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정의화, 개헌 동상이몽

솔~솔 부는 개헌바람…청와대·국회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여야 국회의원 152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지난 1일 조찬 모임을 갖고 개헌 군불 때기에 돌입했다. 세월호특별법 논란이 일단락되며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접어들자마자 물밑에서 논의되던 ‘개헌론’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선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개헌론은 그간 꾸준히 나왔지만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해묵은 과제다. 개헌으로 영향을 받게 될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들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반면 국회에서는 찬성 쪽 의견이 여전히 많다. 청와대와 가까운 친박계 의원들 일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불붙는 개헌론

세월호특별법 논의가 일단락되며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여의도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월호 정국에서 가라앉았던 개헌론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확실한 차기 대선후보가 없는 지금이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적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지난달 1~19일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151명)의 93.3%(141명)가 개헌에 대해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한 편’이라고 답했다. 현행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은 셈이다.

<CBS 노컷뉴스>가 지난달 29일~지난2일까지 여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설문에 응한 249명 중 231명(92.77%)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의원은 “대통령에게 집중한 권한 때문에 대선에서 여야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여기에서 모든 정치적 문제들이 야기된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여야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류를 반영해 개헌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 모임인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지난 1일 조찬회동을 갖고 8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국회 일정상 지금이 개헌 적기 ▲개헌 현실화를 위해 10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개헌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여야의 뜻을 받아들여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제가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까지 만나 개헌특위를 반드시 만들어달라고 했다. 국회의장도 동의했고,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수락했다”며 “다만 김무성 대표는 즉답은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국회의 주요 인사들 모두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김무성 대표도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는 유능한 대통령에겐 너무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겐 너무 길다”며 “강한 제왕적 권력과 승자 독식의 게임구조, 총선·대선 주기 불일치도 문제인 만큼 개헌으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 의원 152명 포함된 국회 모임 “지금이 개헌 적기”
청와대, 친박계 의원 “국정동력 떨어질라…지금은 NO”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도 취임 초부터 줄곧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터라 실제로 개헌 작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7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미래를 주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는지, 우리의 미래에 과연 합당한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차기 총선을 실질적으로 1년 반 남짓 앞둔 지금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의 핵심내용은 무엇일까.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권력인 청와대와 친박계 의원들은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원로친박 서청원 의원은 “개헌을 한 번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타이밍상 금년에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정현 의원도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기에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개헌은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친박계 의원들이 현 시점의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키를 쥔 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라는 것은 거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할 것을 못 한다”며 “올해는 다함께 우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내야 할 때”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청와대

청와대의 부정적 기류와 개헌 시점 잡기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선거가 없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또 다시 다음을 기약해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20대 총선 준비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국회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개헌 논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헌의 역사

1948년 7월17일 대통령 책임제를 골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5년도 채 못가고 1952년 한국전쟁 진행 중 대통령·부통령 직선제 및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 제도, 양원제 국회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개헌(발췌개헌)이 이뤄진다.

이어 한국전쟁이 종료된 이후인 1954년 초대 대통령의 연임 금지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국무총리제 폐지 등을 담은 2차 개헌이 이뤄졌다. 4·19혁명이 끝난 직후인 1960년 6월에는 내각책임제를 도입하는 3차 개헌이 이뤄졌다. 이어 5개월 만에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 축재자 처벌에 관한 소급입법 마련을 위한 4차 개헌이 이뤄졌다.

이듬해 5·16군사쿠데타로 박정희가 정권은 잡은 이후인 1962년에는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 국민의 기본권 조항을 체계화한 5차 개헌이 이뤄진다. 이어 1969년에는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6차 개헌(3선 개헌), 1972년에는 일명 유신개헌이라 불리는 7차 개헌이 이뤄진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1980년 대통령 간선제, 단임(임기 7년)제를 골간으로 하는 8차 개헌을 실시했다. 그리고 전두환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해였던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9차 개헌이 이뤄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