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딸 특채 '봐주기 수사' 논란

"힘 있으면 땡?" 질질 끌다가 슬쩍 봐줬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학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단 한 차례 서면조사를 하는 것만으로 수사를 어물쩍 마무리 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학교 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6월 김 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줬고, 수원대가 그 대가로 김 대표의 딸을 전임교수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대표와 이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봐주기 수사?
엇갈리는 반응

그러나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고발장 접수 후 김 대표와 이 총장, 학교 관계자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했지만 김 대표 딸 채용을 뇌물로 보거나 그 대가로 국감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매듭지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김 대표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누설 의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전력이 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과정은 아무리 봐도 석연치가 않았다. 여당 대표가 연루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 대표와 이 총장에 대해 각각 한 차례씩 서면조사를 하는 것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대표가 이 총장의 국감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신학용 국회 교문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들의 증언도 듣지 않고 결론을 내려버렸다.

김 대표는 지난해 국회 교문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증인채택 협의를 하고 있는 회의실에 들어가 이 총장의 국감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가 이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증언이 엇갈리고 있지만 김 대표가 교문위 회의실을 방문한 것 자체는 모두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 벌써 두번째 면죄부
여권실세 눈치 보기? 공정한 수사?

해당 상임위원도 아닌 의원이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회의실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감증인에서 이 총장을 빼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총장이 억울한 사유로 자신을 국감증인으로 소환하려고 한다고 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사실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못미더웠다. 국회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의 경우 특수부에서 담당하는 게 관례였지만 김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이례적으로 형사부에 배당돼 처음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일례로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를 맡았고, 국회까지 직접 찾아가 구인장 집행을 시도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었다.

검찰이 수사 과정을 질질 끌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사실 이번 사건은 김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내부규정과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사였다. 하지만 검찰은 무려 5개월여 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미 언론들을 통해 보도된 의혹들 외에 어떠한 새로운 사실도 밝혀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김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다고 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언론보다 못한 검찰
시간 끌다 수사종결

특히 <일요시사>가 지난 5월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수원대는 작년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교수채용을 실시했다. 당시 수원대는 법학과, 호텔관광학부, 건축공학과 등 각 학과별로 모두 5명의 교수를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냈지만 정작 채용한 사람은 김 대표의 딸인 김모 교수 단 한 명뿐이었다. 처음부터 김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 형식적인 채용공고를 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정황이다.


이에 대해 수원대 측은 학교 측 기준에 부합되는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어딘가 석연치가 않다. 김 교수는 채용된 뒤 정식 임용도 되기 전에 수업에 투입됐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교수 채용이라면서 당시에는 왜 그리 급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다.

해당학과에 결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김 교수가 소속된 디자인 학부의 다른 학과는 모두 전임교수가 2명이었지만 김 교수가 속해있는 학과만 유독 김 교수를 포함해 전임교수가 3명이 있었다.

수원대 측은 당시 교수 채용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 “외국인 교수가 한 분 있는데 곧 미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이라 미리 교수를 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외국인 교수는 김 교수가 채용된 이후에도 1년 가까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김 교수와 함께 근무했다.

서면조사 한 번에 모든 의혹 해소?
야당 수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검찰

수원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학교 전체적으로 전임교수의 수가 부족한데 특정학과만 앞으로 발생할 결원에 대비해 1년 전부터 전임교수를 새로 뽑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수원대는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는 지원자격을 제시했었는데, 김 대표의 딸은 교육경력과 연구경력 모두 4년에 미치지 못했지만 교수로 채용됐다.

이외에도 참여연대와 사학개혁운동본부(사학국본)가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김 교수의 채용과정은 수원대의 과거 몇 년 동안의 채용절차와 크게 달랐다. 최근 4년 동안 김 교수가 임용된 수원대 미술대학에서 정년계열 교수가 채용된 것은 김 교수가 처음이었다.

수원대 미대 관계자들도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리 실력이 좋은 교수라도 정년계열로 임용되지 못했는데 유독 당시 30살에 불과했던 김 교수를 정년계열 교수로 뽑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지난해 전국 대학 예체능계 신임 교원의 평균 연령은 44세였다. 그러나 검찰은 줄줄이 쏟아져 나온 모든 의혹들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대표를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수사과정 내내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번 수사는 희대의 부실수사이며 검찰의 직무 유기”라고 규정했다.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희대의 부실수사
검찰의 직무유기

한편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한 차례 서면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은 그들의 주장을 검찰이 있는 그대로 받아드렸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얼마나 완벽한 답변서를 제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반박할 것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었을 텐데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혐의를 염두에 두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수사과정이 미심쩍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다”며 “정황상 증거들만 있을 뿐 실제로 돈이 오간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봐주기 수사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과연 김 대표의 딸 특혜채용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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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