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부실공사 떠넘기기 실태

주민 안전 나몰라 하는데 명품아파트?

[일요시사 경제팀] 한종해 기자 = 현대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힐스테이트가 시끄럽다. 명백한 불법인 전실을 제공한다고 허위 분양 광고를 낸 데 이어, 입주 2년 만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 명품아파트를 표방하는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행동에 주민들의 불안은 깊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7년 30여년을 사용해 온 ‘현대아파트’ 간판 대신 새 브랜드 ‘힐스테이트’를 들고 나왔다. 힐스테이트의 첫 작품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분양한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파주힐스테이트1차’였다. 그해 5월 분양 당시 어려운 분양여건 가운데서도 일부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명품아파트답게 파주힐스테이트1차는 분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시행사인 기창플러스가 3만3000여m²을 기부채납해 만들어진 당동 근린공원은 마치 숲속에 있는 아파트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조경시설을 잘 갖췄다. 단지에서 공원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등산로와 산책로는 물론, 주차공간을 100% 지하화해 단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했다. 단지 안에 문고와 실내 골프연습장, 헬스장, 회의실 등 커뮤니티시설도 갖췄다.

인기 아파트
끔찍한 속사정

현재 신축 아파트에는 대부분 적용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출동경비 시스템과 단지 내 차량출입통제 시스템도 적용됐다. 주방 천장에는 인공지능센서를 달아 실내 쾌적도를 유지시켜 주고 디지털 실별 온도제어 시스템이 설치됐다.

문제는 2010년 입주 후에 발생했다. 입주 후 2년차 초기시점부터 4년차 시점까지 발코니 샤시에 아주 미세한 점이 생기기 시작해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넓어졌다. 백화 현상이 발생했고 일부 세대에서는 크랙 깨짐 현상도 나타났다.


백화현상은 샤시에 있는 유리사이의 공기 건조층이 훼손되면 발생한다. 시공상 마감처리 불량으로 인한 하자라는 얘기다. 일반적인 샤시에는 복층유리가 사용되는 데, 판유리 두 개 사이에 습기 흡수제 역할을 하는 ‘스페이서-간봉’이라는 물질이 충진되어 있는 구조다. 스페이서-간봉은 제작 당시 유입된 공기의 습기를 제거하고 유리사이의 온도 완충역할을 한다.
 

백화현상은 원인제거를 해도 소용이 없고 샤시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 비용은 샤시 유리 사이즈와 층고에 따라 다른데 고층의 경우 사다리차를 동원해야해 1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나올 수 있다.

파주힐스테이트1차는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섰다. 지난 3월 기준, 총 631세대 중 관리사무소에 발코니 샤시 하자 자진신고를 한 세대는 42세대. 15%가 넘는 수치다. 입주민 70%가 세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발코니 샤시 하자가 발생한 세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현대건설 측에 AS를 요청했다. 현대건설은 거절했다.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CS센터 강북사무소장이 파주힐스테이트1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보낸 ‘유리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현대건설은 “세대 외부샤시는 본 공사 당시 시행사인 기층플러스(주)에서 시공한 사항으로 현대건설 시공과는 무관하다”며 “아울러 공용부 복층유리 하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했다”고 답변했다.

10년 보증 샤시 두고
2년 보증 선택, 왜?

주민들은 반발했다.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현대건설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 로고가 찍힌 옵션 샤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옵션에 따른 추가 납입 대금 또한 현대건설 명의의 계좌로 납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당시 파주힐스테이트1차의 분양계약서와 옵션계약서의 외관은 같았으며 예금주 명 또한 현대건설로 동일했다. 옵션 계약을 체결한 주민들이 받은 ‘옵션금 납부 안내문’에도 보낸 이는 ‘현대건설주식회사’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발코니 옵션금과 마감재 옵션금 모두 현대건설의 국민은행 계좌로 납입할 것을 안내하고 있었다.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대한 불만도 있다. 현대건설이 명품아파트를 자처했다면 품질보증이 2년밖에 안되는 H사의 샤시를 선택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 파주힐스테이트1차 발코니 옵션 시공에 씌인 샤시는 H사의 샤시로 무상 AS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 반면 L사의 샤시는 최장 10년의 품질보증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샤시 업계 구조상 우리나라 샤시의 대표적 생산자인 L, K, H사는 합성 수지 바만 제작해서 판매하고 대리점에서 부자재 및 보강재를 이용해서 조립 후 시공사에서 시공을 담당한다. AS는 제품 자체 하자만 생산자가 책임지고 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공·조립상 하자는 각 대리점과 샤시 시공사에서 책임을 진다.

주민들은 “현대건설은 아파트 분양자에게 분양금과 별도로 옵션 계약에 의해 1500만원이 넘는 고액의 발코니 샤시 시공비용을 받고 시공하였고, 평소 광고처럼 항상 명품아파트를 자처한다면 상품광고나 사용만족도 등을 통해 대중에게 품질이 우수하고 대중 인지도가 높은 L사의 샤시 시공을 해야했다”며 “H사의 샤시를 선택해 하자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AS 책임문제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시행사에 고묘하게 책임을 떠 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불법 전실 제공한다고 허위 광고
공정위 시정명령에 “책임 없다” 버티기

주민들은 또 “샤시 품질보증기간 2년은 제품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해당되는 것으로 시공상문제는 AS가 아닌 ‘리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옵션 계약인 발코니 시공은 기창플러스에서 선정한 시행사 리앤미알파에서 담당한 것으로 현대건설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현대건설도 하자 보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민들의 하자 보수 요구를 받고 시행사인 기창플러스와 리앤미알파에 회사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자 보수 요청을 했는데 각사가 자금 사정과 품질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옵션계약에서 현대건설 명의로 대금 납입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세대 별로 옵션 계약기간이 제각각이고 계좌도 다양해 편의상 현대건설이 납입을 받아 시공 완료 후 정상적으로 기창플러스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발코니 하자 AS의 책임을 현대건설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또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정결정 때문이다. 파주힐스테이트1차 입주민 일부는 지난 2012년 10월, 소보원에 현대건설의 허위 분양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신청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건설에 내린 시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2년 만에 샤시 백화·깨짐
피해 보상 ‘모르쇠’ 일관

현대건설은 파주힐스테이트1차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전실이 공용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의 전실에 빌트인 가구를 설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지난 201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사실을 파주 힐스테이트 1차 정문 게시판에 공표할 것을 주문받았다.

현대건설은 2007년 4월27일부터 2009년 11월6일까지 인터넷 분양홈페이지 e-카탈로그를 통해 파주힐스테이트1차 아파트를 분양과고 하면서 ‘단위세대 전실 설치’의 제목 아래 ‘전세대 전실 설치, 공용공간과의 완충 및 수납공간 형성 가능’이라고 표현해 광고했다.
 


2007년 4월27일부터 2007년 10월23일까지는 견본주택에 평형별로 5.1∼7.0m² 넓이의 전실을 설치하고 내부에 수납가구를 배치해 전시했으며 2008년 10월7일부터 2008년 10월20일까지는 ‘무상 및 유상 옵션 서비스’ 행사를 실시하면서 전실입구에 인터폰을 설치해 수분양자들에게 전시했다.

전실은 명백한 불법이다.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주거전용면적 부분과 주거공용면적 부분, 기타 공용면적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복도에 해당되는 전실은 주거공용면적으로 특정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다.

특히 전실 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의 구조변경은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이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피난시설에 해당되는 전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광고 속 전실에 수납장을 배치한 것은 공간활용의 예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실을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조치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정조치취소 소송
현대건설 ‘패’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카달로그 광고가 아파트 주요 수요층인 장년층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입주자들은 광고와 달리 해당 전실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을 지나치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파주힐스테이츠1차 안내게시판에 공표해야 했다.

지난 2011년 10월4일부터 7일간 김창희 당시 현대건설 대표이사 명의로 공표한 안내문에는 “저희 회사는 2007년 4월24일부터 2009년 11월6일까지 분양 홈페이지 e-카탈로그 견본 주택 등을 통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5번지 소재(파주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분양광고 하면서 주거용면적 부분인 전실을 개별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주민들은 현대건설에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현대건설의 전실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이렇다.

먼저 전실 사용이 가능한줄 알았던 입주민 일부는 이미 현관문을 따로 설치해 전실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나올 경우 꼼짝없이 벌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또한 전실을 사용하지 못한 세대들은 전실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와 집 면적이 최대 3평가량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같은 분양금을 내고 입주했다.

이에 주민들은 소보원에 분쟁 조정신청을 냈다. 현대건설은 분양을 담당했던 시행사 기창플러스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소보원은 현대건설 측에 “세대당 70만∼26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소보원은 ▲파주힐스테이프1차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아파트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모두 현대건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점 ▲분양과정에서 현대건설의 이미지 광고와 상호가 사용된 점 ▲분양자들이 현대건설의 브랜드 가치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토대로 “현대건설은 기창플러스와 함께 아파트의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아파트를 신축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대건설에게도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분양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보원 손배 결정
현대건설 ‘무시’

현대건설은 소보원의 조정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다르게 소보원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민들과 현대건설은 손해배상을 주제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오랜 전 일이라 잘 모르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다.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현대엔지니어링 석수서 굴욕
‘엠코타운→힐스테이트’ 이름 바꿨지만 청약 미달

지난 9월부터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굴욕을 당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초 브랜드 사용 조건이 맞지 않아 해당 아파트는 ‘석수 엠코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모집공고를 냈다. 단일 사업장 규모가 300가구 미만이고, 공사금액도 500억원이 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거듭된 요구로 ‘석수 엠코타운’은 ‘힐스테이트 석수’로 간판을 바꿔달고 청약에 나섰다.

결과는 참패. 지난 2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4∼25일 힐스테이트 석수 1∼3 순위 청약 결과, 112가구 모집에 105명이 청약을 접수해 0.93대 1로 마감했다.

총 6개 주택형 중 84m²B∼84m²F까지 5개 주택형은 간신히 턱걸이 했지만 84m²A 주택형은 55가구 모집에 40명만 청약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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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