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인선으로 드러난 회전문인사

"이런 식이면 총선 전에 대통령 탈당 시켜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이병기 국정원장을 임명했다.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은 과거 ‘차떼기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여권 내에서조차 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어떤 인물일까? <일요시사>가 집중해부 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기 국정원장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은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전임 김기춘 비서실장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끝에 물러났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도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박 대통령은 끝내 귀를 닫았다. 여권 내에서조차 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당 인사
국민 무시?

당초 박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수차례 연기하며 장고를 거듭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비서실장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다. 그런 박 대통령이 장고 끝에 이 실장을 임명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 실장은 국정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야권의 거센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던 인사다.

당장 야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인사 참사’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4월 재보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민감한 시점에 또 한 번 악재가 터지면서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박계가 대통령을 탈당시키려 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1987년 개헌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도입된 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불거진 권력 주변 비리 의혹, 지지도 하락에 따른 집권당의 대선 전략 차질, 여권 대선후보와의 갈등, 야권의 요구 등의 이유로 재임 기간에 당적을 버린 바 있다.


끝까지 이해 못할 박근혜식 인사
과거 차떼기 주역을 비서실장으로?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왜 표 떨어지는 행동만 골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비서실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지만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시간에 쫓겨 별다른 검토도 없이 이 실장을 임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 실장은 곧바로 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실장은 오랫동안 박 대통령에게 각종 조언을 해온 친박계 중진이다. 이 실장과 박 대통령의 인연은 노태우정부 시절 시작됐다. 노태우정부에서 5년 임기 내내 문고리 실세로 불리는 청와대 의전수석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을 좀 돌보시라”고 조언한 것을 계기로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 실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7년 당내 경선캠프에서 선거대책부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때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5년 민정당 총재보좌역으로 정치에 뛰어든 이 실장은 청와대 의전수석을 거쳐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외교부 본부대사를 지내며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보원장) 제2특보로 자리를 옮긴 후 1996년부터 98년까지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지내고, 2014년 6월 국가정보정원장으로 내정됐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 실장에 대해 “26년간 국가정보부에서 일해 전문성이 있고,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관계와 정무감각을 두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김영삼정부에서 해외·북한을 담당하는 안기부 2차장으로 일하면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을 기획해 성공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이 실장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커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 실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대선자금’ 전달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대선이 있던 지난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정치특보로 있으면서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 후보(현 새누리당 의원) 쪽에 5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4년 5월께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시 벌금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뒤 결국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 문제의 5억원은 여러 기업체로부터 ‘차떼기’로 거둬들인 불법정치자금 중 일부였다. 이러한 전력 탓에 그는 200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비례대표에 도전했지만 낙천했다.


장고 거듭하더니 악수로 끝난 인사
야권 ‘인사 참사’ 총공세 모드로 전환

당시는 차떼기 사건에 따른 국민적 분노에 따라 한나라당이 ‘천막 당사’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며 읍소하던 시절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천막당사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은 이 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실장은 지난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의 사주를 받은 재미교포 사업가 윤홍준씨가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북한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이른바 북풍사건에 연관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북풍사건은 이 실장이 근무했던 2차장 산하 203실(해외공작실)이 주도했지만 이 실장은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본인과 관련자들의 진술로 면죄부를 받았다.

차떼기 주역
또 한 번 면죄부

이 실장은 “윤씨의 기자회견 당시 대만에 체류 중이어서 전혀 몰랐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뒤늦게 윤씨가 국내에서 기자회견을 한 12월16일 이 실장이 국내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의 실체를 몰랐다는 당시 해명에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당장 야권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잘못된 인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대변인은 이날 “인사혁신을 통해 국정운영기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거부한 불통 인사, 국민 소통과 거리가 먼 회전문 인사”라면서 “소통과 국민통합에 매진해야 할 비서실장에 현직 국정원장을 임명해서 정보정치, 공안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던 박 대통령은 이로써 또 한 번 인사문제로 발목이 잡히게 됐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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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