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여론조사 전쟁 막전막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권이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여론조사가 각종 선거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같은 날 실시한 여론조사마저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정도로 그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과연 여론조사 조작은 가능한 것일까? 정치권 여론조사 전쟁의 막전막후를 살펴봤다.

“질문 내용만 살짝 바꿔도 순위가 바뀌는데 여론조사 공천을 누가 순순히 받아들이겠나? 어떤 방식이든 공천 잡음은 피할 수 없을 거다.”

정치권이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여론조사가 각종 선거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신뢰성을 검증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그때 달라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측근인 강연재 변호사는 지난달 3일 전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문재인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론조사 결과를 믿는 여론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또 강 변호사는 해당 여론조사를 발표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대해 “이 기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을 계속 조사해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누가 의뢰하고 조사비용을 내는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문 대표가 별다른 이슈도 없이 그것도 하필 전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추월한 것은 수상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여론조사는 단순한 인기도 조사에 불과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과제별 적합도를 측정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생각해냈다. 다소 새로운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보니 문 대표가 1위를 차지한 것일 뿐 문 대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여론조사를 기획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의 발언처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한 상태다. 일례로 새정치연합 당대표 후보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거의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같은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각 후보 캠프마다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와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하기도 했다.

또 최근 여야는 정당지지율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새누리당(34.7%)과 새정치연합(33.8%)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3.1%) 내로 줄어들었다며 공세를 펼치자, 새누리당은 즉각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새누리당(42%)과 새정치연합(29%)의 지지율은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반박한 것이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조사표본이나 질문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건 등 여론조사 왜곡 사례 4건을 적발해 고발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여론조사 중에는 질문지만 살펴봐도 어느 쪽에서 의뢰한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편파적인 경우도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 자체에 손을 대는 사람은 없겠지만 질문 내용을 살짝 바꾸는 정도로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 낮은 여론조사 응답률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응답률이 10%를 채 넘지 못하는데 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무려 90명 이상은 그냥 전화를 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못 믿을 여론조사에 정치권 '부글부글'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은? "방법은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여론조사 맹신은 절대적이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2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100%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정치적 실험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친박계와 친이계가 여의도연구원장 자리를 놓고 1년 넘게 싸우고 있는 것도 다 여론조사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초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지명했으나 친박계의 강력한 반발로 아직까지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지난 2004년 박근혜 대통령이 비례대표로 영입했지만 세종시 문제로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결국 탈당까지 했던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게 되면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친박계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여론조사 시 조사문항을 어떻게 만들지, 지역별 또는 세대별 가중치를 얼마나 둘 것인지 등의 판단은 모두 연구원의 고유권한이다.
 

친박계는 이미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이계가 주도한 공천 학살을 당해 본 경험이 있다. 당시 친이계가 친박계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며 내민 근거자료도 여론조사 결과였다. 같은 수에 두 번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사정도 비슷하다. 친노계는 각종 선거 때마다 일반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헌에 명시된 ‘국민네트워크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도 내년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오락가락 결과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1인 인지도 조사를 빙자해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공표해 여론조사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1인 인지도 조사를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도 가상휴대전화번호(안심번호)를 이용한 휴대전화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방법은 피조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응답자의 전화번호와 거주지역이 연계될 수 있어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무조건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여론조사를 아예 배척하자는 것은 말 그대로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여론조사를 배척하기보다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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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