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회장보다 무서운 부장님 속사정

“황태자 앞으로 줄을 서시오 줄∼”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직급은 임원 아래, 하지만 그에 준하는 권한. 잘못 지적이나 꾸중은 언감생심. 부장 직함을 달고 있는 재벌 후계자들에 대한 얘기다. 경영수업이라는 명목으로 '회장님'보다 센 입김을 뿜고 있는 '부장님'. 부장 타이틀을 달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기업 후계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봤다.

A씨가 다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부서 이동이 드물다. 직속 상관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 그런 A씨의 사무실 의자에 가시방석이 깔렸다. 직속인 과장에게 잘 보여야 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상관이지만 다른 부서에 근무 중인 부장에게 잘 보여야 할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다. 부서 특성을 감안하면 뭐가 고민거리냐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부서 부장님이 누군지 알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부장이 '회장님'의 '아드님'이기 때문이다.

아드님의 파워

부장(급) 타이틀을 거머쥔 재계 2·3세 후계자들이 늘고 있다. 구광모 ㈜LG 부장과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장, 김남호 동부팜한농 부장, 이규호 코오롱글로벌 부장, 김동관 한화솔라원 영업실장이 그들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실장은 지난 2010년 1월 ㈜한화에 차장으로 입사한 후 한화솔라원 등기이사 및 기획실장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한화큐셀 전략마케팅실장을 맡았다가 지난 9월, 다시 솔라원 영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룹 신성장동력인 태양광사업 업무를 진두지휘해 온 김 실장은 최근에는 김 회장을 대신해 국내·외 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중국을 중심으로 영업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한화큐셀의 본사가 있는 독일 작센-안할트 주의 총리와 면담을 가지기도 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남, 구광모 부장은 2006년 LG전자 대리로 입사했다. 미국 유학 후 LG전자 뉴저지 법인을 거쳐 지난해 초 LG전자 본사로 복귀했다가 4월부터 ㈜LG 시너지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LG 시너지팀은 구 회장의 신임을 받는 엘리트들이 포진한 핵심 부서다. LG의 전반적인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해 내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2분기 LG전자가 올린 견조한 실적의 한 축을 담당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사업을 진행한 부서기도 하다.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의 장남, 정기선 부장은 2009년 1월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뒤 그해 휴직하고 유학길에 올라 스탠퍼드 MBA를 거쳐 3년 만인 지난해 6월 울산 본사 경영기획팀 부장으로 재입사했다. 지난해 말 그룹 인사에서 임원 승진이 유력했으나 안팎의 여론과 관심으로 제외됐고 올 해 말 정기 임원인사에서는 승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부장은 2009년 동부제철에 입사, 동경지사를 거쳐 2012년 1월 부장으로 승진해 경영수업을 받아왔다. 지난해 7월에는 동부팜한농으로 소속을 옮겼다. 동부팜한농은 비상장사로 농약·비료·종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김남호 부장은 지분 구조로만 따지면 동부그룹의 실질적인 오너다.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부친인 김 회장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해 '대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남호 부장은 동부화재의 지분 13.06%(5월 말 기준)을 보유한 1대 주주이자, 동부CNI의 지분을 18.59% 보유한 1대 주주이다.

동부제철 지분도 7.7%을 보유해 2대 주주 자리에 올라 있으며 동부건설 4.05%(3대 주주), 동부하이텍 3.61%(5대 주주)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동부그룹에서 금융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이고 동부CNI는 비금융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이다. 동부제철은 제조업 계열사 중 가장 덩치가 크다.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의 장남 이규호 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차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해 최근 코오롱글로벌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처럼 재계 2·3세 후계자들이 임원 바로 아래인 부장급 경력을 쌓는 이유에 대해 재계는 초고속 승진이나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대한 일반 직원들의 불편함과 좋지 않은 외부 시선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일반 직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 때문이다. 재계 후계자들의 연령을 나이가점점 어려지고 있다.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의 장남 홍정국 BGF리테일 실장, 조만간 본사의 중요 업무를 맡거나 계열 자회사의 경영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아들 선익씨, 역시 경영일선에 곧 합류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장남 석훈씨 등의 나이는 올해 33세. 정기선 부장도 이들과 나이가 같다.

김동관 실장은 한 살 어린 32세다. 이규호 부장은 31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녀 이경후 과장은 30세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국내 20대 그룹 2·3세들의 평균 입사연령은 27세로 이들은 34세에 등기이사를 맡고 42세에 사장 자리에 올랐다. 보통 30대 중반에 과장을 맡는 일반 직원과는 차이가 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속상관과 '회장 아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A씨 같은 사연이 나오는 것이다. 부장급보다 높은 임원들도 '회장 아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한 직원은 "직속상관에게 충성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회장님 라인을 타야 하는지, 회장님 아들 라인을 타야 하는지 등의 얘기가 오간다"며 "그럴 경우 대게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는 현 회장님보다 새 동아줄인 부장님 라인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의 한 임원은 "웬만한 간부들도 눈치를 살핀다. 회장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선을 피한다고 보면 된다"며 "언젠가는 회장직으로 갈아탈 게 자명하기 때문에 눈 밖에 날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어느 라인이 탄탄?

신분을 숨길 수도 없다. 재계 2·3세는 각종 미디어와 업계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주목받기 때문이다. 재계 호사가는 "신분을 숨기고 회사에 들어와 온갖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 당당하게 후계자 신분을 밝히는 것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후계자의 회사 입성은 사측이 밝히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공개되는 일도 허다하다"고 전했다.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회장님보다 무서운 대리님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의 장남 형모씨가 지난 4월 LG전자 대리로 입사한 사실이 7월 말 뒤늦게 알려졌다. 형모씨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경영전략 업무를 맡고 있다. 미국 코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LG전자 대리로 자리를 옮겼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차녀 영이씨는 현대상선 대리로 근무 중이다.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와튼스쿨을 졸업한 영이씨는 지난 2012년 6월 현대유엔아이 재무팀 대리로 입사, 지난해 3월 현대상선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의 장녀 윤지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아버지인 김정민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유아용품 계열사인 제로투세븐 내에서 마케팅팀 대리로 근무 중이다.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의 외아들 동하씨는 교원 전략기획본부 신규사업팀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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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