류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교회 측 반발로 일부만 압류하고 철수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랑의교회와 갱신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73건의 소송을 주고받으며 진흙탕 싸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흙탕 싸움의 서막은 2013년 11월 갱신위 교인 28명이 교회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인들이 재정 장부를 볼 권리는 있지만 갱신위가 요청한 자료가 방대하고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초 예배당 건축 도급계약서와 대출계약서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갱신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무조건 걸고 본다?
 
갱신위 교인들은 법원 판결대로 서초 예배당 도급 계약서를 열람하러 갔지만, 교회측은 계약서에 있는 설계도는 공개대상이 아니라며 보여주지 않았다. 갱신위는 다시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해 8월 법원은 이를 허락했다. 이후 갱신위는 설계도를 열람하러 갔으나, 교회 측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시 갱신위는 설계도면 열람 및 등사 간접 강제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추가 공개를 하지 않아 2월24일 법원은 재산 압류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강제 집행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현재 담보제공 조건으로 강제집행은 유보된 상태다.
 
회계장부 열람에서 파생된 소송 건수는 기각까지 포함하면 총 8건이다. 이처럼 사랑의교회와 갱신위는 한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다.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별 형사 소송도 총 64건에 이른다. 대부분 예배방해, 명예훼손, 폭행혐의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 중 갱신위 교인은 6건을 고발했다. 반면 교회 교인은 52건을 고발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갱신위가 고발한 교회 교인 소송 결과를 보면 무혐의는 1명, 고소취하 합의 1명, 벌금형 3명, 기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교회 교인이 갱신위 교인을 소송한 결과를 보면 강남예배당 재물훼손죄로 10명을 고소했으며, 무혐의 2명, 벌금형 8명으로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외 대부분이 무혐의거나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근수 갱신위 집사는 “소송이 걸리면 복잡하다. 대부분 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냥 벌금으로 끝내거나 합의를 본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개인 소송은 더 있는데, 워낙 많고 개인적인 일이어서 일일이 파악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무분별한 소송에 대해 최윤종 대한구조관리법률공단 과장은 “이런 소송들은 위축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제2, 제3의 의혹을 누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현재 사랑의교회는 언론사와도 소송 공방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PD수첩>은 사랑의교회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교회 측은 명예훼손으로 <PD수첩>을 고소했다. 교회는 오정현 목사에게 5억, 사랑의교회에 10억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오는 3월13일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치고받고’양측 갈등 갈수록 심화
마구잡이 소송…집사가 담당 변호
 
이어 교회언론 심자득 <당당뉴스> 발행인과 강만원 칼럼니스트도 각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심 발행인은 “직접적으로 사랑의교회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경찰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과 상관없이 단순히 명예훼손으로 걸었더라”고 말했다.
 
이 칼럼은 ‘나사렛 예수와 부자 예수’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한국 교회 목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오 목사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목사들도 여럿 언급됐다. 오 목사나 사랑의교회에 대한 내용은 그 일부일 뿐이었다.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이처럼 무분별한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014년 3차 2월 소송단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회의록에는 ‘금주 2차 고소 대상’이라는 목록에는 순위 별로 고소해야 될 갱신위 교인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어 갱신위 교인 고씨에 대해 '항소 여부 파악 후 민사 추진'이라고 언급했다. 또 교역자 고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성도들이 추진하는 것도 가능, 성도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손해배상소송 가능'이라고 써 있었다. 이처럼 소송에 대한 전략이나 가이드라인을 회의를 통해 제시하고 있었다.
 
문건에 있는 양동작전 추진에는 ‘고소고발 실효성 검토 후에 진행, 주연종 목사님에게 일임하기로 함’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의교회 이모 집사는 개인적으로 갱신위 교인을 가장 많이 고소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고소자를 대상으로 사례금을 지급한 정황도 기록돼 있다. 이 회의록에는 '정치 깡패' 김용남 목사의 이름도 등장한다.
 
회의록에는 ‘예산집행 지침’항목에 '활동하다가 다치신 분 치료 및 격려비는 평협(평신도협의회)에서 부담한다'고 나와 있다. 이어 김용남 450만원, 100만원 위로금(계550)이라고 밝혀져 있다. ‘소송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 비용은 소송단이 부담한다’며, ‘잦은 출두를 담당하게 되는 고소인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기로 함’이라고 나와 있다. 
 
지난해 사랑의교회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에 '평신도 소송단 모집과 후원금을 모금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현재 삭제 상태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문건에도 ‘고소자로 헌신 가능한 사람 추가 확보 필요’라는 문구가 발견됐다. 주연종 사랑의교회 목사에게 소송단 문건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했으나 “사실 확인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지금 대화의 모든 것은 일체로 보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무분별한 소송과 지출이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희 교회개혁연대 사무국장은 “정관상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소송하는 것은 복잡하다. 먼저 교인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소송할 때마다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도 소집해야 한다”며, “소송은 여러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교회 소송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하는 만큼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가 이처럼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소송하라고 독려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송 회의록 보니…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현재 약 230여명의 법조인이 사랑의교회 교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법조인이 많아서 그럴까. 사랑의교회는 법조선교회라는 부서도 따로 있다. 또 지난해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한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로고스였다.
 
담당 변호사 김모씨는 사랑의교회 집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송건 외에도 로고스는 그동안 사랑의교회 소송건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교회를 다니는 박모씨는 “원래 교회 다니는 법조인들은 교회 사람들 변호나 사건을 잘 맡아주지 않는다. 잘못된 이해관계 끼어들면 머리 아프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기업 소송 건수는?
 

30대 그룹 상장사들의 소송 건수가 5400여건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189개 상장 계열사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피소금액등 명세를 공시한 소송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계류된 주요 피소 건수는 5393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곳은 삼성이었다. 총 2323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자동차(200건), 대우건설(179건), 대림(139건), 금호아시아나(91건), 현대(60건), 코오롱그룹(50건) LS(36건), 미래에셋(4건) 순이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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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