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맨’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의 세가지 악수

툭하면 구설…하는 일마다 꼬이네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철강업계 불황 속에서 세아그룹이 생존을 위해 사업 강화에 한창이다. 포스코특수강을 품고 정상화에 돌입했으며 올해 전체 수출량을 지난해 대비 약 20% 증가시킬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대외적인 평가일 뿐이다. 통신업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자회사를 입양 보냈고, 1조1000억원에 이르는 포스코특수강 인수자금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 우려도 일고 있다.

세아그룹이 통신업 자회사인 드림라인을 포기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세아그룹는 공시를 통해 드림라인이 자회사에서 탈퇴했다고 공시했다. 세아홀딩스의 드림라인 지분은 기존 45.4%에서 12.8%로 줄었다. 세아홀딩스의 자회사인 해덕기업의 지분율도 9%에서 2.5%로, 이순형 회장의 지분도 0.11%에서 0.03%로 감소했다.

드림라인의 최대주주은 사모투자펀드(PEF)인 이큐파트너스로 변경됐다. 이큐파트너스는 지난해 12월23일 드림라인 보통주 600만주를 인수하면서 지분 71.8%를 확보했다.

철강, 통신 투자
결과 예상대로…

드림라인은 1997년 설립된 통신업체로 주요 사업부문은 전용회선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 인터넷전화 사업, 공용화기지국 사업, 무선플랫폼 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유통사업, 통신장비 사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세아그룹은 2004년 드림라인을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당시 업계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인터넷망 시장은 경쟁포화 상태가 진행돼 수익성이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 거기에 철강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세아그룹이 전혀 다른 업종에 대한 무리한 투자를 한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그러나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아그룹은 드림라인에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세아홀딩스는 당시 전환사채(CB) 인수와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드림라인에 530억원을 출자했고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해덕기업도 160억원을 투입해 드림라인 지분 12.38%를 확보하는 등 자금을 쏟아 부었다. 자금 지원에 힘 입은 드림라인은 편입 직후 흑자로 전환했다. 그와 동시에 업계에서는 이순형 회장의 결단이 결국 옳았다는 시선이 나오기 시작했다.

기쁨도 잠시, 드림라인은 2008년부터 다시 적자전환, 이후 그룹의 지원이 없으면 살아 남기 힘든 상태로 전락했다. 세아그룹의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2011년 드림라인은 세아그룹 계열사와 475억원 규모 장기공급 체약을 체결했고, 세아네트웍스와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십여차례 계약도 맺었다. 2012년에는 세아홀딩스로부터 300억원에 이르는 자금 수혈을 받기도 했다. 2013년에도 세아홀딩스가 드림라인에 빌려준 165억원 규모의 자금대여금 만기를 연장해줬고, 세아네트웍스는 두 차례에 걸쳐 209억원을 대출해 주는 등 자금지원은 계속됐다.

하지만 실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2013년 12월29일 워크아웃에 돌입했다가 이큐파트너스에 인수됐다. 드림라인의 자본총계는 -373억원이다.

고집하던 드림라인 결국 계열분리 정리
통신 굴욕…처음부터 무리한 투자 지적

드림라인이 사모펀드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대적인 인적·물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씨엔엠 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씨엔엠은 최대주주가 투자전문회사인 맥쿼리로 변경되면서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려다 노조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씨엔엠 노조원들은 광고탑 고공농성을 하고 청와대까지 향해 절규를 이어갔고 결국 구조조정은 철회됐다. 드림라인의 직원 수는 100여명 정도다.


세아그룹은 통신 계열사를 입양 보낸 대신 대형 철강회사를 품에 안았다. 세아그룹은 포스코특수강을 1조1000억원가량에 인수했다. 포스코는 보유했던 포스코특수강 지분 72%를 순차적으로 넘기기로 했으며 나머지 재무적투자자(FI) 및 우리사주가 보유한 지분 28%도 매각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당분간 나머지 지분 20%는 보유할 계획이다. 양사 간 협력과 포스코특수강의 안착을 위해서다. 매각 가격은 높아질 수 있다. 포스코가 지분을 보유하는 동안 포스코특수강의 수익성이 개선되면 추가로 성과를 공유하는 조건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20%의 지분도 세아그룹에서 전량 매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주주로는 페로유한회사 12%, 오딘 제5차유한회사 12%가 있다.

시장에서는 세아그룹이 과연 1조원 이상이 드는 투자 대비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아그룹은 FI 유치와 자체자금으로 인수 대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별도기준 세아베스틸이 보유한 현금성자산은 841억원으로 근 3년새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인수자금에 턱없이 부족하다.

끝없이 퍼줬지만
사업 정상화 실패

일단 급한 자금은 포스코의 포스코특수강 지분 52.3%에 해당하는 5672억원이다. 세아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현금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세아그룹은 인수자금 대부분을 외부에서 차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아홀딩스의 같은 기간 기준 현금성자산은 1억원에 불과하다. 세아제강이 1200억원에 이르는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아제강이 정작 자금지원에 나설 경우 우회지원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세아베스틸이 보유한 현금 841억원을 모두 투입하더라도 4831억원이 부족하다. 이 금액을 외부에서 조달할 경우 세아베스틸의 부채비율은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나머지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시점이 돌아올 경우, 부채비율은 100%까지 급상승할 수 있다. '승자의 저주'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포스코특수강 인수 소식이 들려온 직후 세아베스틸의 신용등급 조정 검토에 돌입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세아베스틸의 무보증사태와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하향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인수자금
어디서 끌어올까?

세아 오너일가는 "자신있다"는 반응이다. 이태성 세아베스틸 전무는 지난 12일 '2015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포스코특수강 인수를 통한 안정화 작업부터 시너지 창출가지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선 조직 안정화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성 전무는 또 "포스코특수강은 지난 몇 년간 힘들어졌지만 향후 실적 개선 여지가 충분한 좋은 회사"라며 "증설 등 시설투자를 진행하면서 정상화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도 "포스코특수강 인수로 인한 결실을 가능한 빨리 보여줄 것"이라며 "1년 내에는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세아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명목으로 오너일가의 지배력이나 보유주식 가치 강화를 실현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감 자체를 줄이기보다 오너일가 지분 매각을 통해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1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기업 208개(총수일가 보유 지분 비상장사 20%, 상장사 30% 이상)를 발표했다. 


세아그룹에서는 지주회사인 세아홀딩스를 비롯, 세아제강, 해덕스틸, 해덕기업, 세대스틸, 세아BNK, 세아네트웍스, 세아ICT 등 총 8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이중 해덕스틸과 해덕기업은 실질적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법 세부규정에 따르면 내무거래 비중과 규모가 각각 12%, 200억원 미만인 계열사는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세대스틸과 세아ICT의 경우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각각 53.33%와 23.15%로 12%가 넘지만 내부거래가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철강공룡 1조 인수 "승자의 저주 우려"
내부거래 회사들 처분 '오너일가 대박'

세아 오너일가는 규제대상 계열사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세아홀딩스에 매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 차단에 나섰다.

이태성 전무와 고 이운형 전 세아그룹 회장의 미망인인 박의숙 세아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2013년 9월 가지고 있던 세아네트웍스 주식 35만8933주(25.24%)를 세아홀딩스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세아네트웍스 지분 100%는 세아홀딩스 소유가 됐다. 이태성 전무와 박의숙 부회장은 매각을 통해 각각 81억원, 69억원씩 총 150억원을 확보했다.

이 전 회장 작고 전 세아네트웍스 지분구조는 이 전 회장 12.53%, 박 부회장 8.12%, 이태성 전무 4.58%였고 나머지 74.77%의 지분은 세아홀딩스가 보유하고 있었다. 이 전 회장 작고 후 그의 지분은 이태성 전무와 박 부회장에게 모두 증여됐다.

1992년 6월 설립된 세아네트웍스는 전기통신 설비업체로 그간 계열사와의 거래로 성장해 왔다. 오너일가 지분 매각 전인 2012년 세아네트웍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매출액 1430억원의 약 35%를 차지했다. 2011년에는 50%에 육박했다. 하지만 지분매각 후 내부거래 비율은 급격히 감소했다. 2013년 세아네트웍스가 계열사와 올린 매출은 13%에 불과하다.


이태성 전무와 이주성 세아제강 전무, 박 부회장 등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던 해덕스틸은 지난 2013년 10월 세아로지스에 피흡수됐다. 이를 통해 1대 주주인 이태성 전무(39.18%)는 75억원을, 2대 주주인 이주성 전무(34.50%)는 66억원을 확보하는 등 오너일가는 192억원가량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이 전 회장과 이 회장 지분 상속이 이뤄지기 전 두 사람의 지분은 1.16%에 불과했다.

문제는 가장 높은 비율의 내부거래를 자랑하고 있는 비엔케이프레스토다. 비엔케이프레스토는 세아비앤케이의 새로운 상호다. 비엔케이프레스토의 최대주주은 지분 57.52%를 보유한 세아네트웍스다. 나머지 지분 42.48%는 박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여전히 높은 일감
비엔케이프레스토

비엔케이프레스토는 지난 2013년 94억원의 매출 중 54억원가량을 드림라인과 세아네트웍스와의 거래에서 올렸다. 내부거래 비율은 57%에 육박한다. 드림라인은 통신망 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2013년 한해에만 17차례 비엔케이프레스토에 맡겼다.

오너 개인 지분의 잇따른 매각에 대해 세아그룹은 "각 계열사의 전문성 강화와 그룹 전체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지배구조 정리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