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비 존스와 월터 하겐의 명승부 뒷얘기

미국 골프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두 거인

대공황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던 1926년 미국. 암울했던 시절이었음에도 골프는 사람들의 위안이 되고 있었다. 동시대에 공존하면서 미국 골프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두 거인, 보비 존스와 월터 하겐은 프로와 아마추어에서 각각 자기만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존스 “나보다 잘 하는 선수 용납할 수 없다”
하겐 “존경 받는 존스가 모든 것은 아니다”

패자에게 커프스버튼 선물 ‘두 번 죽였다’
‘풍운아 VS 수재’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미국 최초의 프로선수가 된 33세의 하겐은 단 한 차례라도 돈이 안 걸린 경기는 하지 않는 ‘지독한 프로’라는 평을 받았다. 언제나 실크재질의 7부바지와 흑백 수제 골프화를 신고, 시가를 문채 골프장에 나타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건방진 골프계의 풍운아였다.

하루 36홀 경기
시대의 대결 판가름

반면 남부 조지아 변호사 집안에서 태어난 23세의 존스는 조지아공대와 하버드를 졸업하고 변호사를 개업할 정도의 수재였지만, 늘 겸손했고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같은 시대에 공존했던 두 사람은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도 두 사람의 대결을 원했고, 무엇보다 본인들이 대결을 원했다.
하겐은 ‘존경 받는 존스가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 ‘프로만이 진정한 골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또한 위대한 골퍼라는 칭호가 없음을 목말라했던 자신이 이긴다면 골프사에 족적을 남길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존스도 골프에 관해서는 동시대에 자신보다 잘 하는 선수를 용납할 수 없었다. 게다가 아마추어여서 돈이 필요했던 그로서는 당대 최고의 프로를 이긴 명성으로 겸하고 있던 부동산 판매의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두 사람의 대결은 이뤄졌다. 1926년 2월28일 플로리다의 화이트필드 골프장에서 하루 36홀 경기를 열기로 했다. 일주일 뒤는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에서 2차전 36홀을 치르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7부바지의 니커즈를 입었다. 하겐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올백으로 넘긴 채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시대의 대결이었다.
첫 홀에서 하겐의 드라이버 샷이 심한 훅이 나면서 왼쪽 나무숲 바위 속에 처박혔다. 존스는 페어웨이에 볼을 사뿐히 올려놓았다. 하겐의 세컨드 샷은 용케 빠져 나와 그린 주위 프린지에 붙었다. 버디 의욕이 강했던 존스는 세컨드 샷이 그린을 오버했고 왔다갔다하다 보기를 범했다. 가볍게 파를 한 하겐이 첫 홀부터 1업으로 리드했다.
매 홀마다 그런 식이었다. 존스는 하겐을 몰랐다. 존스가 멋있는 페어웨이 샷을 하면 하겐은 슬라이스와 훅을 냈다. 존스가 잠시 안심을 할라치면 하겐은 세컨드 샷을 용케 그린 주변에 보낸 후 어슬렁거리다가 버디를 만들었다. ‘이것이 프로’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하겐의 천부적인 재질 때문에 존스는 갈수록 혼란스러웠다.
12, 13, 15번 홀에서 연거푸 버디를 낚아낸 하겐이 어느새 3업 리드를 지키고 있다. 호숫가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존스는 패배의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7홀이나 남겨놓고 이미 8업 리드로 존스는 손을 들어야 했다. 다음날 신문은 ‘하겐이 69타를 쳤는데 존스는 담배만 69개피 피웠다’라고 비아냥거렸다.
3월6일 두 번째 대결장인 패사디나. 존스는 입술을 깨물었다. 두 번째 홀에서 존스는 어렵사리 파를 잡았다. 그러나 하겐의 볼은 홀컵에서 15미터나 떨어져 있었다. 3퍼트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퍼팅 라인에 선 하겐은 잠시 고개를 들어 갤러리 중에 백인아가씨를 보았다. 윙크와 동시에 퍼팅한 볼은 그대로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다. 존스는 끌려갔고, 하겐은 끌고 갔다.
파3홀. 존스는 20미터 퍼팅을 성공시켜 모처럼 버디를 잡았다. 8미터를 남긴 하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내가 넣을 거 같은가?”라고 물었다. 존스는 “넣는다면 비기는 홀이겠지”라며 퉁명스럽게 답했다. 주저 없이 하겐은 버디를 해버렸다. 말문이 막혔다. 이미 승부는 갈렸다. 무려 11홀을 남겨두고 하겐이 12업이 돼버렸다. 존스의 완패였다. 하겐은 승부사다운 프로기질을 보여주었고, 존스는 겸허하게 고개를 숙였다.
세 번째 대결은 없었다.
하겐은 상금 1만달러를 쪼개 5000달러를 병원 기금으로, 나머지 5000달러는 존스에게 줄 커프스버튼으로 바꿨다. 존스는 “내가 저 커프스를 할 때마다 그날의 패배가 떠오를 것”이라며 하겐이 나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각성한 존스는 4년 후인 1930년 인류 최초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패배 후 각성한 존스
최초 그랜드슬램 달성

하겐도 29년 브리티시오픈을 우승하는 등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만의 그 매치 이후, 마스터즈를 개최할 때의 친선라운드 외에는 어떠한 게임에서도 맞붙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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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