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수사 후폭풍' 검찰이 놓친 네 가지

수사로 보여주고 기소로 말한다더니…"냄새 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연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나왔다. 비선실세 의혹, 비선 간 권력암투는 사실무근이고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 유출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한모·최모 경위 등 4인의 작품이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동문서답 수사에 이은 기울어진 기소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상범 3차장 검사가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비선실세 의혹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 동향)'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풍문을 과장해 소설을 쓴 것이다. 문건 유출은 박 전 행정관(구속 기소)과 조 전 비서관·한모 경위(불구속 기소), 최모 경위(사망)의 작품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5일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36일간의 수사 끝에 내놓은 중간 수사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그러나 검찰이 '가려운 곳은 긁지 못하고 엉뚱한 곳만 긁다 말았다'는 혹평이 많다. 수사부터 시작해 기소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은 탓이다.

#의문 ①범행동기 불분명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범행동기가 불분명하다. 범인들이 검찰이 '허위'로 판단한 문건을 작성한 이유와 해당 문건을 포함한 수십 건의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이 허위 문건을 작성한 이유를 박지만 EG회장을 이용해 정윤회씨와 문고리권력 3인방(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검찰의 또 다른 수사결과에는 조 전 비서관이 정씨나 문고리권력 3인방을 견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나 문고리권력 3인방, 박 회장은 국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조 전 비서관이 이들을 견제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동문서답 수사에 이은 이중잣대 기소
범행동기부터 기소까지 의문점 수두룩

문건을 유출하게 된 동기도 설득력이 약하다. 검찰에 따르면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나간 경로는 두 갈래다. 박 전 행정관이 상급자인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박 회장 측에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17건의 문건을 건넸다는 것과 한·최 경위가 14건의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것이다.

박 전 행정관이 지난해 2월 자신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자신이 작성했던 다량의 문건들을 개인 짐에 담아 정보분실 사무실에 둔 것을 정보분실 소속 한 경위가 당직을 서면서 문건들을 모두 복사해 기업체와 최 경위에게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정윤회 문건 파문의 계기가 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최 경위가 이 중 5건의 문건을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은 뒤 카카오톡으로 '대서특필'을 부탁하며 <세계일보> 조모 기자에게 보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경위는 검찰 수사에서 정윤회 문건은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 최 경위는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고 자살했다.

#의문 ②검찰 판단 근거 빈약


둘째, 문건이 허위라는 판단의 근거가 빈약하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것은 비선인사에 의한 국정농단과 비선 간 권력암투가 있었는지 여부다. 특히 정씨는 박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정치권에서 숨은 실세로 꾸준히 거론되며, 여당 내에서도 정씨의 영향력을 궁금해 했던터였다.

그런데 검찰은 <세계일보>를 통해 공개된 정윤회 문건에 적시된 모임 장소에서 정씨와 십상시의 회동이 없었고, 문건 작성자인 박 전 행정관이 정보원으로 지목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과의 주장이 엇갈린다는 이유를 내세워 허위로 판단했다.

수사과정 자체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진위를 가리려는 노력이 미약했던 것이다. 모임에 참석했다고 기재된 인사들이 본인 명의·차명 휴대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스스로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내역만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마저도 검찰이 수사한 기간은 최근 1년에 그쳐 문건이 작성되기 전 기준으로 보면 2013년 12월 한 달치에 불과했다. 특히 정씨와 문고리권력 3인방이 '오래전에 절연했다'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통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 부분에 주목하지 않았다.
 

검찰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건 작성과 유출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한 차례 서면진술을 받고 말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의문 ③중요 정황 애써 무시?

셋째, 드러난 중요한 정황도 애써 무시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개입 의혹은 정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이와 관련,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이 언론을 통해 "박 대통령이 2013년 8월 수첩을 꺼내 국장과 과장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만 밝힌 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강조 또는 무시…핵심쟁점 판단 근거 미약
'찌라시'라더니…허위공문서 혐의는 미적용

넷째, 검찰의 기소에 이중잣대가 적용됐다는 지적이다. 검찰 수사로 기소된 이는 총 3명뿐이다. 그나마 구속기소는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된 박 전 행정관 한 명뿐이다. 조 전 비서관(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한 경위(공무상 비밀누설)는 불구속 기소됐다.

나라 전체를 뒤흔든 사안에 대한 수사치고는 결과가 초라하다. 무엇보다 이들의 주요 혐의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을 받아 본 박 회장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중잣대가 적용됐다.
 

검찰은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이 박 전 행정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가운데 10건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특히 12건은 김 비서실장과 홍 전 수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달됐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들은 기소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의문 ④박지만 면죄부 기울어진 잣대

또 한가지 예의주시할 대목은 검찰이 문건 내용을 '찌라시'라고 규정하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찌라시를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한 대목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결과에서 허위문건이란 표현을 썼다"며 "그렇다면 조응천·박관천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제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수사로 보여주고 기소로 말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박 대통령이 수사 초기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고, 찌라시에 나온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발언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이것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중간 수사결과라는 비판과 함께 특검, 국정조사 등 2차 수사 및 조사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근혜정부 위기탈출 '전가의 보도'
모든 국정 혼란은 '개인 일탈' 탓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입장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비서관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국정 혼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러한 인식구조는 낯설지 않다. 정권의 위기 때마다 '개인 일탈론'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박근혜정권는 지난 2년 정권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어김없이 구원투수로 개인 일탈론을 꺼내들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청와대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그랬다.

정권과 관련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범죄를 특정인 몇 명의 '일탈'로 몰아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일탈도 이정도로 되풀이된다면 이제는 조직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이상 개인 일탈론이 정권의 위기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여권 일각에서도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청와대 쇄신론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개인 일탈로 비선개입 의혹을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검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인다 해도 대통령의 친동생이 깊숙이 연루된 볼썽사나운 권력 암투가 벌어진 사실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